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활 사업,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활급여, 자활특례, 조건불이행, 자활역량평가
이번 영상에서는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자활사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뀐 내용 10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내용이 길어서 오늘 5가지, 다음 시간 5가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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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제가 올해 기초수급 자의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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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렸어요. 이번엔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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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자활사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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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내용 10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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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길어서 오늘 5가지 다음 시간 5가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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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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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활사업이 바뀐 내용 첫 번째 자활근로 급여 단가가 인상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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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자활급여는 전반적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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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 가량 올랐는데요. 실비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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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입형은 작년보다 2.7% 오른 579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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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했을 때 표준월소득 액이 150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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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형은 2.7% 올라서 502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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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하면 표준월소득 액이 130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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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유지형은 단가가 2.9% 올라서 27800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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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시간 일하면 표준 월소득 액이 72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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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지난해 보다 2.5% 올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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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급여가 최저시급보다 인상률이 높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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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자체가 적어서 일반 취업시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해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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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040% 적어요. 게다가 지난해 물가인상률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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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걸 생각하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었다고도 느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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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활사업이 바뀐 내용 두 번째 자활참여특례자가 새롭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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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어요. 자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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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 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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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이번에 신설됐어요.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자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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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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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의료급여수급자 한 분이 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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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은 최근에 자활사업을 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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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자활급여가 생기는데 이때문에 소득이 많아져서 소득인정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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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기준을 넘어버 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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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분은 일을 했다가 의료급여 를 못 받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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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되면 이 분은 차라리 일을 안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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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는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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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에게 5년동안 적용해줘요. 그래서 자활사업에도 계속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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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의료급여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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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는 의료급여수급자 뿐만 아니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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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도 있을 수 있는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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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의료급여수급자만 특례 로 인정해줬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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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에 신설해서 자활급여특례자에 해당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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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주거급여 조건부수급자 도 특례를 인정해주기로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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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자활급여를 받아서 지금 받고 계시는 급여 기준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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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자활근로를 계속 할 수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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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관련해서 시스템 개편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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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2024년 2분기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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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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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활사업이 바뀐 내용 세 번째 코로나 상황이 종료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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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코로나 종식을 선언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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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 했던 마스크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이 이전처럼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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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사업도 그동안 대응 자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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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에 따라 운영됐었는데 이 것도 종료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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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격 리나 치료 중인 당사자와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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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그동안 유급휴일을 줬었는데 이제는 무급휴일로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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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코로나에 걸려서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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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만큼 급여가 깎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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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활사업이 바뀐 내용 네 번째 자활역량평가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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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가 되시면 1달 내에 자활역량평가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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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지금 보시는 자활역량평가표 로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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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잠깐 보시면 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구직욕구 가구여건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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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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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받은 점수가 80점 이상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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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업지원 대상자로 해서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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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80점 미만이면 근로능력강화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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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서 자활근로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자활역량평가표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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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될 예정이에요. 이 부분은 올 하반기에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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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시스템에 반영한다고 하네요 .
2024년 자활 사업,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활급여, 자활특례, 조건불이행, 자활역량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