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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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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여시뉴스데스크 '왜 공무원만‥' 부모 중 '두 번째 휴직'이어야만 혜택받을 수 있다?
새로운닋네임 추천 0 조회 4,263 24.05.11 11:07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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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11 11:10

    첫댓글 신기하다 그러면 두명 다 공무원이면?

  • 24.05.11 11:25

    @씃씃 아아아아 헐 원래 이름이 저거였던거라..? 육아휴직 나랑은 먼이야기라... 첨알았어 완전헐

  • 작성자 24.05.11 11:29

    저 제도가 둘이 같이쓰면 기존 110이었던 육휴월급 상한을 자기 월급 한도안에서 6개월동안 점진적으로 최대 400인가 까지 보장해주는건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둘다 같이 적용받을 수 있고 공무원은 무조건 두번째 쓰는사람 한명만 됨

    부부공무원이면 그냥 한사람 분은 없어지는거고 공무원-국민연금 수급자인경우 공무원 본인이 두번째로 쓰는게 아닌 이상 적용 안됨.

    여자공무원이라면 출휴를 먼저쓰고 육휴를 써야해서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무조건 부인의 출휴기간에 육휴를 내야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 애초에 이 제도가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써서 유연하게 육아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걸 유도하는 제도인데 저렇게되면 공무원은 돈도 적게받고 육휴쓰는 시기도 완전히 제한받을 수 밖에 없어


    << 내가 본 댓글은 이거라서 가져와봄. 그냥 공무원끼리 결혼하는 경우엔 한사람이라도 덜주려고 그러는거

  • 24.05.11 11:30

    @새로운닋네임 와.......... 진짜 국가가 블랙기업이라는게 이거구나 이해됐어 고마워 뭔가 되게 복잡하게 머리써서 제한해놓은 느낌이네..

  • 24.05.11 11:18

    뽑은사람들이 책임져

  • 24.05.11 11:21

    2찍들탓이지 뭐

  • 24.05.11 11:41

    혜택 안주려고 안간힘 오지네

  • 24.05.11 11:56

    특이하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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