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이 잘 마무리되었는지 확인은 ]
상속등기가 잘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법무사사무소와 만나 처리한 날을 기준으로 4 ~ 8 일 이후 조회시 완료된 것을 확인 할 수 잇으며, 담당 법무사에 물어보셔도 확인 가능 합니다.
접수일로 부터 4 ~ 8일이 지나야 완료가 되지만, 상속에 대한 법적인 효력은 접수일부터 시작되므로, 상속에 대한 처리가 아직 완료가 안되었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동산상속시 주의할점 ]
시기에 따라 상속시 고려해야할 부분이 다른데, 한 예로 부동산상속을 하고 나면 담보대출도 정리해야 하는데, 승계가 안될 경우도 생각하며 상속방법을 정해야 하고, 잘못 처리시 상속등기를 다시 해야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속에 대해 알아보면, 무주택자 상속인이 아파트상속시 세금이 적다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무조건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반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다른 사람들이 처리한 상속 상황이 본인과 비슷하다고 그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단 하나의 차이에 상속에 대한 전체 처리 방향이 달라집니다.
[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때 ]
미성년자는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법원에 선임청구해서 선임된 ' 특별대리인 ' 을 지정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상속절차를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모든 절차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별대리인은 사망한 분의 부모님 or 형제분들 중에서 지정을 하셔야 하므로,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면, 협의상속이 아닌 법정상속을 진행하며, 법정 지분대로 상속절차를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미성년자까지 소유에 대한 공유자로 등재하는 방식 )
[ 세금만 납부하고 상속등기 안하면 ]
상속에 대한 처리 기간을 6개월로 준 것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법무사를 고용하는 이유 중 하나라 설명해드릴 수 없는 점 이해바랍니다.
나중에 잘못 처리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 중 1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 처리 기간 안에 상속등기까지 모두 처리해야 하며, 안한 상태에서 발생한 모든 피해는 상속인 책임이 됩니다.
상속법무사 상담은 지역에 맞게 해야 하는 것으로 서울은 서울법무사 ㆍ 부산은 부산법무사 ㆍ 대구는 대구법무사 ㆍ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법무사 등으로 찾아 고용하시면 됩니다.
[ 상속서류는 거주지에서 발급 가능 ]
상속등기 진행을 위한 필요서류는 지역 관계없이 ‘ 시군구청 ㆍ 주민센터 ’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상속등기 처리는 부동산 소재지에서 해야 하므로, 법무사 먼저 상담 후 서류 준비해야 합니다.
‘ 서울 거주하면 서울에서 ㆍ 부산 거주하면 부산에서 ㆍ 대구 거주하면 대구에서 ㆍ 광주광역시 거주하면 광주광역시에서 ’ 각각 필요서류 발급해서 법무사에 보내시면 되는데, 상속법무사와 만나는 장소는 1곳입니다.
[ 상속법무사 견적받은 후 의뢰 결정]
증여 ㆍ 상속 중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자신에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법무사 상담시 각각 어떤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고, 어떤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아볼 수 있으니, 그 후 비교 가능합니다.
세금에 대한 차이만 중요한게 아니고, 권리에 대한 영향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증여 ㆍ 상속을 포함한 부동산등기 전문 법무사를 찾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