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1년 6개월이 지났고, 동부화재 명품어린이실비보험 있습니다.
성장장애로 진단을 받아 성장주사를 맞히고 있는데, 보험청구를 한 지 한달이 다 되어 갑니다.
손해사정사가 집에 방문하여 몇가지 서류를 청구하여 전해 드렸고, 그 분이 직접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한다 하였어요.
조사후 연락이 왔는데, 모두 정상처리 되어 보험금이 곧 지급될거라고 하는데,
원래는 지급이 안되는데, 동부화재에서 지급을 담당하시는 분이 저를 배려하여 특별히 이번건만 지급해 주는걸로 결정이 났다며, 후한 인심을쓰는것처럼 하네요. 그러면서 손해사정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일이나 모레 쯤 방문하여 저의 지장을 받아야 한다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달부터는 전액지급은 안되며, 청구 방법에 따라 조금씩 지급이 될 거 같다고 하시네요.
암튼 그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달라는 뜻의 지장을 받으러 오실 거 같아요.
암튼 늬앙스는 보험금을 잘 타도록 도움을 주시겠다는 어조였지만, 괜시리 그 지장을 찍고 난 다음부터 보험사에서 무슨 태도의 변화를 보일지가 사실 걱정됩니다.
다음부터는 안된다는 거 같아서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규정상 지급안된다는 보험료를 어찌 지급담당자의 임의로 지급해 줄 수 있다는것이며, 왜 보험금 지급을 하기 전에 저의 지장이 필요하다며 손해사정사를 보내겠다는 건지 의아합니다.
그래서 보험에 무지한 저로서는 지장을 찍어 드려야 한다는 게 찝찝한 마음입니다.
전 어찌해야 할까요? 제가 참조하거나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도움좀 부탁드려요. 제가 보험을 들었던 상시 설계사분은 지금 보험일을 그만두신 상태라고 하네요.
첫댓글 동부화재는 2008년 8월 이후 계약 부터 질병입/통원의료비에서 선천성질환(선천성뇌질환 제외)인 Q 로 시작하는 질병
을 보상했습니다. 보험계약한지 1년 6개월이 경과된 것이니 이 이후에 가입했기에 선천성질환 보상여부와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왜 감액 지금할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군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아니라면 당연히 전액보장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왜 감액 지급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알려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