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황경진 | 작성일 | 2006-03-03 오후 2:54:44 | 조 회 | 33 | 추 천 | 0 |
제 목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1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대상 | ||||||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대상 증명원
1. 부동산의 표시 1. 의령군 봉수면 삼가리 17 2.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난연판넬지붕 단층공장
2. 채권최고액 : 금 일억사천만원정
3.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주식회사 신한은행 마산역지점
4.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 ㈜ 호 령
상기인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 95조 제 1항 별표 12 부표 제19호 다목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대상임을 확인함.
2006년 3월 3일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14 위 지배인 황 경 진 (취급지점 : 마산역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