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를 행정소송절차에 의해 해산시켜 낼 수 있는 그 법 논리 총 정리 및 승소와 국회 해산, 그 전략전술 개략
0. 서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치밀한 전략전술에 기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만 하면 100% 송소하여 합법적으로 제21대 국회를 해산시킴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불법선거 관행을 격파*
중단시키는 한편 공산적화를 원천봉쇄해 낼 수 있는 노하우에 의한 프로제트가 있어
자유통일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졸필이지만 끝까지 정독*숙독하시고, 특정 리더가 없고 앞으로도 특정 리더를 세워지지 않을 그리하여 국민 모두가 회원이자
대표가 되는 [국민총연합]깃발 아래 대한민국수호세력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앙망하는 바입니다. 반대한민국세력은 절대로 회원 가입을 불허합니다.
국민총연합의 척결대상이기 때문입니다.
1.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쟁송 규정
현행 공직선거법상에는 선거결과 불복에 따른 선거쟁송의 경우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 두가지 소송의 방법이 있고 선거종료후 1개월내에 소송을 제기토록 규정되어 있음. 한편 행정소송의 경우 제소기간의 제약이 없음.
2. 불법선거행정에 대한 규제 및 구제 법규 없음
선거행정주체(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행정법규를 마련치 않고 불법 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할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공직선거법상에서는 불법 선
거행정행위에 따른 규제 및 구제 법규 등 선거쟁송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3. 25년간 이어오고 있는 불법선거 관행
(1) 그런데 선거행정 주체인 중앙선관위가 제15대 대통령선거때부터 현재까지 불법선거행정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해 오고 있었으나
(2) 국회. 언론. 법조계를 비롯한 어느 누구하나 이 사실을 지적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무려 25년에 걸쳐서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그림자정부의 지
배하에 있는 선거행정주체에 의해 공공연히 관행처럼 좌파성향의 정치지도자를 양산해 내는 부정선거 공화국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그 관행으로 인해 국민의 주권행사 수단인 선거권은 헌법기관인 선거행정주체에 의해 비참할 정도로 짓밟히고 사기를 당하는 부정선거가 25년간이나 장기간에 걸쳐 자행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4) 이제는 더 이상 주권을 유린당하고 사기 당할 수 없음을 자각, 더 이상 지체함 없이 대한민국수호세력은 총궐기하여 주권회복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성전)에 목숨을 내 던져 싸워야할 것이다.
4.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 제21대 국회 해산
(1) 그림자정부의 100% 지배하에 놓여 있는 사법부의 헌법 유린행위와 부패로 인한 직권남용행위로 말미암아 선거주체에 의한 불법선거 관행을 공직선거법상의 쟁송만으로는 중단시킬 방법이 전혀(100%) 없으므로,
(2) 행정법학 강학상의 행정행위론에서의 “당연무효론“이란 행정법학 법이론을 인용하는 행정소송에 의지하여 제21대국회를 해산시켜 냄으로서
(3) 불법 부정선거 관행을 격파 및 부정선거를 원천봉쇄하자는 제언이다, 그로 인해 헌정질
서를 회복시켜 낼 수 있는
기회 마련을 하자는 제언이다.
5. 당연무효론
(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이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적합성이 있는 행정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불법선거행정은 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선거행정이므로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2) 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법부적합성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행정법학에서는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①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선언이 있거나 ②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해 법부적합 행정행위는 당연히 당연무효이다” 라는 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이론이 있다.
(3) 이 법논리에 의거 합법적으로 행해진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법부적합성 행정행위가 자행되었을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에 대해 취소처분을 하거나 무효처분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고, 관련 판례 또한 비일비재 하다.
(4) 그러할 진대 아예 법적근거조차 없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법부적합성은 논란의 여지도 없이 그 행정행위의 위법성은 매우 중대하고도 심대한 것이므로 당연한 당연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그러나 중앙선관위를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이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를 자행한 사례가 단 1건도 존재한바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에 대한 법적문제 제기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사실로 인해 대법원의 불법행정행위에 따른 판결례가 단 1건도 없는 상태인 것이 사실이어서
법적근거 있는 행정행위이라 하더라도 근거법규에 위배하면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간주하여 당연무효라고 일컷고 있는바 하물며 법적근거 없는 행정행위는 이론의 여지없이 법부
적합성이 매우 심대한 하자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고로 당연무효인 것이다.
(6) 법조인들조차 불법선거관행과 “당연무효론” 이라는 법 이론를 연계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주장에 대해 매우 생소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7) 만약 이 건이 초대형 법호인단을 구성한 가운데 행정소송 제기가 성사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최초의 신판례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본다.
여담이지만 행정법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될 것이다
6. 당연무효론과 행정소송과 연계할 수 있는 법논리
(1) [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
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
되는 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근거가 화실하게 존재하고 있다.
왜냐하면 불법선거 행정은 행정청인 중앙선관위의 위법한 선거행정행위=위법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이다.
(2) “위법한 처분의”용어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개념이 [동법 제2조(정의) 제1항에 밝히고 있는 바 “①이 법에서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이라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고 있다
(3) 행정소송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4가지가 있는데 이 글에 해당되는 종류는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중에서 제1항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하는 항고소송이다.
(4) 항고소송은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2항. 무효등 확
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 해당하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이다.
7. 4.15총선(2020. 실시한 제21대국회의원총선거)은 5가지 이상의 불법선거를 자행했으므로 당연히 법적합성이 결여된 행정행위로 간주하여 법적합성이 결여된 선거행정 행위의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선거행정주체인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 사실을 은폐하고 있으므로
(2)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하여 이른바 4.15총선은 당연무효의 선거였으므로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의 법적절차 진행에 따른 당연무효론에 의거한 법원의 선고를 받
아 내어 그 선고에 의해 제21대국회는 해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8. 4.15총선의 불법 사실
(1) 선거주체에 의해 투표지분류기라는허위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자개표기의 그 사용법적 근저 마련 없이 불법 사용'
(2) 선거주체가 투*개표조작을 쉽게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완벽한 법적근거 마련 없이 사전(事前)선거 실시
(2)-① 사전선거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로 2014. 1. 17. 제158조만 겨우 입법해 놓았을 뿐
(2)-② 투표용지는 각 153개 지역선관위별로 제작토록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묵살하고 사전선거때의 투표용지
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중앙서버와 연결된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불법적으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용지로 불법적으로 나누어 주었음
(2)-③ 선거행정주체가 마음내키는 대로 투*개표조작을 쉽게 하기 위해 합법적인 시리얼 넘버가 들어가 있는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 대신에 시리얼남버가 없는 ‘QR코드’를 불법적으로 사용
(2)-④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사전투표함을 넘겨받은 각 지역선관위원장은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전투표함을 개표일 전 4-5일간에 걸쳐 선관위에서 보관함에 있어서 안전보관 법규 일체를 마련치 않고 불법적으로 임의보관을 하고 있는 것임
(3)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개표가 모두 종려된 후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대조해 보는 투표지 검산규칙을 2002.3.7. 제16대
대통령선거때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개표조작을 쉽게 자행 할목적으로 삭제시킨 후 현재는 투표지 검산규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개표종려때 마다 투표지 검산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바
투표지 검산규칙이 없어서 투표지 검산을실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개표의 개념”상 개표의 부존재라고 볼 수 있음. 이 사실은 당연무효의 선거행정에 해당한다고 보는 바임.
10.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에 의거 행정소송 제기
위 5가지 이상의 불법선거 실시 사실을 근거로 삼아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것이다.
행정소송은 재판부에 석명명령산청서 제기만으로도 선거무효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며 따라서 또 다른 중거 입증이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전략전술을 잘 구사하게 되면 100% 승소해서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1) 석명명령신청서
원고측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당연무효의 선거론에 입각한 소장을 제기함과 동시에 위 5가지 불법사실에 대해 피고 중앙선관위에 석명을 요구하는 석명명령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므로서
피고로 하여금 석명토록 촉구하게 되면 피고인 중앙선관위는 소송절차상 반드시 “불법선거가 아니다” 라는 석명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케 되어 있다.
(2) 피고는 “불법선거가 아니다” 라고 불법사실을 부인 할 방법이 100% 없으므로 석명명령신청서 제출 하나만 가지고도 당연무효의 선거임을 입증하는 절차를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고도 간단하여 단기간 안에 심리를 종결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확신 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가처분 신청은 1주일안에 결정을 할 수 있음으로 소제기 후 1주일이면 국회 해산부터 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이겨놓은 싸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3) 행정법원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할 구멍(헛점)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 패소 판결은 원천봉쇄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원고 승소 판결만 100% 보장 되어 있다고 확신 할 수 있다.
11. 승소판결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전술상의 대책 개략
(1) . 그림자정부와 그 좀비족들이 총력적으로 재판부 압박이 맹열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막아내고 필승을 거양키 위한 전략전술상의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다.
(2) 10만 이상 무제한의 원고 모집
온 라인에서 원고 모집을 함에 있어 10만명 내지 100만명 이상까지라도 무제한 전자서명을 받아 첨부하면 재판부가 깜짝 놀라 가볍게 다루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 점을 노릴 계산으로 100만명 이상의 원고를 모집 할 계획이다.
(3) 한편 소송참가단체를 모집하면서 단체별로 온 라인 오프라인을 가릴것 없이 원고서명을 받도록 독려하게 될 것이다.
(4) . 초대형 변호인단 구성
후일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변호인 1.000명 이상은 기본이고 그 이상 무제한으로 1만명 이상까지의 초대형 변호인단을 구성*투입함과 동시
(5) 매스콤 플레이
신문, 방송, 유투브, 찌라시 등 언론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판부가 법규정대로 소송진행을 하지 않고는 가족. 학교동창, 지연. 혈연,등 지인 앞에 부끄러워서 못 살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6) 서초법조타운주변에 인산인해를 이룰 수 있도록 대한민국수호세력을 사력을 다해 총동원, 재판부를 압박하게 되면
(7) 재판부는 국회와 그림자정부 등의 압박을 물리치고 법리대로 판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단정해 보는 바이다.
11. 결어 : 행정소송 제기
(1)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쟁송 생각만 할 일이 아니라 선거행정주체가 불법선거 행정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되었다면 불법선거 행정에 따른 규제 및 구제법 규정이 입법되어 있었을 것이 분명하나
선거주체가 법적근거를 마련치 않고 고의적으로 불법선거행위를 자행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전혀 할 수 없었으므로 선거행정주체가 불법행정행위를 자행하는데 따른 규제 및 구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2) 그렇다고 지금과 같이 불법선거행정행위의 묵인으로 인한 관행이 지속되도록 절대로 허용될 수는 없는바, 행정소송법상 당연무효론이란 법이론이 정립되어 있으므로 당연무효론을 인용, 다음과 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제언이다.
(1) 이른바 4.15총선<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 무효 확인 청구의 소>라는 본안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함과 동시에
(2)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해당하는<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 효력정지 신청서>을 접수시켜 놓은 가운데
(3) 수소법원 재판부를 위 전략전술을 총동원하여 옥죄는 압박수단을 강구하게 되면 승소 가능성이 100% 보장될 수 있다고 단정해 볼 수 있다고 본다.
(4) 행정소송서류 작성 준비는 100%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다.
(5) 사력을 다해 회원 모집
대한민국수호세력인 태극기국민을 상대로 사력을 다하여 전국민 회원화운동을 전개하게 되면 행정소송등에 따른 비용은 충당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2023. 4. 20.
010-5779-6034
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 창 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