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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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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모기업(대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협력사(중소·중견기업)가 에너지원 및 공정에 대한 관리·최적화 정보 등을 공유하고 상호 감축 협력을 통하여 대·중소기업간 동반감축이 가능하도록 기업간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
* 기업간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 개별 기업으로 산재되어 있는 다수의 에너지사용량 및 관련 정보 등을 하나의 공통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하고, 목표 달성 현황 및 시설 간의 에너지이용 효율 최적화, 비교 평가 등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게 되어 유관기업 간의 에너지 통합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2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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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모기업(대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협력기업(중소·중견기업 5개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사업 참여를 원하는 컨소시엄(모기업 주관)은 해당 사업장에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 계측인프라·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할 전문기업을 포함하여 사업 신청
<참여기업 및 전문기업 기준> | |
구 분 | 참여기준 |
참여기업 | ㅇ 모기업(대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협력사(중소·중견기업 5개소 이상) * 모기업 : 온실가스 감축규제 대상 기업 * 협력사 :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규제대상업체 우선지원 * 현재 동 사업과 유사하게 정부 자금이 지원되었거나 당해 년도 지원이 확정 또는 지원 확정이 명백히 예상되는 업체 제외(적발시 정부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전문기업 | ㅇ 기업간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 기술력을 보유하고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한 기업 (9. 세부 추진 일정 참조) |
3 | 지원규모 및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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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예산 : 5억원 이내(총 예산)
ㅇ 지원조건
- 참여기업 총 투자비의 50% 이내 지원
(정부지원 50% 이내, 민간현금 10% 이상, 민간현물 40% 이내)
* VAT는 참여기업이 부담하며, 정부지원은 2.5억원 이내
* 참여기업의 대표자는 모기업(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하며, 모기업은 정부지원금의 20% 이상을 민간현금으로 출자
* 기업간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비용은 컨설팅, 계측기와 모니터링 시스템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등에 한함(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등은 제외)
ㅇ 지원사업자 수 : 평가를 통하여 지원 참여기업 수를 결정
- 사업자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평가순위 중 상위 순으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
* 사업선정평가 및 사업비 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자의 수 및 지원사업자별 지원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종료 후 2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2년에 걸쳐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수행
* 사업종료 후 2년간은 운영기관에 성과확인 모니터링 결과 제공
4 |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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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약일 ~ 2016년 11월 15일까지
5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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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간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컨설팅
- 협력사별로 특성에 맞는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계측인프라,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데이터 연계 방안 등 수립
- 협력사의 에너지관리 현황 분석, 모기업과 협력사 간의 공급망 관리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 시스템 개념설계
- 협력사별로 주요 공정 및 설비 등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관리 효율화·최적화 방안 및 계측 포인트 선정 컨설팅
- 지원·구축된 계측기 및 모니터링시스템에 대한 정상 운전 확인, 계측 데이터 관리·활용 방안, 최적 운영방안 등의 교육·지도
ㅇ 협력사의 계측 인프라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지원
- 선정된 계측 포인트에 계측기(전력량계, 유량계, 센서 등) 및 네트워크 장비 설치, 계측 데이터 정합성 검토 등
- 에너지 사용현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ㅇ 통합 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지원
- 모기업과 협력사 간의 에너지·온실가스 관리 정보 등의 상호공유가 가능한 에너지 통합관리 최적화 모델 도출
- 협력사 에너지 사용 현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모기업 플랫폼과 연계된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ㅇ 협력사의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컨설팅
- 시스템 분석·설계, 시스템 구축, 시스템 기능 및 데이터 연동 테스트, 교육 및 유지보수 방안 수립
- 협력사 에너지 손실구간 파악 및 사용 패턴 분석, 에너지관리 및 운영가이드 제공 등
- 계측인프라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후 효과분석 컨설팅 결과 활용을 통한 성과를 검증하기 위한 설비·공정·운전 최적 조건 확인
< [참고] 계측 인프라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 요소 > | |
구 분 | 주요내용 |
하드웨어 (H/W) | 전략량계, 유량계, 센서, DCS / SCADA, 데이터 수집 및 저장장치, 네트워크 장비 등 ICT 인프라 |
소프트웨어 (S/W) | 데이터 분석, 절감량 예측, 실시간 모니터링/보고, 효율 최적화, 의사결정 지원, 이벤트 관리, 원격제어, 에너지성과지표 관리·분석 등 |
플랫폼 기술 | Cloud EMS, MES-EMIS 연계 인터페이스, 유/무선 필드버스, 수요관리 프로토콜 등 |
* 계측 인프라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요소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지원․관리업무 운영규정(한국에너지공단 규정 2014.12.31.)」참조
6 | 선정절차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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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 및 지원금 확정 절차
구 분 | 검토․평가 주체 | 검토․평가 내용 | 비 고 |
① 적합성 검토 |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사업의 적합성 | 서면검토 |
② 지원 참여기업 최종 선정 | 사업자선정위원회 | ․사업의 합목적성, 수행역량 등 평가 | 오프라인 평가 (PT발표)* |
․세부사업비 검토 및 산정 등 심의 | 지원 대상 상정 대상만 해당 | ||
․사업범위 및 예산조정 내용 최종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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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발표는 신청 참여기업의 대기업이 직접 발표
ㅇ 선정방법 :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오프라인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자 선정
ㅇ 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
- 지원사업자 선정의 객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하여 신청 사업에 대한 평가, 선정 대상의 세부사업비 검토·심의 및 지원사업자를 최종 확정
*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
7 |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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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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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구성 및 역할 | |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관) | ㅇ 정책수립, 사업계획 등 총괄 | ||||
산업통상자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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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운영기관) | ㅇ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총괄 ㅇ 평가위원회, 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수행기관 관리 등 ㅇ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완 | ||||
운영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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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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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 (수행기관) | ㅇ 도입 지원사업의 운영 및 실태점검 ㅇ 평가위원회,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ㅇ 가이드라인 개발·보완 지원 ㅇ 기타 운영기관 지원 | |||
수행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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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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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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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모기업, 협력사 5개소 이상 등) | ㅇ 기업간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 참여기업은 전문기업을 포함하여 구성 | ||
컨소시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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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사업추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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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
| 추 진 내 용 |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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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집 공고 |
| ㅇ 사업장 모집 공고 |
| 3~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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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정 및 협약 |
| ㅇ 지원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
|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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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차 컨설팅 |
| ㅇ 기업간 통합관리시스템 도입기반 구축 컨설팅 수행 |
| 4~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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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컨설팅 결과평가 |
| ㅇ 컨설팅 결과 중간 평가 (중간보고서 제출) |
| 5~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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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리시스템 구축 |
| ㅇ 기업간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 6월~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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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현장확인 |
| ㅇ 기업간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현장확인 및 시설설치 완료보고 |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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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차 컨설팅 |
| ㅇ 협력기업 절감활동 수행 및 데이터 기반 성과파악 |
| 9~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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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최종평가 |
| ㅇ 사업 최종평가 (최종보고서 제출) |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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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성과보고회 |
| ㅇ ’16년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
| 11~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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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 ㅇ 사업종료 후 2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 사업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 사업 종료 후 2년간 |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 세부 추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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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자 사업 신청
ㅇ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참여기업은 모기업을 대표자로 하여 컨설팅․계측인프라․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할 전문기업을 포함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2. 지원사업자 선정․통지(개별통지) 및 협약체결
ㅇ 사업자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참여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전체 예산의 규모에 따라 평가순위 중 상위 순으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전체 예산규모에 비하여 우선 순위가 부족할 경우 70점 이상은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점 수 | 지원여부 | 비 고 |
80점 이상 | 우선지원 | 예산규모에 따라 우선순위 지원가능 |
70점 이상 80점 미만 | 잔여예산 지원가능 | |
70점 미만 | 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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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된 참여기업은 통지 후 7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과 협약 체결
ㅇ 운영기관은 협약 시 사업자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사업자의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일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비 적정성을 판단하여 사업비 조정이 가능함
ㅇ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정부지원금 및 자체부담 현금)을 반드시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 자부담 현물 계상은 인건비만을 원칙으로 하고, 참여인력의 투입비율 및 투입기간을 고려하여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산정
* 직접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운영기관은 소요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운영기관이 지정하는 휴대폰 번호로 사업비 관리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 실시간 문자통지서비스 가입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지원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제1호> 참조
3. 사업수행
ㅇ 선정된 지원사업자는 협약체결 후 5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함
ㅇ 지원사업자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일정에 따라 컨설팅 진행 및 계측인프라․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설치
4. 선급금의 지급
ㅇ 운영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착수신고서 제출 후 정부 지원금의 50%이내에서 지원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5. 사업완료 및 지원금 신청
ㅇ 지원사업자는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1달 전에 계측인프라․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포함한 기업간 에너지통합시스템 설치를 완료(시운전 포함)
ㅇ 동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유형자산은 <별지 제12호>에 따른 정부지원자금 활용설비 인증 명판 부착
ㅇ 시스템 설치 완료 후 1개월 이상의 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효과를 반영하여 사업 최종보고서와 함께 <별지 제5호>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
ㅇ 지급신청서 제출 시 하자보증서 제출
- 총 사업비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는 5%) 및 하자보증기간은 3년
6. 사업 추진현황 확인 및 지원금의 지급
ㅇ 운영기관은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 및 최종보고서 확인 후 적정한 경우 지원금 지급
7. 사업 보고서 제출
ㅇ 지원사업자는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하여 총 3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최종 보고서 10부를 운영기관에 제출 및 필요시 오프라인 평가 실시
구 분 | 주요내용 | 비 고 |
1차 |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 중간보고서 제출 | 5~6월 이내 |
2차 |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설치 완료 보고 | 9월 이내 |
3차 | 시설설치 완료 후 1개월 이상의 실 데이터활용․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16년 사업 최종 보고서 제출 | 11월 |
ㅇ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기관은 정기보고 이외에 필요한 경우 사업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자는 운영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8. 사업비 정산
ㅇ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을 최종 지급받은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지원금정산서와 정산자료를 운영기관으로 제출해야 함
ㅇ 운영기관은 지원금 정산서 및 정산자료를 전문 회계기관에 위탁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음
ㅇ 정산 후 정산 잔액이 발생한 경우 지원사업자는 정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함
9. 연차별 성과활용 보고
ㅇ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운영기관에 1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2년에 걸쳐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수행
* 운영기관에서 추후 별도 지정 양식 제공 예정
ㅇ 지원사업자가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에 연차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등 운영기관은 사안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향후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ㅇ 운영기관은 필요시 제출된 보고서로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며, 지원사업자는 성과발표회에 참여해야 함
10 | 지원사업 신청 및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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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주요 제품 등의 사업계획서 내용변경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변경내역이 발생한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지원사업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ㅇ 변경사업계획서가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타 변경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기관은 변경사업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 지원사업자는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준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정될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
ㅇ 사업신청서 제출 후 필요시 평가 전 운영기관에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 관계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 결과를 사업자선정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음
ㅇ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거쳐 지원사업자 선정 취소 및 교부 결정의 취소,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① 협약 체결 전 지원사업자와 전문기업간의 계약 또는 발주가 시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지원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추가 자료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③ 지원사업자가 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④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⑤ 지원 대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한 변경 시 운영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⑥ 지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 및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지원사업의 기한이내에 사업의 완료가 곤란한 경우
⑦ 지원사업자가 지원사업 공고 기준에 근거한 운영기관의 처리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⑧ 지원사업자가 지원금을 대상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⑨ 지원사업자가 지원 대상사업 등에 관해서 부정, 태만, 그 외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
⑩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⑪ 그 밖에 지원금의 교부 결정 후 변경이 발생해 지원대상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ㅇ 운영기관은 지원사업자가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한 위반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제2호>와 같이 지원사업의 참여 등을 제한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사업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서비스모델(BM) 등 지식재산권의 공개적 활용이 필요한 사업임
ㅇ 동 사업의 지원금 지원 외에 지원사업자의 전문기업 선정, 컨설팅 추진 결과, 시공의 안전성·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부담금액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정부 및 운영기관과 무관하고, 정부 및 운영기관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ㅇ 지원사업자와 전문기업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 및 도입설비의 설치·사용 등에 있어 지원사업자와 이해관계자간의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정부 및 운영기관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
11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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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원본 1부, 사본 9부, CD 1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http://sminfo.smba.go.kr/)
* 중견기업 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참조
ㅇ 신청기한 및 방법 : 2016. 4. 18(월) 17:00까지 / 방문 및 우편접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처 :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
ㅇ 문의처 : 031) 260–4217 (담당 : 차장 노경완)
02) 701-4573 (담당 : 팀장 엄신영)
ㅇ 사업설명회 : 2016. 4. 7(목) (장소·일정 등은 공단 홈페이지 참조)
2016년_기업간_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_구축_지원사업_재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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