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험료의 산정 : 피보험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퇴직금,핮갖금,상여금,일직수당,숙직수당, 여비 및 교통비,휴일근로수당등) - 표준보수월액표(53등급)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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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의 부담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 |
(3) 납부의무자 : 사용자 |
(4) 납부기한 : 익월 10일 까지 |
- 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후 : 체납보험료 등의 5/100 납부기한 경과후 6월 이내 : 체납보험료 등의 5/100+5/100 납부기한 경과후 6월 경과 : 체납보험료 등의 5/100+5/10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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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료 정산 : 소멸시효 2년 |
▶ 추가징수사유 |
자격취득신고 지연, 자격취득 미신고, 표준보수월액 착오 신고, 보수의 인상, 승진, 승급에 의한 표준보수월액 변경지연 및 누락신고 등 |
▶ 반환사유 |
표준보수월액 착오적용 납부, 보험료의 이중 납부, 피보험자의 자격상실후 납 부, 당월 상실후 당월취득 피보험자의 착오 납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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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격취득 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 |
- 취득 제외 :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은자 일용근로자(2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계절적 또는 임시적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 비상근고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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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격취득시기 :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사용된날 |
(8) 자격취득 신고 |
자격취득신고 |
- 신고의무자 : 의료보험 적용사업장의 사용자 - 신고기한 : 자격취득일로부터 7일 이내 - 신고서류 :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 주민등록등본 |
자격상실신고 |
- 상실시기 : 사망, 국적을 잃은 때, 사용관계 종료, 의료보호대상자 해당 - 신고 의무자 : 의료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 - 신고기한 : 자격상실일로부터 7일 이내 |
피보험자, 피부양자 동시 자격취득신고 |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 서류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및 의료보험증발급신청서 첨부 |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 |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 및 의료보험증 |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 |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의료보험증(원격지의료보험증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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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격변동시 신고사항 |
자격변동 |
신고의무자 |
신고방법 |
구비서류 |
지역피보험자 직장입사 |
사용자 (사업장대표) |
사업장 관할 의료보험조합에 7일 이내에 취득신고 |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 주민등록등본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
피보험자 (본 인) |
거주지 관할 의료보험관리공단 지사에 14일 이내 자격상실 신고 |
의료보험증 자격취득 확인서 |
직장피보험자 직장퇴사 |
사용자 (사업장대표) |
사업장 관할 의료보험조합에 7일 이내 상실신고 |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의료보험증(원격지의료보험증 포함) |
피보험자 (본 인) |
거주지 관할 의료보험관리공단 지사에 14일 이내 자격취득신고 |
의료보험조합이 발행하는 자격상실 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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