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연맹에서 보다 상세한 국회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선생님들 힘드시죠? 안녕하시냐고 묻기도 어려운 시국입니다. 연맹 정책처에서 여러 활동 중이고 성과도 내고 있는데, 빠른 결과를 얻어내는 게 우선이다 보니 진행상황 공유가 부족하여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 소식 전합니다. 중간에 전임자를 충원하고 싶은데 2학기 전임 허용을 안해줘서 정신이 없으시네요! 교사노조연맹 이제 11만 5천이 넘었는데 선생님들의 가입이 기꺼우면서도 선생님들이 절벽 끝에서 가입하시는 마음을 알기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올려주시는 글(이런 저런 건의와 힒듬 호소글) 읽어보다가 진행 중인 이야기들 나누고 싶어 올립니다.
1. 교육위원회 상황
먼저, 교육위의 경우, 지난주 목요일 제4차 법안소위를 열었으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여야 간의 이견으로 정리를 하지 못한 채 산회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연이어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간 거의 의견일치를 본 의제를 중심으로 법안 타결을 시도할 것이라 합니다.
<법안소위 합의・의결된 법안 주요 내용>
∙‘악성 민원’ 및 무고・공무집행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
∙ 유명무실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교육지원청 단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설치
∙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 분리(교권 보호)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 미간주
∙ 교육활동 관련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 및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
<법안소위 주요 미합의 법안 내용>
∙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당국에 의견 제시
∙ 피해교원에 대한 공제사업 위탁 근거 마련(피해교원 지원체제 구축)
∙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 강화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요건 변경
∙ 수업 중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 조치(학습권 보호)
∙ 보호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자 교권보호위원회 인정 시 특별교육, 심리치료 이수
∙ 학교장이 지원대상 학생에 대해 전문가 상담, 치료 권고 및 학습지원 근거 마련
2. 법무부 교사대상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수사 시 수사지침 변경
연맹이 5월 15일에 ‘가르칠 수 있는 용기’ 토론회를 가졌잖아요, 이 때 경찰들 불러가 같이 했어요. 이 때 경찰 출신 권은희 의원이 아직 아동학대법이 통과가 안 되었으니, 법을 바꾸지 않고도 경찰들 수사지침만 바꿔도 선생님들 고충을 줄일 수 있다고 팁을 줬습니다.
그 후 법무부와 교육부가 tf팀 결성하고 대검 승인 기다린다고 들었는데, 9월 8일에 대검이 승인을 내주었어요! 대검의 뜻을 굽힌 건... 현재 불거지고 있는 선생님들의 비보, 그리고 수십만 명이 집회에 나와 외쳐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찰이 수사기관에 교사를 부르기 전 교육청에 먼저 의견을 묻는데, 노조는 이 때 이 업무 담당자가 일반직이나 주무관이 아니라 교육활동을 이해하는 교육경험이 있는 교육전문가로 배치하도록 건의 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여 그 처리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 이에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나, 해당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검찰은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시에
①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②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 참고하며,
③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할 것.
3. 권칠승 의원 법안 발의
이와 별개로 아동학대법 개정 위해서도 꾸준히 작업해서, 이번에는 권칠승 의원이 아동학대법 개정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 발의로 아동학대법 개정이 더욱 속도를 내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4. 위치 추적 앱의 주변소리 녹음 기능관련 내용
- 우리 노조 요구에 의해 학교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뉴얼을 현재 교육부에서 제작 진행 중입니다.
5. 교원평가
연맹이 교원평가 폐지 요구하고 있어요.. 공식적 대대적인 홍보는 조심스러워요,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이고, 어느 단체가 해달라고 해서 해줬다, 정부는 이런 피셜 싫어해서 괜히 엎어질 수도 있기에 조심스럽습니다. 여기서만 보셔요~^^; 뭔가 될 수도 있구나, 뭔가 하고있구나 하고 샘들 마음 편해지시라고 공유드려요.
1차 요구 : 교원역량혁신추진위원회 회의 때 업무 담당 과장에게 요청
2차 요구 : 교육부 장관과 교사노조연맹 간담회에서 요청
3차 요구 : 어제 (새로운) 업무 담당 과장, 주말동안 논의하여 조속한 답변 주길 요구
6. 교권회복을 위한 교원 6단체 더불어 민주당 간담회
6단체가 함께 참석한 간담회입니다.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 인사말에 요구사항이 담겨 있어 그것으로 대체합니다.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용서입니다.
먼저, 단식 11일째로 몸과 마음이 힘드실텐데 우리 교원6단체 면담에 응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3일전 대전에서 돌아가신 초등 선생님은 우리 대전교사노조 그리고 전국초등교사노조 조합원이셨습니다. 저도 엊그제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교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법안 처리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를 제일 많이 방문하여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국회 상임위별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법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1. 교육위원회 상황
먼저, 교육위의 경우, 지난주 목요일 제4차 법안소위를 열었으나, 몇가지 쟁점에 대한 여야 간의 이견으로 정리를 하지 못한 채 산회되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 연이어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간 거의 의견일치를 본 의제를 중심으로 법안 타결을 시도할 것이라 합니다.
당대표님께서는 교육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원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가급적 9월내 본회의를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 법제사법위원회 상황
지난주에 권칠승 의원께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국힘쪽에서는 이태규 의원께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다음주 13일과 18일 법안소위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병철 법사위 야당 간사님께서 정점식 여당 간사에게 숙려기간과 선입선출을 적용하지 말고 다음 법안소위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자는 제안을 해 논 상황인데 아직 여당 간사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시급히 관련 법안이 소위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 보건복지위원회 상황
지난주(9/7)에 우리 교원6단체 대표들이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님과 고영인 야당 간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서동용 의원안과 정춘숙 의원안 2개가 아동복지법 개정안으로 현재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정부·여당에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또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야 교사들이 마음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보호자의 교사를 제외하고 아동복지법 제17조 단서에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을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개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보았으면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uE84Sg_9Q8
이 밖에도 많은 활동들 진행중이에요, 참 8일에는 ‘정치기본권’ 토론회도 진행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