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외이사제도의 개요
1. 사외이사의 개념
-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는 사내이사(inside director)와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통상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를 말함.
※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 :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증권거래법 제54조의 5 또는 제191조의 16의 규정에 의해 선임되는 자(제2조 제19호)
※ 사내이사 :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고 이사회의 감독을 받는 자로서 사용인의 지위를 겸직하는 사용인겸무 이사와 업무담당이사를 말함.
- 이러한 사외이사는 그 직무와 역할이 사내이사와 다르지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 및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감시 등 사내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됨.
2. 제도의 도입목적
(1) 제도의 도입배경
-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초 이사회가 경영진을 감시하지 못하여 부실을 초래했다는 분위기가 만연되자 정부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경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외이사 중심의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음.
- 사외이사제도는 상법상의 제도는 아니고 증권거래법이 상장회사와 협회등록법인에 강제하고 있는 제도임.
(2) 사외이사의 효시
- 지난 80년대 초반부터 국내 법정기업 및 국영기업 등에서 비상임이사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시작하였으며
- 이후 주주 권익을 대변하고 대표이사와 이사회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증가, 민간기업으로는 1996년 현대종합상사가, 상장기업 중에서는 1997년에 포항제철이 처음 도입하였음.
(3) 제도의 기능 및 목적
-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를 임면하며, 업무집행에 관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는 본래의 기능이 도외시된 채 오히려 지배주주인 經營者가 이사회를 거꾸로 지배하여 독선적 경영을 함으로써 일반주주의 이익을 크게 해치는 문제가 야기됨.
- 경영진과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사외이사를 기업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시킴으로써 지배주주를 비롯한 내부이사의 전횡 및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감독직무를 수행하고 정책결정을 위한 助言 및 전문지식의 제공 등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내부견제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제도의 도입 경과
- 1998. 2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유가증권상장규정)
ㅇ 상장법인은 이사총수의 1/4 이상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 98사업년도 중 1인 이상 → 99사업년도 이후 이사총수의 1/4 이상
- 1999. 8 기업지배모범규준 발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 2000.11 사외이사직무수행규준 제정 (사외이사제도개선및직무수행기준제정위원회)
ㅇ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사외이사의 직무 충실성 유도
- 2000. 1, 사외이사제도 법제화 및 선임비중 확대 등 (증권거래법)
ㅇ 상장법인은 이사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 의무화
ㅇ 대형 상장법인(자산총액 2조원 이상)
‧ 이사총수의 1/2 이상(최소 3인이상) 선임
☞ 2000사업년도 중 3인 이상 → 2001사업년도 이후 3인 이상 & 이사총수의 1/2 이상
‧ 후보추천위원회(위원의 1/2 이상 사외이사)에서 추천받은 자 중에서 사외이사 선임
ㅇ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신설 등
- 2001. 3, 협회등록법인 지배구조 강화 및 사외이사제도 개선 (증권거래법)
ㅇ 대형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 소수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후보를 후보추천위원회가 주총에 추천 의무화
‧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를 주총 선임시 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
‧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담당
ㅇ 협회등록법인(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벤처기업 제외)에게도 사외이사제도 도입
☞ 2001사업년도 중 1인 이상 → 2002사업년도 이후 이사총수의 1/4 이상
ㅇ 대형 협회등록법인에게도 대형 상장법인과 동일한 지배구조 적용
☞ 2001사업년도 중 사외이사 3인 이상 → 2002사업년도 이후 사외이사 1/4이상
ㅇ 이사후보자의 주총소집통지‧공고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등
- 2003. 3,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법제화 (교육공무원법)
ㅇ 각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허용
Ⅱ. 사외이사제도 관련 법규
1.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제도
(1) 사외이사의 정의
-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증권거래법 제54조의 5 또는 제191조의 16의 규정에 의해 선임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증권거래법 제2조 제19호, 유가증권상장규정 제2조 제12호).
(2) 사외이사의 선임의무
-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벤처기업을 제외)은 사외이사를 이사총수의 1/4 이상 선임하여야 함.
- 다만,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하 ‘대규모’라 함.)인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또는 증권회사는 사외이사를 3인이상 및 이사총수의 1/2이상 선임해야 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6 제1항 및 제54조의 5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23 제1항, 제2항 및 제37조 제1항,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48조의 5).
☞ 사외이사 수의 산정기준 - 이사총수의 기준은 선임된 사외이사가 포함된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이사 수를 말하며 사외이사의 산정은 소수점에서 절상한다. 즉, 사외이사를 포함한 총 이사 수가 5명인 회사가 1/4 이상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중 사외이사가 2명이상 되어야 함. |
(3) 선임의무 예외법인
-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중 ①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②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 ③ 신규 상장(등록)한 회사(신규 상장(등록)후 최초로 소집한 정기주주총회 전일까지에 한하며 단,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있는 상장법인이 협회등록법인이 되거나 협회등록법인이 상장법인이 되는 경우 선임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 투자회사인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의무가 없음.
1) 증권투자회사
- 사외이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감독이사의 數가 운영이사의 數보다 많도록 구성하여야 함(증권투자회사법 제17조 제2항).
2) 회사정리절차개시법인
- 주주총회,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전반에 대한 기능이 잠정적으로 정지되고, 이에 갈음하여 법원에서 관리인을 파견하여 직접 회사를 경영함.
※ 회사정리법(제249조 내지 제266조)
- 회사정리법인의 경우에는 정관변경, 영업양수도, 이사선임, 신주발행, 자본감소, 사채발행, 합병, 회사분할, 신회사의 설립, 신주인수권 양도 등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특례조항을 동 법에 규정하여 주주총회, 이사회 등 회사기관의 의사결정 권한을 배제함.
☞ 화의개시 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의무 - 화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채권자들이 합의한 화의(안)에 대한 심사 및 인가결정을 할 뿐, 그 이후에는 법원의 간섭 없이 회사가 독립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여 회사를 경영하므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
3) 신규상장 또는 협회등록법인
- 상장 또는 등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4) 후보자 추천 및 선임방법
- 대규모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및 증권회사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1/2 이상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시 동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 동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6월 이상 및 1% 이상 보유, 자본금 1천억원 이상 법인은 6월 이상 및 0.5% 이상 보유)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증권거래법 제54조의5 제3항 및 제191조의 16 제3항).
- 대규모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법인의 경우 동 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음.
(5) 사외이사 결원에 따른 충원
-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법정사외이사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법정사외이사 수를 충족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5항, 제191조의16 제3항).
- 따라서, 사외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신규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유권해석] 사외이사 선임시기(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5항, 제191조의16제1항 및 제3항) □ 질의요지 : 2002년 9월 임기만료되는 사외이사의 후임을 2003년 3월 정기주총에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1/4이상 두도록 하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에 위배되는 지 여부 □ 해석일자 : 2002년 2월 7일(증권 41207-42) □ 해석요지 : 사외이사의 퇴임사유가 임기만료인 경우는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5항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신규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 이 유 1.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벤처기업 제외)은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1/4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2. 동 법 제54조의5제5항에서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구성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동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회사가 예측이 곤란한 사임․사망 등 그 의지로 할 수 없는 사유를 열거해 놓고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임. 3. 따라서 사외이사의 퇴임사유가 임기만료인 경우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신규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
(6)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소정의 관계자를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이후에 여기에 해당될 때에는 사외이사 직을 상실함(증권거래법 제54조의5 제4항 제1호 내지 제9호).
☞ 결격요건 해당여부 판단근거 - 사외이사는 자격요건의 성격상 자연인만 가능 - 상장법인의 사외이사가 아래의 결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함(유가증권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제1항). |
1) 상근감사 부적격요인 준용(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소유지분과 합산하여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
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4)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있는 지분의 10% 이상 소유자) 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5)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상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 예시 - 당해 법인에 임직원으로 상근하고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상근하고 있는 임직원은 상무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있으므로 사외이사 부적격 - 당해 법인의 사외이사가 타 계열회사 사외이사로 겸직가능 여부 : 사외이사는 당해 법인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아니므로 타 계열회사의 사외이사로 가능 |
6) 당해 회사의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7) 당해 회사와 소정의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있는 법인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 중요한 거래관계․사업상 경쟁관계․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7조의6 제2항) ☞ 기관투자자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은 제외 1. 최근 3사업연도 중 당해 회사와의 거래실적합계액이 당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이상인 법인 2. 최근 사업연도 중 당해 회사와 매출총액의 10%이상금액에 상당하는 단일거래계약 체결법인 3. 최근 사업연도 중 당해 회사가 금전․유가증권 기타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또는 차입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위한 금액합계액이 당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의 10%이상인 법인 4. 당해 회사의 정기주총일 현재 당해 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의 5%이상 출자한 법인 5. 당해 법인과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6. 당해 법인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7. 당해 법인과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 예시 : A법인의 외부감사인이 회계법인인 경우 A법인의 감사에 참여한 CPA를 포함한 당해 회계법인에 소속 CPA 모두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도 동일한 적용). |
8) 당해 회사의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임․직원
☞ 예시 - A법인의 임직원이 B법인의 사외이사인 경우 B법인 계열사인 C법인의 임직원은 A법인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B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임직원은 A법인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나 C법인의 모든 임직원은 A법인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음. |
9) 기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증권거래법시행령 제37조의6 제3항) 1. 2개 이상의 다른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자 2. 당해 법인의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기타 법률자문 등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3.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지분 또는 3억원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 ‘3억원’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유’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 4에서 정하는 ‘소유에 준하는 보유’로서 ①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② 법률의 규정 또는 매매 기타 계약에 의하여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③ 법률의 규정 또는 금전의 신탁계약․담보계약 기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의 취득 또는 처분권한이나 의결권을 갖는 경우 ④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 예약을 하고 당해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 ⑤ 주식등의 매매거래에 관한 유가증권옵션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유가증권옵션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갖는 경우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를 포함함. 4. 당해 법인과의 거래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
(7) 사외이사 선임의제
-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임이사 또는 사외이사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로 간주하고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제4항).
(8) 사외이사관련 공시 및 신고
1) 사외이사 선임‧퇴임시
-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사외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사외이사가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의 익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제6항,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 제10호, 상장법인 공시규정 제4조 제2항 제29호 가목).
- 이때 사외이사 선임결의에 관한 수시공시 서식에도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여부와 결격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2) 후보 추천사항의 공시
- 투자자들에게 사외이사 선임의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주기 위하여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이사선임에 관한 목적사항이 있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시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후보자와 당해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며
- 또한,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시 ① 사외이사 그 밖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②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중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1% 이상되는 단일거래와 특정인과의 거래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5% 이상인 거래, ③ 사업개요․경영현황 등 경영참고사항을 소집통지 또는 공고에 기재하여야 함.
- 다만, 위 기재내용을 당해 법인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 금감위,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17 제2항 및 제3항).
(9) 사외이사 미선임시 제재조치
1) 증권거래법상 제재
-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자산 2조원이상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 선임의무비율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의무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어기거나 ,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되는 사외이사를 선임한 경우 임원해임 권고등 조치(증권거래법 제193조)를 받을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증권거래법 제213조 제2항 제4호).
2) 유가증권상장규정상 제재
① 관리종목 지정 및 1일간 매매거래정지(유가증권상장규정 제42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나목, 제45조 제3항 제1호, 동 시행세칙 제17조 제1항 제9호, )
-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년도의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의 수가 선임의무비율(총 이사의 1/4이상, 자산 2조원이상 법인은 총 이사의 1/2 이상 및 3인 이상)에 미달한 때
→ 사업보고서 제출일 익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 및 당일 매매거래정지
-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년도의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의 수가 선임의무비율에 충족한 후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수가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수를 충족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때
→ 주주총회일 익일(다만, 주총 결과를 증권거래소에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일 익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 및 당일 매매거래정지
② 관리종목 지정해제(유가증권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제2항 제9호)
- 상장법인이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 의무선임비율을 충족한 경우 주주총회일의 익일(다만, 주총 결과를 증권거래소에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일 익일)에 관리종목지정이 해제됨.
③ 상장폐지 예고(유가증권상장규정 제41조)
- 사외이사 수 미달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때 까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예고
④ 상장폐지(유가증권상장규정 제37조제1항 제10호 가목 및 다목)
- 최근 2사업년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의 수가 선임의무비율에 미달하는 때와 사외이사 수 미달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 수가 선임의무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즉시 상장폐지됨.
2. 기타 법률상의 사외이사제도
(1) 상 법
- 상법에는 사외이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을 적용을 받는 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의무가 없음.
- 그러나, 상법상 주식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와 유사한 조건을 두고 있음.
- 즉, ① 회사의 업무담당이사‧피용자 또는 2년 이내에 업무담당이사‧피용자였던 자, ② 최대주주 본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③ 법인 최대주주의 이사‧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피용자 ④ 이사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⑤ 회사의 모회사‧자회사의 이사‧감사‧피용자 ⑥ 회사와 중요한 이해 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피용자 ⑦ 회사의 이사‧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피용자 등 이에 해당하는 자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법에서는 사외이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사가 사외이사에 해당함을 나타내고 있음.
(2) 은행법등 기타
-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들은 1996년 이후부터 주주대표가 70%, 이사회가 30%씩 후보자로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전체 이사의 50%이상(최소 3인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며(은행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
- 공기업은 1997년에 제정된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주주협의회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를 이사총수의 50%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동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8조 2항).
- 정부투자관리기관에서는 이사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두도록 하고 있음(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1조 제3항).
- 이밖에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보험회사(보험업법 제12조의 2, 제12조의 3, 동법시행령 제13조의 3), 신탁재산 2조원 이상의 투자신탁회사(증권투자신탁업법 제14조의 4, 제14조의 5, 동법시행령 제8조의 6), 및 모든 종합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5조의 2)의 경우에도 1/2 이상 사외이사의 선임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강제하고 있음.
Ⅳ. 사외이사 선임관련 실무절차와 방법
- 사외이사의 선임절차는 사내이사와 동일하게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법인의 경우에는 사외이사후보자를 반드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주총소집통지시 약력등의 사항을 안내한 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면 됨.
1. 사외이사 후보자 물색
- 사외이사 자격요건 및 법정 인원 수에 유의하여 회사의 전략방향과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 대상자를 물색함.
→ 동일 사외이사는 2개 상장회사 및 협회등록법인에 대해서만 선임이 가능
☞ 사외이사 후보시 주로 고려되는 사항 - 전문성(71.7%), 대주주 또는 임원과의 친분(22.9%), 독립성(20.8%) 등의 순으로 조사됨(2003. 9,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사) |
- 사외이사 인력풀 운영기관(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협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특성에 맞는 후보자를 추천받아 선임할 수 있음.
☞ 사외이사 인력뱅크(www.outside-director.or.kr) : -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지난 98년부터 설치 운영중이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자 886명이 등록(2003. 8월말 현재), 공개법인등에 추천하고 있으며 - 등록자 중 70개사에 67명이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음.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개최
-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1/2이상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이때 주주제안권을 갖는 소수주주가 증권거래법 제54조 제3항에 의거 추천한 자는 반드시 사외이사 후보에 포함시켜야 함.
3. 주총 소집에 관한 이사회 결의
- 회사의 내부자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함.
- 사외이사 후보자 선정시 소집통지기간을 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주총 소집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그 익일까지 주총 예정일시, 주총 예정장소, 의안(주요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사외이사 및 감사 참석여부도 병기하여야 함.
3. 주총 소집의 통지 및 공고
- 상장법인은 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시 총회일의 2주간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함.
1) 이사(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사(사외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당해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 소집통지서에 기재한 사외이사 선임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선임하는 경우 -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사외이사 인원수 보다 많은 수의 사외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것이 정관 소정의 이사정원범위내에서는 유효한 결의로 보나,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 제2항을 위반하게 되어 임원해임 권고등의 조치나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 |
2)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① 단일 거래규모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 이상
② 특정인과의 거래총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5% 이상
3) 사외이사 그밖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사외이사의 보수 -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상법 제388조)되어야 하며 보통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의 보수총액을 정하고 이를 이사회나 보수위원회에서 배분하고 있음. - 실제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의 보수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대부분으로 1인당 평균 1,634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2003. 8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사). |
4) 사업개요‧경영현황 등 경영참고사항
- 영업현황 등 사업개요와 주주총회 목적사항별로 금감위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
※ 상장법인의 통지 또는 공고방법
-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각각 2회 이상 공고(소액주주 대상)
-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
- 당해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
- 본 지점 및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비치
4. 주총에서의 의결 및 선임
- 사외이사의 선임 및 해임은 주총결의사항임.
- 증권거래법상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하였더라도 상법상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선임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사선임의 건’으로 하여 보통결의로 선임하여야 하나
- 증권거래법상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법인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시에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의결권을 3%로 제한(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1 제1항)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시에는 3%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증권거래법 제191조의17 제2항, 제54조의6 제6항)하므로
-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안건은 일반 이사선임의 건과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함.
※ 사외이사의 추가선임 동의는 불성립 → 부적법 동의
※ 사외이사 선임현황
- 2003년 8월 25일 현재 649개 상장회사에서 총 1,403명(중복선임 제외시)이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음.
상장회사수 |
선임회사수 |
1사당 이사수 |
1사당 사외이사수 |
전체이사 중 사외이사 선임비율 |
684개사 |
649개사 |
6.11명 |
2.16명 |
35.4% |
5. 주총결과 공시 등
- 상장법인은 주총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당일공시) 그 결과를 신고하여야 함(유가증권 상장규정 제19조 제1항 제4호, )
→ 임원현황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등 지배구조 관련사항
- 상장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임기 또는 계약만료외의 사유로퇴임한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주총일 익일까지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함(유가증권 발행공시규정 제69조 제1항 제10호, 유가증권공시규정 제4조 제2항 제29호).
- 사업보고서 내용 중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은 사외이사 수 및 비율 충족여부 등 지배구조 요건 충족여부(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요건)를 판단하는 근거자료이므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6. 사외이사 선임등기
- 사외이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를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제317조 제3항, 제183조).
Ⅳ.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 사외이사는 법적으로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상법상 이사에게 인정된 권한과 의무 및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사내이사와 차이가 없음.
1. 사외이사의 법적 지위
- 사내이사와는 달리 대표이사를 감시해야 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므로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권한은 없음.
(1) 회사의 수임인
- 사외이사는 상근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와 위임관계(상법 제382조 제2항)에 있으므로 회사의 수임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주주의 대리인이 아님.
(2) 선량한 관리자
- 사외이사는 상근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지위를 가짐(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3) 경영의사결정자의 지위
-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지위를 가짐.
2. 사외이사의 권한
- 사외이사의 기본적인 권한은 ① 이사회에의 출석권과 의결권, ② 대표이사를 포함한 다른 이사에 대한 감시권 및 이사회의 감독권행사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지며
- 이러한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기 위하여 ① 이사회의 소집권(상법 제390조 제1항), ② 대표이사와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권한, 설명을 요구할 권한(상법 제393조 제3항), ③ 회사의 자산상태를 조사할 권한, ④ 회사의 장부 등 주요서류를 열람할 권한, ⑤ 검사인 선임청구권(상법 제298조 제4항), ⑥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 등 상법상의 각종 소제기권(상법 제328조, 제376조 제1항, 제429조, 제529조 등)을 가지게 됨.
- 또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6 제5항).
3. 사외이사의 의무
-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입각하여 기업과 주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됨.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제681조)
- 사외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취해야 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는 상법상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외이사가 조치를 취한 시점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
2) 충실의무(상법 제382의3)
-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는 상법상 명시적으로 규제되는 경업금지의무(상법 제397조 제1항), 자기거래금지의무(상법 제398조) 외에도 회사와의 이익충돌을 회피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 아울러,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이 있는 때 손해보고의무(상법 제412의2), 재임중 또는퇴임후 회사영업비밀 유지의무(상법 제382의 4), 매 3개월 이사회보고의무(상법 제393조 제4항)를 부담하여야 함.
3) 감시의무
- 사외이사는 단지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의 의안에 대한 찬부의 의사표시에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등 사내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하여야 함.
- 특히, 다른 이사나 직원의 법령위반이나 임무해태를 감시할 의무와 함께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은 사항도 감시할 의무의 범위에 포함됨.
- 사내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상황을 상시 적절히 파악할 의무도 부담해야 함.
4. 사외이사의 책임
-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기업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다만, 적절한 절차와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함.
1) 회사에 대한 책임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자본충실책임(상법 제428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 등이 있음(상법 제399조 제1항, 민법 제390조).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총주주의 동의(상법 제400조)가 필요하며 주주총회의 재무제표승인 결의(상법 제450조)도 2년내책임추궁 결의가 없으면 책임이 해제됨(부정행위 제외).
2) 제3자에 대한 책임
-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상법 제401조 제1항, 민법 제750조)
- 책임이사의 범위에는 임무해태 또는 불법행위를 한 이사를 비롯하여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한 기록이 의사록에 없는 경우에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함(상법 제399조 제2항 및 제3항, 제401조 제2항).
3)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 :
- 경영자가 신중하게 내린 결정은 그것이 후에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경영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미국법에서 확립된 원칙으로 적법한 경영판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됨.
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내린 결정일 것.
② 이사와 회사 사이에 이익충돌이 없을 것.
③ 동일한 입장에 있는 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고려해도 크게 잘못된 것이 없을 것.
- 특히, 사외이사 비중이 높은 등 이사회 구성이 독립적일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잘못되더라도 법원이 이사회 결정을 원칙적으로 존중함으로써 이사의 책임에 제한을 둠.
4)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인사를 이사로 유치하기 우위하여 기업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국내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직무집행에 대한 책임보험에 가입한 회사는 30%미만(2002년도)이나 미국 기업들은 80% 이상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