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위 |
성 명 |
위원장 경력 |
기 간 |
비고 |
헌법재판소장 |
이강국 |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2000.02.21 ~ 2000.07.24 |
|
헌법재판관 |
송두환 |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 |
1986.09.29 ~ 1988.09.29 |
|
헌법재판관 |
박한철 |
해당없슴 |
|
|
헌법재판관 |
이정미 |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 |
2003.03.07 ~ 2004.02.24 |
해당 |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
2008.03.07 ~ 2009.03.19 |
해당 | ||
헌법재판관 |
김이수 |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 |
1984.08.27 ~ 1986.09.12 |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
2006.09.07 ~ 2008.02.18 |
해당 | ||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2008.02.18 ~ 2009.02.18 |
해당 | ||
헌법재판관 |
이진성 |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
1994.03.15 ~ 1997.03.10 |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
2010.02.23 ~ 2012.02.21 |
해당 | ||
헌법재판관 |
김창종 |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
1987.09.18 ~ 1990.03.16 |
|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
1990.03.16 ~ 1992.03.04 | |||
대구남구선거관리위원회 |
1995.03.15 ~ 1996.03.07 | |||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
1996.03.08 ~ 1997.10.14 | |||
대구북구을선거관리위원회 |
1997.10.14 ~ 1998.10.20 | |||
대구남구선거관리위원회 |
1998.10.20 ~ 2000.02.23 | |||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
2001.03.08 ~ 2003.03.06 |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
2009.02.18 ~ 2010.02.23 |
해당 | ||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2012.02.21 ~ 2012.08.25 |
해당 | ||
헌법재판관 |
안창호 |
해당없음 |
|
|
헌법재판관 |
강일원 |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 |
1989.03.10 ~ 1991.02.27 |
|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
1991.03.04 ~ 1992.03.03 | |||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
2003.02.27 ~ 2004.02.23 |
해당 |
2012헌마 326 사건 경과
전자개표기 위헌 헌법소원 기본정보
접수일자 |
2012.03.30 |
사건번호 |
2012헌마326 |
사건명 |
동시계표 투표함 수 무제한 허용 위헌확인 | ||
청구인 |
이정우. 이재진 |
청구인대리인 |
이용환 |
피청구인 |
|
피청구인대리인 |
|
지정부결과 |
심판회부(2012.04.17) | ||
종국일자 |
|
종국결과 |
심리중 |
진행경과
번호 날 짜 내 용 1 2012.03.30 사건접수 2 2012.04.19 [이해관계자]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 발신 3 2012.04.23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 발신 4 2012.08.31 [이해관계자]에게 보충서부본(송달) 발신 5 2012.08.31 [이재진](으)로부터 헌법소원심판청구 보충 및 촉구서(문건접수) 수신 6 2012.10.15 [청구인](으)로부터 보충 및 촉구서(문건접수) 수신 7 2012.10.30 [청구인](으)로부터 보충서(문건접수) 수신
헌법재판소 2012헌마326 동시계표 투표함 수 무제한 허용 위헌 확인 헌법소원사건은
2012.3.30.접수해서
2012.4.17. 전원재판부에 회부.
2012년 4월 23일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이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 이정우 이재진이 2012.8.31, 10.15, 10.30. 3차례 보충서 및 촉구서 제출하였으나 중앙선관위 어떤 대응도 하지 못했다.
이미 끝난 게임을 헌법재판소는 방치하고 있다.
제18대 대선을 비롯하여 불법선거관리 무효사유를 만드는데 헌법재판소가 일조하고 있다.
위헌 사건내용 핵심
주민소환을 하는 국민투표법 제76조는 동시에 개함할 수 있는 투표함 수가 2개로 묶여 있어서 순차적 개표를 할 수 밖에 없고, 개표참관인의 참관이 100%보장이 되어서 헌법 제24조를 충족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77조는 개함할 수 있는 투표함 수가 무제한이라서 개표참관인 6명으로는 도저히 개표참관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없이 중앙선관위는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하면서 선거조작을 일삼고 국민을 기망하기 때문에 위헌이란 이야기입니다.
국민투표법 [시행 2009.2.12] [법률 제9467호, 2009.2.12, 일부개정]
제76조 (투표함의 개함) 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되, 투표함은 순차적으로 개함하며 동시에 개함하는 투표함은 2개 이내로 한다.
④찬성 및 반대투표수의 발표는 투표구단위로 행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발표전에 찬성·반대 및 무효의 표수를 검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77조(투표함의 개함) ①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5.8.4>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181조(개표참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 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2005.8.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개정 1995.4.1, 2004.3.12, 2005.8.4, 2012.1.1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⑤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⑥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⑧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⑨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⑩ 삭제 <2000.2.16>
⑪제161조(投票參觀)제7항의 규정은 개표참관인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으로 본다.
⑫개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1 : 예전 수개표 방식(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참관) | |||||||||||||||
구분 | 참관인이 하는일 | ⇒ | 봉인확인 참관 | ⇒ | 투표지 가지런히 할 때 다른 표를 섞는지 확인 참관 | ⇒ | 전자개표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참관 | ⇒ | 투표지가 제대로 분류되었는지 확인 참관 | ⇒ | 선거관리위원장이 제대로 검열하는지 확인 참관 | ⇒ | 컴퓨터에 입력시 엉터리로 하는지 확인 참관 | ⇒ | 투표함에 투표지 넣고 봉인 확인 참관 |
진행순서 1 | 개함반 1열 | 투표함 개함 | ⇒ | 투표지정리(개함부) | ⇒ |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 ⇒ |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 ⇒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 ⇒ | 개표상황보고 | ⇒ | 투표지 포장.정리 | |
↓ | 참관인 | ||||||||||||||
진행순서2 | 개함반 1열 | 투표함 개함 | ⇒ | 투표지정리(개함부) | ⇒ |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 ⇒ |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 ⇒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 ⇒ | 개표상황보고 | ⇒ | 투표지 포장.정리 | |
↓ | 참관인 | ||||||||||||||
진행순서3 | 개함반 1열 | 투표함 개함 | ⇒ | 투표지정리(개함부) | ⇒ |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 ⇒ |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 ⇒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 ⇒ | 개표상황보고 | ⇒ | 투표지 포장.정리 | |
↓ | 참관인 | ||||||||||||||
진행순서4 | 개함반 1열 | 투표함 개함 | ⇒ | 투표지정리(개함부) | ⇒ |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 ⇒ |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 ⇒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 ⇒ | 개표상황보고 | ⇒ | 투표지 포장.정리 | |
↓ | 참관인 | ||||||||||||||
진행순서5 | 개함반 1열 | 투표함 개함 | ⇒ | 투표지정리(개함부) | ⇒ |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 ⇒ |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 ⇒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 ⇒ | 개표상황보고 | ⇒ | 투표지 포장.정리 | |
↓ | 참관인 | ||||||||||||||
진행순서6 | 개함반 1열 | 투표함 개함 | ⇒ | 투표지정리(개함부) | ⇒ |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 ⇒ |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 ⇒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 ⇒ | 개표상황보고 | ⇒ | 투표지 포장.정리 | |
↓ | 참관인 | ||||||||||||||
진행순서7 | 개함반 1열 | 투표함 개함 | ⇒ | 투표지정리(개함부) | ⇒ |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 ⇒ |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 ⇒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 ⇒ | 개표상황보고 | ⇒ | 투표지 포장.정리 | |
참관인 |
설명 : 예전에 전자개표기가 없고 수개표를 할 때는 동시에 개함할 수 있는 투표함 수가 2개 이내로 고정되어 있었다. 즉 1번 참관인이 1번 투표함을 개함하여 개표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개표참관을 하고, 1번함 개표가 끝나서 투표지를 포장해서 투표함에 넣고 봉인이 끝나면, 그 다음 2번 개표함을 개함하게 되고 2번 참관인이 교대로 참관하게 하여 개표원칙을 충실히 지켰다.
즉 동시에 개함할 수있는 개함반이 1열부터 4열까지이고, 개표참관은 공선법 제181조에 따라 8명을 모집하여 참관을 시켰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공선법 제181조를 개악하여 참관인을 8명에서 6명으로 2명 축소하고 고속으로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하면서 참관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서 선거조작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전자개표기를 폐기처분하고 예전 수개표 방식으로 돌아가야 선거조작을 막을 수 있다.
2 : 현행 전자개표기 개표방식(연속개표방식)
구분
참관인이 하는일
⇒
봉인확인 참관
⇒
투표지 가지런히 할 때 다른 표를 섞는지 확인 참관
⇒
전자개표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참관
⇒
투표지가 제대로 분류되었는지 확인 참관
⇒
선거관리위원장이 제대로 검열하는지 확인 참관
⇒
컴퓨터에 입력시 엉터리로 하는지 확인 참관
⇒
투표함에 투표지 넣고 봉인 확인 참관
진행순서1
개함반 1열
투표함 개함
⇒
투표지정리(개함부)
⇒
투표지분류(전자개표기운영부)
⇒
투표지 심사.집계(심사 집계부)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
개표상황보고
⇒
투표지 포장.정리
↓
참관인
참관인
참관인
참관인
참관인
참관인
참관인
설명 :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연속적 작업으로 개표를 하면 각 개표절차마다 참관인이 붙어 있어야 한다.
개함반 1열에서 제1번 투표함을 개함하여 개표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1번함 투표지가 전자개표기 운영부에 가 있는데, 참관인이 전부 전자개표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참관하고 있는데, 2번 투표함을 개함하면 누가 봉인 확인을 하는가?
참관인이 위원장 검열공표석에 가 있는데 3번 4번 투표함을 연속적으로 개함하면 누가 봉인 확인을 하고 투표지 혼입을 참관하는가?
한마디로 참관도 안했는데 공무원끼리 개함해서 전자개표기에 투표지 넣고 개표해서 당선자를 결정했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이라서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개표무효다. 즉 선거무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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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투표함을 4개밖에 열지 못했습니다.
개함반 1열부터 4열까지 개함할 수 있었고, 개표참관원칙에 의해서 개표참관인을 개함반*2배수 하여 정당별로 8명씩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를 가동하면서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공선법 제181조를 개악해서 개표참관인 숫자를 정당별로 6명씩 해서 2명을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투표함 1개를 열면 순차적으로 작업을 진행해서 개표참관인이 순서를 따라 이동하면서 참관했습니다.
즉 개함반 1열에 투표함 1개를 개함하면
1. 투표함 개함 : 봉인확인
2. 개함부 : 투표지 가지런히 할 때 다른 투표지 혼입(선거부정으로 다른 표 섞어 넣는지 감시가 주목적)
3. 전자개표기 운영부 : 전자개표기 가동이 잘되는지(사실 위법이지만 일단 진행하고 있으니, 박근혜 카트리지에 문재인표가 들어가는 혼표가 없는지 무효표가 박근혜 카트리지에 들어가서 사기개표가 되지 않는지 감시)
4. 심사집계부 : 수작업으로 일일이 검표 확인 절차를 잘 이행하는지 감시
5. 위원 검열 및 위원장 공표 : 위원장이 서명 날인을 잘 하는지 감시
6. 개표상황보고 : 컴퓨터에 입력해서 정확히 집계되는지 감시
7. 투표지 포장・봉인 : 투표지가 잘 봉인되는지 확인
이렇게 7단계를 순차적으로 개표참관했기 때문에 개함반 1열당 개표참관인 1명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이런 개표참관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개함반 1열에 1번 투표함 개함하고, 투표지를 가지런히 한 다음 전자개표기에 투표지를 넣는 순간 드르륵 하고 투표지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 카트리지에 모인 투표용지를 100매씩 묶어서 개수를 세어서 선관위원장에게 들고 갑니다.
여기서 1매씩 일일이 확인하는 수개표 작업이 생략되어서 개표무효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좌우지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선거관리위원장이 표수를 확인하는 순간에 아직 2번 투표함이 개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자개표기를 가동하면서 이미 2번 3번 4번 투표함이 연속적으로 개함되고 나머지 작업도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표참관인이 전자개표기 운영부나 심사집계부 또는 위원장석에 있을 때 2번 투표함이 개함되면 누가 봉인에 대한 개표참관을 합니까? “아무도 개표참관 하는 사람이 없다”가 정답입니다.
즉 7단계를 연속적으로 동시다발로 개표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개표참관 절차마다 개표참관인이 붙어서 개표참관을 해야 하고, 개함반 숫자만큼 있어야 하며, 개표참관원칙에 의해서 2배수를 뽑아야 정상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숫자로 표시하면 서울 강남구의 경우 대통령선거에 개함반 8반을 운영했다고 들었습니다.
개함반 1열당 7인 * 개함반 8반 * 2배수 = 정당별로 112명.
양당이므로 112*2=224명 그리고 무소속 후보는 몇 명을 추가할지 합산하면 개표참관인 숫자가 몇백명으로 늘어나야 정상적인 참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정확하지도 않는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하면서 정확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선법 제181조를 개악해서 8명의 개표참관인을 6인으로 줄이면서 개표참관불능 상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헌법 제24조 참정권을 심대히 침해하여 위헌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 예를 들어
4.11 총선에서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전자개표기 2대를 가동했습니다. 즉 백령도와 연평도 2곳에 개표장을 개설 운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동영과 경합하여 IMF주역 김종훈이 당선되었던 서울 강남구는 전자개표기 15대를 가동했습니다.
한산이 있는 밀양은 전자개표기 4대를 가동 했습니다.
그러나 전자개표기 댓수에 상관없이 개표참관인은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2항에 의거 6인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투표구(개표장) |
불법 전자 개표기 가동수 |
개표 참관인 수 |
전자개표기 대당 참관인 숫자 |
비고 |
인천광역시 옹진군 |
2 |
6 |
3 |
|
서울 강남구 |
15 |
6 |
0.4 |
15-6=9 아홉 대는 참관없이 개표완료, 김종훈은 당선무효 재선거해야 함 |
경남 밀양시 |
4 |
6 |
1.5 |
|
이는 헌법 제11조에 말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사례로 위헌입니다. 전자개표기 1대당 최소 6인 참관인을 배당하던지 아니면 전자개표기를 폐기처분하고 수개표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한 위헌 사태를 비껴갈 수없습니다.
이것이 제18대 대선을 포함한 지난 선거에서의 헌법 제11조 평등권 및 제24조 참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 일어난 부정선거 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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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18대 대선 박근혜 불법당선 사기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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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소송인단 진이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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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창2동 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총 투표용지수 3,176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2012-12-20 00:00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12-20 00:16 ---- 16분만에 3,176표 불법전자개표기 통과완료
위원장 공표시각 2012-12-20 00:18 ---- 2분만에 3,176표를 세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세면서 확인완료!!!
불법전자개표기보다 사람손이 더 빠른데 왜? 왜? 왜?
사람 손으로 개표 안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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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수개표 세계신기록!!! 3176표 2분만에 뚝딱~~의혹증언 (근거자료)
W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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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전자개표기(HDP-2500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보궐선거에나 겨우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도시자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뽑는 지방선거에는 사용할수 없는 컴퓨터 시스템 즉 전산조직 입니다.
지금 개발된 전자개표기는 관련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폐기처분해야 하고 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입니다.
따라서 이 불법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하면 선거무효가 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명한 다음 절차라도 지켰으면. ... ...
불법전자개표기를 거쳐 분류된 투표용지를 갑.을.병 3인 이상의 검표요원이 한장 한장씩 눈으로 정확히 확인해서 후보자별 오류와 혼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수개표 검증”이라 하는데, 이것을 2분만에 3,176표를 해치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수개표 검증절차를 누락한 것입니다. 법을 정확히 지겨서 개표를 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수개표 검증 절차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수개표 검증 절차를 누락한 것은 법률적으로 개표를 아직 완료하지 않는 것이고, 개표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선결정을 한 것이라서 원천무효, 즉 개표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개표를 하지도 않았는데 당선자 결정이라!
따라서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가짜 대통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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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 남구 주안2동 제1투표구
↓ 선관위제공 개표방송 공표시각
잉????????????????? 21시 37분 방송에 공푠데???? 2시간전에 방송에 공표?????????????????? 위원장 공표시각 23시 31분? 빵 터집니다요.
개표상황표, 선관위제공자료 비교결과 확인완료됨.
2)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제8투표구
투표지분류 완료 00:33분 위원장 공표 00"25분 개표방송은 00:26분 ~^ㅡ^* 투표지 분류 끝나기도 전에 개표결과가 미리 방송에~ㅎㅎㅎ
확인완료.
3)부산 사하구 괴정1동 제2투표구
개표상황표의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 21:43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 21:56분 ★공표시각 : 20:54분
선관위홈페이지의 언론사제공 자료와의 대조결과입니다.. ㅠ0ㅠ 아래 자료의 제공일시를 보세요.................. 개표도 하기전 1시간전에 공표부터 했음이 사실로 드러납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하구 지역도 투표지분류시작시간이 대부분9시가 넘었습니다. 수개표 안한것은 확실히 증명이 되구요..............
4) 충남 금산군 금산읍 제7투표구
첨부파일→ 캡쳐샷↓
무려 한시간 20분 전에 개표결과를 방송에 내보냈네요?!ㅎㅎ 선관위는 정말 미래를 볼 줄 아나봐요!!
5)대전 유성구 온천1동 제1투표구
↑ 대전 유성구 온천1동 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시작시각 : 22:32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 22:44분 위원장 공표시각 : 22:32분
ㅋㅋㅋㅋ전자개표 막 시작했는데 개표기 돌리기 시작하자마자 개표 끝났다는 위원장의 공표!!
그리하여, 의문을 가진 본인은 선관위에서 제공한 개표상황 방송공표자료를 보았슴..-0-..... ↓요것임
엥????????????????? 21:29분 에 두 투표구 합산자료를 미리 방송에 공표!!!!!!!!!!!!!!!?????????? 뭐지???????????? 개표 이제 막 시작했는데, 개표방송부터 투표수 미리 합산해서 방송에 내보내네????
그리하여 온천2동 제1투표구 개표상황표를 끄집어내어 확인을 해보았음.. ↓
↑ 위원장 공표시각 21:24분임
(*위원장공표시각=전산개표 수개표가 모두 끝나고 개표방송 해도된다고 위원장에게 최종확인을 받은 시각)
잉??????????????????????????????????.........;;;; 그런데.............위에 보면은
온천1동 제1투표구 전자개표가 22:44분에 끝났슴... 내 눈을 믿지못해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해보았슴....
그러나 또 다시 보아도 두 투표구 합산자료 개표방송 공표는 21:29분이 맞았음......ㅡㅡ;;;;;;;
선관위는 미래도 보는가? 개표방송에 미리 합산까지 해서 결과를 내보내는 능력도 있나보구나!!!
참말로 후덜덜임...
↓ 직접합산 한 결과
↓ 선관위제공포탈 공표결과 (개표방송공표결과)
응??????? 뭐지??? ㅠ0ㅠ 합산도 다르다....... 어찌된 일?^ㅡ^??계산도 제대로 몬하나?
↑ 선관위공개자료 스크린샷 첨부.
전자개표 불법선거 전자개표 선거무효 수개표누락 절차법위반 선거무효!!!!
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재판 속행하라!!!!!!!
----------------- ▶ 서울영등포구, 개판 개표상황..- _-..의혹증언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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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국가행정이 욕먹는 것입니다.
한산이 미관말직으로 국가행정업무를 보지만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국가중대사로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공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표를 장난질로 개판치면 행정이 신뢰를 받기 어렵겠지요. 같은 정부미로 살의를 느낍니다.
전자개표기 오류비율이 14%나 된다면 사용중지해야 정상입니다. 그것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보궐선거에나 쓰라고 못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 투입하여 개판개표를 했다는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위배한 역적질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앞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대한민국은 선거조작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선관위로부터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