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차대전과 프랑스 프랑스의 경제사회적 위기와 루르점령 (1923년)
1차대전을 통해 가장 큰 전화를 입은 나라는 프랑스다. 규모는 영국보다 1.5배가 컷고 130억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프랑스가 제정 러시아에 투자한 차관은 러시아혁명으로 인하여 상환능력이 없엇다. 또한 프랑스는 미국의 최대 채무국으로 전락되었다. *전후의 프랑스의 대독강경책은 당연한 국내적인 배경이 되었고, 경제적, 전략적입장에서 독일이 프랑스에 무조건 배상하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전후 독일의 지불능력 마비상태는 프랑화의 폭락에 악영향을 주었고 만성적인 악성인플레이션의 중요요인이 되었다.
프랑스는 대전이후 총선거(영국과 비슷한 카아키선거를 통한 국민감정에 호소한 선거)를 통해 공화파 우익세력이 압승하였다. 따라서 연립내각의 구성으로 사회 공산세력은 후퇴하였다. 프랑스의 의회는 당시 군복의회라 칭하였다. 왜냐하면 하원의원 대다수가 퇴역장성 또는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이었다. 공화파 밀르랑 내각은 정부와 독점자본가의 결탁을 지지하면서 부정부패에 휘말려 정국이 불란하엿다. 독점자본가를 포함한 우익세력은 노동운동의 탄압과 프랑스군의 루르점령등 강화된 대외정책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이후 밀르랑은 대통령으로 자리를 바꾸고 Briand 부리앙 내각이 탄생하였다. 정부는 대독강경책을 고수하면서도, 부리앙의 의도는 배상문제의 신속한 타결만이 국민여론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프랑스는 루르점령을 강행하여 배상문제를 시급히 자국에 유리하도록 연합국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반대로 영국과 미국은 독일 배상지불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프랑스는 칸느회담에서 유럽안보 및 군비축소문제로 영국과 대립하였다. 영국은 전통적 세력균형의 입장을 고수하여 프랑스의 독주를 결코 방관하지 않았다. Poincare 프앙카레 내각은 실질적으로 루르점령을 1923년 벨기에와 함께 감행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프랑스 최악의 제정난을 타개하면서 루르지역을 배상담보로 설정하고자 함이었다. *당시 루르는 유럽내 최대의 석탄과 제철용 콕스생산지로 유럽 및 독일산업지대의 대동맥과 같은 곳이었다. 프랑스는 루르지역을 정치적으로 독일에서 분리 독립시킴으로써 나폴레옹시절의 라인동맹과 같은 공화국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안보 및 경제적으로 독일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강행한 것이었다.
영국의 로이드 죠오지수상은 이러한 프랑스의 정책을 제국주의적 과대망상으로 악평하였다. 한편 루르점령은 독일 극우단체의 정치, 사회세력의 결집에 불을 놓았다. (예: 히틀러의 뮌헨 쿠테타시도) 독일은 루르점령의 여파에 따라 가중된 사회적 혼란과 악성인플레에 시달렸다. 그러나 미국은 고립주의를 포기하고 유럽문제에 관여하여 독일에 차관을 빌려주고 유럽과 독일의 경제를 안정시키려하였다. 또한 미국은 이태리, 프랑스 및 스페인에게도 경제적 차관을 제공하였다. 이는 좌파세력인 공산, 사회주의의 저지책이기도하였지만 무었보다도 유럽시장확보를 위한 미국의 경제적 이권문제 때문이었다.
프랑스는 1924년 선거에서 공산, 사회당이 승리하여 좌익연립내각이 구성되지만, 곧 제정위기 때문에 우익의 프앙카레 내각의 재집권하였다. 이후 부리앙내각이 구성되고(1926-29) 정책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부리앙은 평화외교를 표방하고 미국자본의 유치에 치중하였다. 이 후 프랑스는 증세와 긴축제정정책으로 경제적 안정을 이루게 되었다. 대기업은 인플레의 영향으로 많이 도산되었지만 중소자본가세력이 성장 도약하여 카르텔, 트러스트 등 경제적 독립체계가 강화된다. 또한 프랑스는 근대적 생산시설과 제도를 도입하는 정책으로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전환이 가능해지고 1929년 공황까지 경제적 도약기를 이루었다. 프랑스와 2차대전의 전야 1.대공황에 따른 국내적 불안과 동요
대공황으로 인하여 프랑스 좌, 우 세력의 결집과 대립의 악순환은 반복되었다. 브리앙의 평화외교 (1926-1929)는 공황의 여파로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1932년 급진사회당이 정권 장악에 성공하였다. (좌익정권 쑈탕내각) 이후 프랑스의 우익단체는 점진적으로 파시스트화되고 전체주의적 선동과 테러를 자행하였다. 그들은 부패된 의회주의 공격하여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투쟁을 계속하였다. 1934년 달라디에정부는 우익적인 거국내각을 구성한다.
그러나 프랑스 파시즘의 점진적인 성장에 대항하는 인민전선의 성립은 450만 프랑스 노동자세력을 결집시켰다. 또한 공산당과 급진사회당의 공동전선은 성사되고, 노동조합 CGT와 CGTU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당시 퀴리부처, 지드, 로멘, 롤랑등이 참여하는 반파시스트 지식인 위원회도 결성되었다. 독일의 위협에 대항하는 프랑스 애국애족주의 운동도 활성화되었다. 그들은 프랑스와 소련의 협력하는 정책을 요구하면서 군부세력과도 협조하였지만 금융자본가에게는 대항하였다.
1936년 Leon Blum 레옹 불륌의 인민전선 내각이 성립되었다. *인민전선의 결성은 파시즘에 대항한 사회주의자 결속을 의미하며, 1935년 국제공산주의의 활성화책 (제 7차 코민테른을 통한 반 파시즘 인민전선)에 기인한 것이다. 인민전선주의자들은 공황의 책임을 지배계급인 자본가에 돌렸고, 노동자 농민의 권익을 위한 반 부르주아적 운동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어떠한 파시즘에도 공동으로 대항하는 원칙으로 일관하였지만 인민전선은 코민테른과 같은 국제화된 조직이 아니라, 각국 공산당의 활동에 위임하였다. 따라서 인민전선의 출범은 코민테른의 역할이 감소되는 계기가되었다. 2. 블륌내각의 불안과 인민전선의 붕괴(1936-1938)
1936년 5월 선거로 사회당 레옹불룸을 수반으로하는 급진적인 인민전선 정부가 성립된다. 불륨은 파시스트세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강화하지만, 극우세력은 자본가와 결탁하여 사보타지와 테러로 대항한다. 따라서 공업생산력은 급속히 저하되고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나타나고 실질임금은 현저히 감소되었다. 불만족한 노동자 세력이 동요되고 좌익세력의 분열되었다. 금융공황의 국면에서 반의회주의적 파쇼세력은 재결집하고 결국 인민전선은 붕괴되고 만다. 심각한 국제정세의 불안과 국내 재정경제적인 위기는 프랑스의 중산층이 우경화하고 좌익에 반동화하는 추세로 변모하였다. 하지만 달다디에 우익내각은 특히 뮌헨협정을 통해 유약한 정책을 수행한다.
*프랑스의 유화정책: 1936년 스페인 내전시 영국에 의존한 추종외교 및 1938년 뮌헨협정 (굴복외교)를 통해 독일 포위망이 자체적으로 붕괴된 꼴이었다. 프랑스의 위신은 급속히 추락되거 국론은 심각하게 분열되었다. 물론 프랑스 정부는 군부를 통제하지 못하고 대립하던중 2차 대전의 발발한다. 제 3공화정의 몰락 1940년 5월 10일 독일군의 서부전선에서의 전투가 개시된다. 독일 공수부대는 5일만에 네덜란드를 점령하고 프랑스를 공격을 시작하였다. 독일은 만스타인장군의 프랑스전략에 따라 120개 사단병력을 동원하고 전격전을 치룬다. 5월 17일 부류셀 함락이후 마지노선 부근에서 우회하여 독일군은 영국과 프랑스군 20개 사단을 포위한다. 포위된 35만명은 필사적으로 영국으로 탈출을 위하여 덩케르트항에 결집하였지만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1940년 6월 5일 170킬로의 전선에서 일제히 프랑스를 공격하고 6월 14일 파리는 점령된다. 마지노선은 붕괴되고 프랑스는 소극적 저항을 한다. 독일군은 양면 작전으로 프랑스 내륙을 쉽게 함락시킨다. 프랑스의 항복: 6월17일 프랑스군은 항복하고 휴전하여 비시정권이 성립된다. 당시 국방차관이던 드골은 영국에 망병정부를 세운다. 달다디에 폴네노 우익거국내각은 붕괴되고 결국 페탕(P.Petain)내각의 비시정부가 성립된다. 페탕은 '휴전은 엄혹한 것이만 프랑스인이 주도하는 정부는 필요한 것이다'라 성명을 발표하면서 나찌와의 협력체계에 동조한다. 이로써 프랑스 국토의 5/3은 독일 점령하에 나머지 지역은 비시정부의 통치하에 놓인다. 프랑스의 자유,평등, 박애정신은 ' 노동,가족, 조국'의 표어로 바뀌고 나찌적인 국민혁명을 추진한다. * 대외적 레지스탕스운동 (La Resistance exterieure): 국방차관 드골은 런던에서 <<자유프랑스>>를 조직하여 망명정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연합국과의 협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한다. 한편 프랑스 국내의 저항운동도 다양한 조직망들로 이루어졌고. 기존의 정당과 사회단체가 주체가 되었다. 1942년에는 국내 저항세력이 통합되여 영국 망명정부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프랑스 제 4공화국
재건의 프랑스(La Ⅳe Republique : la France de la renconstruction): 1945∼1958 1945.10.21 의회선거의 결과: 제 1당으로 프랑스 공산당이 성장한다 (500백만표) 제 2정당은 사회당 4.7Mil표 MRP(1944.11.창설), 극우세력은 110만표를 획득하였다. 1945년 11월 6일 드골은 만장일치로 임시정부 수반으로 추대된다. 1946. 1월 드골은 정당간의 대립으로 사퇴하며 Govin수상으로 교체된다.* 드골은 1940년 6월 프랑스 국민위원회 의장이었고 1944년 임시정부의 수반이었다. 그는 프랑스를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확보하게하여 전통적인 강대국의 면모를 확인케 하였다. 또한 영국수상 처칠의 후원과 스탈린의 동의로 독일 공동 점령에 참여하여 포츠담체제에 프랑스를 편입시켰다.
드골의 대독강경책은 라인-루르-쟈르정책 Rhein-Ruhr-Saar Politik은 1947년까지 유지되었다. 또한 그는 독일이 느슨한 유럽연합에 편입되고 프랑스가 이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1946년 6월 의회(NS)선거는 MRP(공화국 연합우파) 558만, 공산당 525만 사회당 417만 극우파 229만명 득표율을 나타냈다. 1946년 6월19일 비돌 Bidault 수상으로 임명되고 드골식 대외정책을 계승하였다. 당시 쟝 모네 Jean Monnet는 경제계획원장으로 임명된다. * 프랑스 4공화국의 내각: 1951년 2월 Pinay내각; 1952년 1월 Faure 내각; 1952년 3월 Pinay 내각; 1953년 1월 Mayer내각*1953년 4월 지방선거에서 공산당 제 1당 28.8 드골파 RPF는 3/2 지지파를 상실한다.; 53년 7월 Laniel 내각; 53년 12월 Coty 대통령임명
프랑스 제 4 공화정(1946-1958년)의 성립과 독일문제
1946년 10월 13일 제 4공화국 헌법(1789년 프랑스 헌법정신 계승)은 입법기능 강화된 의회중심주의와 의원 내각제를 유지하였다. 대통령은 양원에서 추대하고 절대적 권력사용을 억제하였다. 레옹 불륨 Leon Blum 사회당수가 수상으로 임명되고, 대통령은 Vicent Auriol이 추대되었다. *1946년 4월에 드골은 공화파 RP당을 창당하면서 국민투표를 통한 초당적 대통령제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그의 정계은퇴는 4공화국 헌법의 채택으로 불가피한 것이었다.*1946/47년 3당합작의 연립내각(사회당, 드골파, 공산당)으로 출발되었다.당시 국내 정국은 계속적으로 불안정하였고 정파간의 의견은 대립되었다. 1947년 1월 비돌 Bidault 수상이 사임한다.
1947년 초 불륨 L.Blum 내각의 정책방향은 '제 3세력'으로서 유럽연방 또는 유럽통합론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즉 미.소의 양극체제에 대항하기 위한 영국과의 동맹을 통해 '제 3세력의 유럽통합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산업 및 경제적 잠재력이 유럽통합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유용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는 유럽경제의 부흥과 밀접한 관련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프랑스가 마샬플랜을 수용하고 서유럽 안정화 계획에 동참하면서 기존의 유럽통합론은 변화과정을 거쳐야만 하였다. 사실상 프랑스는 1948년 봄 독일의 분단과정에서 기존의 강경책인 드골정책을 결정적으로 수정하여 변화된 독일 및 유럽상황을 고려하여 영미세력과 같은 노선을 택해야 만 했다. 이는 프랑스가 제 3세력으로서의 유럽통합론을 선택하는 결과이기도 하였다. * 프랑스 의회는 1948년 3월 11일 유럽연합 울타리안에서의 서독정부의 성립안에 찬성하였다. 419:183(공산당은 반대표) 그러나 프랑스는 안보와 경제문제를 고려하여 서독정부가 지방분권적 요인 강화된 반 중앙집권적인 정부형태가 유지하고, 루르지역의 국제화는 유럽통합에 기여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끝까지 주장하였다. 또한 쟈르지역은 이후 선 경제적 후 정치적 프랑스에 통합되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쟈르의 귀속문제: 주민투표를 통해 1955년 독일에 복귀한다.) *1948년 6월 프랑스의 독일정책의 수정 1단계: *유럽통합론으로 코스 전환 결정 (베를린 봉쇄와 연관) * 1948년 11월 슈만내각의 성립 * 1949년 4월 9일 워싱턴회담 (트리죤 회담: 서독점령지의 통합을 목표)*내용:루르 규약: 반 카르텔화, 서연합국 통제하의 투자문제, 점령규약, 산업시철철거 제한, 계속적인 비무장화 원칙
* 프랑스의 대독 정책의 결정적 수정 2단계: 1949/50년 슈만계획으로 가시화: 1950년 5월서유럽의 초국가적 기구설립 계획 *영국 참가 없는 유럽통합론: 프랑스의 주도적 위치확보 전략 *1948년 7월 이후 프랑스 Robert Schuman 슈만 플랜: -Jean Monnet 장 모네가 기초(경제학자): 유럽통합의 기초골격으로 1950년 5월 성사됨: 1951년 로마조약이 체결되고, 6개국( 이,서독, 베네룩스,프)이 참가한 ECSC(유럽철석탄강공동체)가 1952년 발족된다: 공동체는 어떤 회원국에도 간섭받지 않고 가격의 책정, 원료의 배정, 수출할당에 전권행사가 가능하였다. 특히 루르지역의 석탄과 알사스-로렝지역의 철광석의 결합은 독불관계의 정상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초국가적 협력기구의 역할은 당시 서독의 아데나워 수상과 프랑스의 슈만외상 그리고 이탈리아의 가스페리 총리의 협력하에 증대되었다.
* 통합 배경: 1940년대 후반 프랑스의 국내적 경제문제는 미국에 의한 독일의 배상동결과 Demontage 제한으로 더욱 어려워졌다. 루르석탄은 프랑스 경제재건에 -특히 알사스의 철강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었다. 당시 철강석은 65.5% 감량생산하고 있었다.또한 1950년 초 쟈르지역의 프랑스의 귀속문제는 아데나워 수상이 절대적으로 대등한 위치를 요구하면서 난관에 봉착하였다. 특히 1950년 5월 10일 미국무장관 Dean Acheson 에치슨은 연설을 통해 쟈르지역의 독일로의 귀속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Monnet plan에 따라 Montan-Union이 성립되었다. 그는 독일산업시설과의 협력(특히 석탄과 철강)을 통해 독불화해와 제 3세력으로서의 유럽통합이 점진적으로 가능하다는 계획을 마련하였고 슈만외상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슈만은 1950년 5월 9일 연설을 통해독불의 적대적 관계는 극복되고 청산되어야 한다는 냉용을 발표하였다. 특히 “생산의 단결: 'Solidaritaet der Produktion'만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결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써 독불화해의 협력체계가 가동되었다. 이제 프랑스는 전통적인 독일약화책을 포기하고 서유럽의 경제통합 및 나토차원의 정책을 수행하여야 했다. 이후 1959년 드골은 독불관계의 정상화에 노력하여 1963년 독불 우호조약을 성사시킨다.
◎프랑스의 독일정책 1943-1949 프랑스의 독일정책에 관한 문제점 (Kirsch)* 자료와 정보의 부족: * 사실상 점령 기간 독일정책의 목표를 전체적으로 규정한 정부의 공식문서와 포괄적인 프로그램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수많은 Communique, Memorandum 또는 연설문 및 선언서 등을 통하여 변화되고 수정된 독일정책의 대강을 파악할 수 있다. 2차대전 종결전후 프랑스의 독일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A. 첫 번째는 드골 임시정부에 의해 추진된 대독강경책 -강대국 프랑스의 전통적인 위치로 복귀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표. *배경:1940년 독일군의 파리점령의 결과 :- 예상 밖으로 순식간에 벌어진 제3공화정의 몰락과 그 엄청난 충격실제로 프랑스인에게 커다란 좌절과 패배를 맛보게 하였다. 따라서 프랑스의 독일에 대한 복수심과 적개심은 당연한 국민적 공감대로 나타났다.
B. 두 번째는 상이한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정치적 우선 목표: 독일과의 화해를 통한 유럽연합을 추진하는 독일정책. *드골의 외교정책의 기본목표 (1944-1946): 우선적으로 프랑스의 재건과 독립에 있었다. 첫 번째 중요한 관건: 독일에 대한 안보와 경제복구. * 나찌독일의 패망과 더불어 대부분 프랑스인은 기존의 안보적 공포로부터 해방을 원하였다. * 따라서 독일은 군사적, 경제적으로 약화되고, 또한 독일 점령지의 모든 산업시설과 자원은 프랑스의 경제복구에 원동력의 역할을 해줄 것을 무엇보다도 기대하고 있었다.
* 독일 분할론 또는 해체론: ( 독일국가의 형태: 느슨한 국가 연합: Confederation)을 고수) - 조각간 독일민족국가들은 각각의 독립주권국가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느슨한 연방체제에 편입 (신성 로마제국 때 나타난 국가 형태로 복귀)* 드골파 국민주의자: -1923년 루르점령과 관련된 프앙카레식 강경책을 지지하고, 포츠담 합의에 따른 독일의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의 성립을 절대로 묵과 할 수 없었다.
* 드골정부의 목표: 우선적으로 Kontrollrat를 볼모로 잡음 1. 라인강 좌변지역은 독일로부터 분리 -프랑스에 친화적인 라인동맹과 같은 연방형태에 편입 (나폴레옹식 병합) 2. Ruhr지역을 독일에서 분리 -국제화된 행정체계를 유지하면서 루르지역 산업시설을 자국에 유리하게 이용하자는 속셈 3. Saar지역을 프랑스에 할양 - 자국의 경제 및 행정조직에 흡수 통합시켜 장기적으로 프랑스 경제부흥에 이용할 것.
*결과: -1949까지 프랑스의 목표는 부분적 달성 -Saar지역의 프랑스와의 경제통합만이 성사 (국민투표로 50년대 독일 복귀) -루르지역 국제화된 통제기구에 프랑스 참여-독일점령지로부터의 배상과 경제적 이익 확보 (1938년 기준 14억 달러)
* 그러나 이러한 드골의 의도는 이미 1차대전이후 베르사이유 체제의 근본적인 한계성과 관련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독일점령에 따른 프랑스의 경제, 사회적 구조의 파탄 때문에 프랑스는 더 이상 경제적 군사적으 로 강대국의 위치로의 복귀가 불가능해 졌다. 미. 영. 소 중심의 반-히틀러-연합 (3거두 회동) 1943년 이래 독일 및 유럽문제의 구체적인 논의에 프랑스를 의도적으로 배제시켜왔다. 사실상 얄타와 포츠담에 프랑스정부는 초대받지 못하였다. -다만 처칠의 책략에 따라 스탈린과 루즈벨트의 암묵적인 동의에 따라 독일 공동점령문제에 관여할 수 있었다. 프랑스는 1943년 10월 모스크바 3상회담에 따라 설립된 유럽자문위원회에 독일의 점령문제의 구체적인 합의가 이미 마련된 시점인 1944년 11월에 회원국으로 인정받았다.
드골은 대독강경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포츠담 결정에 따라 성립된 독일 점령문제에 관한 최고 의결 및 집행기관인 조절위원회 (Kontrollrat)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했다. -프랑스는 Kontrollrat에서 거부권을 행사: 독일문제 공동해결원칙에 처음부터 비협조적. *프랑스의 대독 정책에 대한 미국의 반응: 미군정사령관 클레이는 드골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 “독일문제의 근본적인 걸림돌은 프랑스”라고 비판하였다.
*미행정부내의 고질적인 군부와 외교관의 의견대립* 클레이의 이러한 의견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던 육군성과는 대조적으로 국무성은 프랑스의 국내외적인 정세변화에 주목하면서 프랑스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해야만 했다. 번스국무: 미국의 서유럽정책의 근본목표 달성: 프랑스의 역할과 위치의 중요성을 인정-정치, 경제, 안보 및 전략적인 관점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 번스국무는 외형상 포츠담원칙에 따른 미소공조체제의 고수원칙 (독일 중립화 방안), -1947년 3월 모스크바 외상회담이전 까지 프랑스에 대한 정책방향은 결코 구체화될 수 없었다. 프랑스의 대독정책 (1945-1949)의 문제점
프랑스의 4공화국에서 나타난 국내정치의 대립과 변화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4 공화국의 정국 불안정: * 10개의 좌. 우의 연립정부가 존재하였다. * 결과: 프랑스정부의 독일정책에 관한 목표와 방향은 대조적, 연속성이 없는 혼란한 진행. * 예: 1946/47 공산당, 사회당, 기민당(MRP)가의 연립정부 (Tripartisme)내에서의 각 당의 독일정책은 공개적으로 대립되는 혼란. * 결과: 드골이 정치적인 패배를 시인하고 은퇴 -은퇴이전 까지 드골의 대독강경책(1944-1946)은 사실상 주도적인 입장을 고수.
*프랑스의 한계: 2차대전이후 미. 소강대국 주도의 국제질서하에서 과연 민족국가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던 프랑스가 얼마나 외교 및 유럽정책이 독자적이며 자율적인 행동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 제시: * 결론: 1. 국제무대의 힘의 정치로부터 그 본연의 위치를 상실한 프랑스가 지속되는 국내정치의 불안정속에서 대독정책의 정책목표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 이었다. 2. 국내 정치가들의 상이한 경험과 견해차이: 독일문제의 해결은 처음부터 정책방향에서부터 혼선을 빚고 있었다. *모스크바 외상회담 1947
-대다수의 학자들 동조 (Willis등) *배경 '1947. 1.17 & 2.1자 Memoranden (미영소에 보낸): 프랑스 대독정책의 상세한 부분 언급: 독일 정치질서와 루르지역의 국제화 문제( 드골식 정책을 고수) -미영의 원칙적 반대: 양보와 타협적 태도로 수정* 프랑스 경제를 위한 루르지역 석탄공급을 원할케 함 (서부점령지의 석탄공급 12%-25%로 상향)* 쟈르 지역의 사실상 프랑스와의 경제적 합병 원칙 인정(소련의 쟈르지역 국제화에 참가를 프랑스가 인정하지 않는 원칙) 1948년 봄 런던 6개국 회담( 실질적인 프랑스의 독일 정책의 전환점): 미영의 독일정책과 공조하는 방향으로 나감: 서부점령지의 경제적, 정치적 통합 (서독의 탄생)
*프랑스의 국내 및 국제적인 요인이 중요한 변수-동서대립 관계속에서의 프랑스의 저울외교 결정적으로 포기*4공화국의 외교정책: 의회와 여론 독일문제가 최우선적 과제): -독일의 재무장과 관련된 프랑스 안보문제 (독일 정부 수립 시 대두)
*런던 의정서: 1948프랑스 의회 비준문제: 프랑스의 여론의 불만 (미. 영의 독일정책과 관련 bizone 1948.11.10: 루르지역의 재산권 독일에 위임 및 루르지역 통제와 행정에 독일인 참여 원칙적 인정: 이후 프랑스의 거센 항의 루르점령조례와 루르통제 권한 프랑스도 동등자격 참가 인정)* 경제적 관점( 달러부족) : 마샬 플랜 수혜 결정(소련 제외): 48년 이후의 국제적 대립 상황 프랑스여론의 변화에 기여: 예 베를린 봉쇄 및 공수작전) 서독의 탄생에 결정적 역할: 프랑스의 변화 *1946년 프랑스의 독일정책 3가지 목표
전통적 관심사의 유지확보1.독일에 대한 안전 확보 2, 경제, 재정적 확보 (미국원조 및 독일점령지 배상) 3. 동서 중재를 통한 전쟁 연합의 유지*결과적으로 환상에 불과한 정책 *1948년 6월 프랑스의 독일정책 변화: (4공화국의 전통적 외교방침에서 변화)원인: 계속된 민족주의적 대립의 결과, 전쟁의 결과 -유럽의 황폐화 및 민족주의 대결의 거듭된 악화란 인식으로 유럽 연합의 필요성 강조) 동서대립과 냉전 등 국제적 환경의 변화
*.독일에 대한 안전보장 2차적 목표로 수정*소련에 대한 안보문제가 우선시(Berlin-Blockade)* 유럽통합의 활성화 방침: 독불화해의 대전재가 필요 (물질적 원조문제와 관련)서유럽의 통합 방향의 주도권 확보:(경제, 안보) 프랑스의 민족국가적 외교 및 독일정책의 수단으로 활용 : 1954년 유럽방위공동체의 결성이 무산됨 *프랑스의 미국 경제적 의존도가 상승: (1946-1949) 프랑스의 외교 및 독일정책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 *프랑스의 대독정책: 1945-1949 :전체적으로 미국에 대한 프랑스의 경제, 정치, 군사적 의존한 결과 *프랑스 경제파탄 -1944년 GNP: 1938년의 55%, 철강 11%: 1945년 중요농산물 (곡식, 감자,) 35% 전쟁이전보다 기간산업 시설의 파괴 *미국의 경제 원조 없이 회생 불가능 (독일 배상문제: 적극적 대안)미국 자본의 필요성: 미국의 자유무역원칙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프랑스 정책 1945-1949
(프랑스 공산주의의 확장을 사전 봉쇄책: 유럽 공산주의 활성화에 대비) -달러외교를 통한 압력방안; 경제 원조 (프랑스 선거: 미국에 유리한 정당 지원: 프랑스 사회당: 소련보다 미국을 지지하는 원칙에서 지원 * 프랑스의 정치 및 경제사회구조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짐 *마샬플랜을 통한 극복 *1946년 전반 blum-byrnes 회담이후: 500만 달러의 경제원조 요청 -1947 후/1948 전: 프랑스 점령지역의 경제적 상황 악화(식량부족)
*드골 강경책의 결정적 포기- 독일에 대한 프랑스 안보문제 보장: *브뤼셀 조약, 나토조약 1949년 4.4,1949년 4.8일 Washington 조약: trizonen 회담에 서명 *결론: *1945년 프랑스의 경제적, 군사적 약화 (전통적 독일정책은 환상에 불과)*1946년 이후 프랑스의 대미 경제 및 군사의존도는 점진적으로 증가, 대가는 미국의 독일 및 유럽정책과 협력체계를 유지, 서독 탄생에 협력해야 함
◎제 5공화국시대 (1958-2000)
드골과 제 5 공화국 (La Ⅴe Republique) -4공화국은 마샬플랜을 수용하고 전후의 경제회생에 노력-(한국전쟁을 통한 무역위기, 월남에서의 전비, 유럽에서의 방위비 문제), 1958년 알제리의 위기는 초야에 있던 드골의 정계복귀와 그가 원하던 초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바탕으로 한 프랑스 제 5 공화국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강력한 대통령권한은 의회와 정부의 중재자로 국민통합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의회해산권, 수상임명권, 긴급조치권등 국정의 모든 분야에 개입할 수 있는 권위주의적인 국정의 조정자였다.
5공화정은(1958∼1969)는 드골 자신의 명예와 권위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입장은 1960년대 나토와의 협력거부(예: 프랑스군의 지중해함대에서 철수, 나토내 핵기지 창설반대, 1966년 나토탈퇴등), 핵개발 및 유럽공동시장에 영국가입을 거부하고 해외식민지 제국을 프랑스공동체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드골은 냉각된 미소의 긴장관계에 등거리적인 외교적 태도로 일관하였고, 서독과의 화해관계를 유지하여 프랑스 중심의 유럽통합을 주도하고자하였다. 나아가 중공을 승인하였고 제3세계의 신생독립국과의 관계정상화에도 힘을 기울렸다. 그러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은 사회적인 불균형을 조장하여 대규모의 노동시위와 특히 1968년 5월 학생시위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드골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여 정계에서 하야하였다. 뽕피두와 지스카르시대
드골의 실각은 뽕피두와 지스카르 데스텡의 중도우파의 집권으로 나타났다. 1969-1981년 RPR(공화국제건파)와 UDP(프랑스 민주연합)의 협력체계는 초기 경제적 안정에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석유파동, 구식민지로부터의 이민문제등으로 드골지지파는 크게 분열된다. 한편 좌파인 공산당과 사회당의 협력은 점진적으로 긴밀해지고 1972년 <코뮌 프로그램> 에도 동의하였다. 중도우파세력은 드골정부의 총리였던 우파의 죠르주 퐁삐두(1969∼1974)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드골의 기존정책을 계승하여 경제사회적 제도개혁을 단행하고 많은 성과를 얻는다. 뽕삐두 지지자들은 UDP를 창당하여 드골파 내부의 강경파세력과 대항하게 되었다.
뽕삐두가 사망하자 (1974년)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이 대통령이되고 중도파가 득세한다.(1974-1981) 이시기 우파는 드골파와 지스카르파로 양분화되어 정책적으로 대립하였다.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과 드골파 쟝 쟈크 시락 수상은 특히 자유시장원리와 긴축정책등 경제정책에 반대적인 입장이었다. 미테랑시대
1981년 좌파연합세력은 사회당 당수 프랑수아 미테랑 (1981-1988, 1988-1995)을 5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프랑스는 이시기 보다 사회개혁적인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가 추진되어 적이고 자유로운 방안들에 대한 선거와 권리행사에 의한 도약정치로 두드러진다. 1988년 직접보통선거에 의해 프랑수아 미테랑은 재차 7년 임기에 착수한다. : 좌파연합좌파연합 81-89: 미테랑(모로아 온건좌파내각: 4명의 공산당각료) -1936년 인민전선이후 78년 선거에서 처음으로 공산당보다 많은 득표):
-81년이후 사회당이 공산당확창을 억제함-국유화계획(금융, 통신 및 제철, 화학등): 전체공업분야의 3/1이상-83년이후 긴축정책, -84년 교육정책에 (카토릭교회학교의 공립화)100만명 항의시위-극우파(국민전선. 르펭) 10%: 독일도 한때 지방선거에서 10%선
*우경화현상과 좌우동거내각-86년 파리시장인 우파의 쉬락총리( 외교국방은 대통령에 제한): -대통령의 절대권한이 축소-88년 미테랑이 재선되고 좌파 54%승리-드골헌법이 유지: 프랑스적 특성(정치적)-95년 쉬락, 97년 조스펭수상 COHABITATION, 2002년 쉬락의 재집권 ◎유럽통합의 기원
중세 유럽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루소,밴담등 계몽사상과 공리주의가 반영되었다. 1929/30년 국제연맹의 의제로 프랑스외상 부리앙은 유럽통합론을 주창한 바 있지만 대공황이후 초강력 민족주의의 성향에 좌초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프랑스의 의도는 미국 경제력에 대처하고 독일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억제하는 방안이기도 하였다. 대공황시대를 통해 히틀러의 환상은 새로운 유럽의 질서를 게르만제국의 건설이라는 망상으로 나타났다. 그는 반볼쇄비적 십자군 원정인 독소개전 (암호명: Babarossa)을 전개하여 비극적인 최후를 맛보았다. 1940년 대 후반이후 프랑스의 지도자들(L.Blum, R.schman)이 주도한 제3세력으로서의 유럽통합론은 점진적으로 가시화 되었다. 1950년대 이래 서독, 이탈리아 , 베네룩스 3국의 지도자도 이에 동참하는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유럽방위공동체의 실패와 나토의 결성
1952년 5.27 -EDC(유럽방위공동체) 조약에 아데나워는 동의하였지만 프랑스 의회는 비준을 거부하였다. EDC는 유럽군 창설을 목표로 Plevin 플레벵계획을 바탕으로 하였다. 1950년 9월 에치슨이 시사한 서독 재무장 방안에 대항하기 위한 프랑스의 전략이기도 하였다. 사실상 독일 재무장 문제는 한국전쟁과 관련 -특히 1952년 독일의 나토가입문제와 관련- 복잡하게 진행되었다. 스탈린은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독일 중립화 통일방안를 제시하고 있었다.)
*1954년 10월19-23일 4개국회담(서독포함)은 1952년 독일조약을 갱신하고 서독의 주권회복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였지만 유보조항은 파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WEU 서유럽동맹에 서독이 가입되었다.(전제조건: ABC 무기생산 제한) 또한 1948년 브뤼셀조약을 수정하여 서독의 나토가입도 의결하였고, 회원국의 서독 유일합법정부 및 독일통일에 대한 공동의 목표달성에 노력할 것을 합의 및 유엔헌장 및 서유럽동맹원칙 준수를 선언하였다.
*1955. 5. 5 서독의 나토가입: 독일군은 50만명에서 35만 병력으로 수정되었다. 프랑스는 나토의 구도 안에서 서독의 재무장을 동의한 셈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유럽방위공동체의 좌절에 따른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다.*프랑스는 독일정부와의 회담을 통해 쟈르지역의 주민자결원칙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1955년 10월 23일 서독에 편입되었다. (97.5% 찬성) 프랑스와 유럽 1985년 유럽위원회의 위원장, 작끄 들로르(J. Delors)가 유럽 경제권의 통합을 제안하였다. 그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8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였다. 1986년 초 룩셈부르크 회의에서 통합법안(l'Acte unique)이 체결되었다. 이후 그것은 각국 의회로부터 비준을 받았다. 점차 회원국들은 '상품, 인적 자원,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유통이 보장되는 국경지대'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통합법안은 12개 회원국간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사회, 경제 및 통화, 기술연구, 환경 그리고 외교분야에서 '동반정책'을 계획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유럽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의 안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상정하였다.
1992년 2월 7일 프랑스는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Mastricht)에서 회원국들과 유럽 통합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비준하기 전에, 그것이 프랑스의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차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였다. 1992년 6월 23일 헌법개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자, 곧바로 바스트리히트 조약을 비준하기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9월 20일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찬성 51%, 반대 49%로 비준되었다. 1993년 1월 1일 유럽 통합시장이 공식적으로 탄생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프랑스는 서유럽 국가간의 경제정치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여러 기구에 가입하였다. 1948년에 프랑스는 유럽경제협력기구(O.E.C.E: l'Organisation Europeenne de Cooperation Economoque)의 회원국이 되었고, 1950년에는 유럽결제연맹(U.E.P.: l'Union Europeenne des Paiements)에 가입하였다. 또한 1949년에는 유럽 회의(Conseil de l'Europe)에 참여하였다.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C.E.C.A.: la Communaute Europeenne du Charbon et de l'Acier)가 창설되었다. 1957년 3월 6개 회원국은 로마조약을 체결하여 유럽 경제공동체(E.C.C.: la Communaute comique Europeenne 또는 Marche Commun)와 유럽원자력공동체(C.E.E.A.: la Communaute Europeenne de l'Energie Atomique 또는 Euratom)를 창설하였다. 유럽 경제공동체는 앞으로 6개국의 관세장벽을 낮추고, 농산물과 공산물의 단일시장, 즉 유럽 공동시장을 만든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유럽의회(le Parlement Europeenn)
1958년 3월 유럽 의회가 스트라스부르에서 처음으로 개원되었다. 1976년 빠리 조약과 로마 조약에 따라 직접 보통선거로 유럽 의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1979년과 1984년에 유럽 의회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되었다. 1989년에 518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서독,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가 각 81명, 스페인이 60명, 네덜란드가 25명, 벨기에, 그리스, 포루투갈이 각 24명, 덴마크가 16명, 아일랜드가 15명, 룩셈부르크가 6명이었다.
① 유럽 의회의 권한 : 유럽 의회는 유럽 회의와 협력하여 유럽 공동체의 예산을 책정한다. 유럽 회의는 10명의 회원(각국당 1명의 장관)으로 구성되는데, 주로 유럽 공동체의 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공동체 법안'을 채택한다. 유럽 의회는 또한 유럽 위원회가 제출한 유럽 공동체의 법규들을 심사한다. 유럽위원회는 각국 정부가 임명한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주로 협정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공동의 정책을 집행한다. 또, 유럽 공동체 기구들의 활동 전반을 감독한다. ② 유럽 의회는 12명에 이르는 부의장의 보좌를 받는 의장에 의해 주도된다. 유럽 의회의 산하에는 17개의 전문위원회가 있어, 이들이 의회의 여러 활동을 지원한다. ③ 유럽 의회의 선출방식 : 유럽 의회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는 유럽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실시된다. 프랑스의 경우 5년마다 81명의 의원이 선출되며, 유효투표의 5% 이상을 획득한 사람만이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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