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에 보면 재건축 세대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 1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서 재건축을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300세대 미만, 부지 1만제곱미터 미나이면 정비구역지정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쓰여진 글을 보다가 300세대 미만, 부지 1만 미만일 경우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도정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그래서 매도청구권이 없다고 하는데.. 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300호(세대) 또는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미만이라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중 노후불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법 제2조제9호나목(2) 및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으로써 재건축의 지나친 위축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수립이 없어 도시계획적 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동이용시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건축선에 관한 계획 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사업시행인가를 하도록하였다.
((법제28조제2항및시행령제39조)
따라서 공동주택재건축일경우 매도청구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단독주택재건축일경우에는 300세대미만 1만 미만일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자체를 불허하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니 매도청구도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첫댓글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