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합니다.
Ⅰ. 주택 매도신청에 관한 사항
□ 매입 대상주택 ㅇ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아래 주택 ※ 다세대 및 연립주택,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매입대상으로 하여 매입가격 및 관리비 부담수준 등 고려하여 선별 매입함
매입제외 주택
ㆍ정비구역(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재정비촉진지구, 보금자리 주택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예정지역 내의 주택 ㆍ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매입신청하는 주택 ㆍ맹지 및 타인 토지 점유주택 ㆍ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미설치 주택 ㆍ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지 않은 주택
□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에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 * 대리인 접수 가능 * 인터넷접수는 불가하며, 우편접수시 신청기간 내 소인이 찍힌 것만 유효
□ 신청장소 ㅇ 우) 601-731 부산광역시 동구 동구 중앙대로 224 (초량동 1199-1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2층 주거복지부 ※ 문의처 : ☎ 051)460-6862, 6863
□ 신청서류 ㅇ 주택매입 신청서(공사양식) ㅇ 매입신청 주택현황 1부(공사양식) ㅇ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 각 1부 ㅇ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 평면도)필히 첨부] 1부 * 공동주택 : 표제부 및 전유부 * 층별 평면도에 각 호수를 기재(필기구 : 연필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1부 ㅇ 지적도, 건물전경 사진 각 1부 ㅇ 신분증(소유자)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수임자 신분증 각 1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Ⅱ. 매입관련 유의사항
□ 매입 대상주택 선정 ㅇ 신청접수된주택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거쳐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의거 매입대상주택 선정 ※ 매입기준 -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사항과 실제 사용현황이 일치하는 주택 -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상태, 토지형상 등 대지상태, 대중교통ㆍ편의시설 등 입지여건, 채권채무 등 권리 관계, 임대수요 등 제반사항 종합 검토
□ 매매협의 및 계약체결 ㅇ 우리공사가제시하는 매입가격(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매입조건 및 계약 관련사항 등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주택소유자에게 별도 안내
□ 기타사항 ㅇ 매입절차는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일정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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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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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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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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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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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ㅇ 주택소유자는매입대상주택 선정에 필요한 주택 현장실태조사와 감정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현장조사시 전세대 개방필요, 미개방시 매입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ㅇ 주택소유자는매입신청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ㅇ 매매계약시기존임차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존임차인은 잔여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ㅇ 계약일이전까지 건물 및 대지에 대한 보전처분, 제한물권 등 LH와 협의되지 아니한 채권ㆍ채무 관계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ㅇ 매매대금중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지급하되 기존임차인의 임대보증금과 공사에서 인수하는 채무가 있을 경우의 해당 채무금액 및 소유자가 부담해야할 제세공과금 등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합니다.
ㅇ 우리공사매입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매입계획물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습니다.
ㅇ 인접토지경계가불명확하여 분쟁의 우려가 있는 주택 등은 필요시 우리공사에서 경계복원측량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신청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ㅇ 건축물대장등 공부상 등재사항과 실제 사용현황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ㅇ 매매협의완료 후 계약일 이전까지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채권ㆍ채 무관계 및 불법시설물(불법옥탑방 등)은 정리되어야 합니다.
ㅇ 주택의진입로가 사도인 경우 매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재매입신청의 경우 기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기 평가금으로 협의합니다.
ㅇ 건물의가격 및 면적에 따라 매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임대사업자로등록 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겨우 세액추징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통화했는대 내주택은 도시게획과 상관없는대 부근으로 도시계획(도로30미터) 있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지하철2분 버스1분 도시가스 6미터남도 담당자 업무미숙인지 3층5세대입주 임대하기괜찮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