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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스크랩 제26회 공인노무사 출제오류와 관련한 문제제기
노무사 단기 이윤탁 추천 0 조회 3,833 18.07.09 13:00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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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8.07.09 15:21

    2222노구와 노주현님 댓글에 공감합니다~

  • 18.07.09 15:26

    @노구와노주현 아저씨 댓글이 다른 강사분들이 봤을 때 훨씬 더 기분나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사람 아니랍니까? 내로남불도 아니고 자기 댓글이 공격적인건 생각안하고 저 한마디에 기분나쁘다고 민원이라니 ㅋ 제 일은 아니지만 참 황당한 상황이네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7.09 16:42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7.09 18:07

  • 18.07.09 18:14

    노구와노주현님 정의구현 화이팅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07.09 13:43

    @26기 저작권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 18.07.09 13:50

    변시모의가 대외비까지되는거였나요? 구글에만 쳐도 모 로스쿨 공개게시판에 떡하니 올려져있는데요.

  • 18.07.09 13:43

    정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18.07.09 13:55

    강의 잘 듣고있어요 ! 감사드립니다~!

  • 18.07.09 13:58

    변리사 시험의 경우에는 거의 20년 전 이지만, 출제오류가 있으면 강사가 오류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에 올려서 수험생이 그 자료를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줬는데 노무사 강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의아했는데..
    이윤탁 강사 같은 분이 있어야 수험이 좀더 공정해지겠죠

  • 18.07.09 17:05

    감사합니다 쌤!!!!

  • 18.07.09 17:12

    멋있으시다 ㅠ

  • 18.07.09 17:34

    감사합니다ㅜㅜ!!

  • 18.07.09 19:28

    제생각엔 근기법 조문에도 퇴직금이 등장하고 특히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도 시행령에 나와있구요. 노무사 필독서 로스쿨 노동법에도 다루어지는데 퇴직금도 임금인데 꼭 퇴직금 관련법 안써도 풀수 있는 문제인것 같은데요. 노무사가 다루는건중에 임금 문제중에 퇴직금 관련 사건도 많구요.
    너무 퇴직금을 정면으로 다루었다기보다 부당이득반환의 관점에서 후불임금 성격이냐 전액지급원칙에서 상계가 가능하냐 뭐 그런 근기법적 쟁점이 주된 쟁점아닌가요? 근기법 조문에 퇴직금단어 등장하는데 단어 못쓸이유없고 하물며 임금인데 출제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18.07.09 19:43

    결과가 어떻든 이의제기를 하고 안하고는 차이가 크죠

  • 18.07.09 19:49

    저도 결과가 어떻든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게 더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 18.07.09 20:02

    의견이 갈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거죠

  • 작성자 18.07.09 22:26

    굳이 답을 할 필요성이 없지만 문제를 다시 한번 정독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퇴직금발생요건을 검토해야 하는데. 사안에서 주어진 퇴직금분할약정의 유효성(중간중산사유로 볼 수 있는지)을 검토한 후 동규정이 강행법규라는 판례의 취지에 따라 무효이므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다. 적어도 현행법에 대한 해석론으로는... 무엇보다 변시에서 제시된 채점기준표가 출제의도이기에 잘못된 출제가 맞습니다. 퇴직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중간정산 조문은 없습니다. 로스쿨 노동법 교재가 바이블은 아닙니다(교재에 대한 비판적이 견해가 많이 존재합니다).

  • 작성자 18.07.09 22:38

    @노무사 단기 이윤탁 더불어 노무사가 다루는 사건이 출제영역이 아니라 공고문에 나온 출제영역이 출제범위입니다. 상계여부에 대해서는 아예 묻지도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쟁점이 될 수 없습니다. 한발 양보해 상계여부를 다루려면 적어도 퇴직금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논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중간정산으로서 유효성여부를 선행적으로 검토해야 상계 여부를 추가쟁점으로 기술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 제기를 통해 과거를 바꾸긴 힘들겠지만, 미래에 대한 대비는 가능합니다. 본문에서 언급했듯 그게 제 문제제기의 본질입니다.

  • 18.07.09 23:29

    @노무사 단기 이윤탁 변시 문제에 퇴직급여보장법상 이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박고 묻고 있어서 채점기준에 근거조문,중간정산이 필히 들어가야할것 같습니다. 노무사 문제는 후불적 임금측면이라는 점, 퇴직금 금원의 취지를 잘 살려서 서술하고 퇴직금도 임금인바 판례는 필히 서술하고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이 무효인 경우 정당하게 청구가능하지만 약정이 정당하다면 부당이득인만큼 반환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서술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퇴직급여보장법 중간정산 서술하지 않아 감점이라면 잘못된 채점으로 보입니다.
    여튼 법조문이 법학답안의 기본이란점에서 선생님 말씀이 타당하며 노력해주시는점 감사합니다.

  • 18.07.09 20:15

    이윤탁강사님 감사합니다 ~!

  • 18.07.09 21:08

    작년 수강생입니다.
    시험보고 이부분이 이해가 안갔는데, 이제 시원하게 긁어주시네요.
    작년에 저도 하려고 했지만, PSAT에서 이의제기했다가 시간만 버린기억이 있어서 관뒀는데
    강사님인데도 이렇게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 18.07.10 11:08

    저도 작년수강생입니다. 역시 선생님 멋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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