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A씨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실형을 선고해 도망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에 관한 판단에 앞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직권으로 보고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공시 송달을 할 수 있으나 1심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고 판단이 된다"면서 "소송 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전에도 관련해서 글 올라오지 않았나? 또 도박에 손댄거야??....어우..
아니 다 정리된것 처럼 그러더니... 진짜 안타깝다
청산하고 잘 사는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었네 진짜 이젠 갱생 불가능이네
헐 또?
저정도면 입원치료 받아야겟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