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아파트 온라인 투표 시스템 실시 현황 및 지원내역-강원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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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명수)는 공동주택 선거의 참여율을 높이고,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9월 20일 강원도청에서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향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 온라인투표 실시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며,
선관위에서는 온라인투표시스템 지원 등 선거 노하우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선거에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일반 휴대폰의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투표할 수 있고,
일반적인 투표방법인 현장 투표를 병행 지원하여 정보통신기기 없이도 참여 가능.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