안녕하세요?
건축법 제34조 제4항 단서 조항을 보면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은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에 그 설치가 면제되는 것('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음)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동조 제1항에 의하면 대부분의 건축물(피난층 이외의 층이 있는 건축물)은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바, 준초고층 건축물은 당연히 직통계단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난안전구역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준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피난안전구역 설치에 관한 동 규정은 실효성이 없는 사문화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 유추한 해석이라 정부(正否)에 대한 확신이 없읍니다.
기술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댓글 내개 집필하지 않은 책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