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법률에 의한 학점 이수자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1. 기술사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 동일 직무분야"라 한다) 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라. 4년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대학졸업자등"이라 한다) 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마. 기술자격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바.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전문대학졸업자등" 이라 한다)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사.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이상 실무에 종사 한 자 자.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2. 기 능 장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별표 1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라.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마.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3. 기 사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나.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라.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4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3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마.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바.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사. 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자.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법률에 의한 학점 이수자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카.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산업기사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2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라.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마.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 바.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사.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법률에 의한
학점 이수자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5. 기 능 사 :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
6. 전문사무자격
가.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해당종목의 2급 자격취득 후 해당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2) 해당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대학졸업 후 해당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전문대학졸업 후 해당실무에 4년이상 종사한 자
나.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 제한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