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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에 따라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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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란? 입주자 본인이 선정한 주택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수준으로 재임대 매입임대란? 대한주택공사가 다가구․다세대 등의 주택을 매입한 후 시중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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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지역(부산광역시 해당 구·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최초모집공고일(3.18) 현재 해당 구·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자 |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로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675,431원)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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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순위 경쟁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등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 순위 선정
- 전세임대 : 가구원수가 2인 이상인 가구 일 것. 단, 장애인·65세이상 독거노인 및 시장등이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인가구도 신청가능
-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중복신청 불가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는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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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희망자 |
신청접수 |
동 사 무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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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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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공 사 |
선정통보 |
입주 대상자 |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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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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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임대 : 부산시 600명(단, 해운대구 전세임대는 부산도시공사에서 별도로 입주자 모집)
- 매입임대 : 아래 해당구 945명
(아래 구별 주택수에 따라 세대구성원이 1인가구는 1형, 2인이상 가구는 2형 신청가능) |
구분 |
모집인원 |
구분 |
모집인원 |
1형 |
2형 |
1형 |
2형 |
금정구 |
40 |
140 |
사하구 |
15 |
35 |
남구 |
20 |
100 |
서구 |
5 |
20 |
동래구 |
25 |
120 |
영도구 |
10 |
60 |
연제구 |
- |
40 |
동구 |
- |
35 |
부산진구 |
- |
15 |
수영구 |
- |
100 |
북구 |
20 |
60 |
해운대구 |
- |
50 |
사상구 |
- |
35 |
계 |
135 |
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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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정
- 1순위 : 2008. 3.20(목) ~ 3.28(금)〔토·일요일 제외〕 - 2순위 : 2008. 3.31(월), 4.1(화) ※ 1순위 마감시 2순위 접수가 없으므로 2순위 접수여부는 동사무소 문의
- 신청장소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사무소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교부), 신분증 및 도장 ※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청약저축가입증명서(해당은행 발급)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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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
매입임대 |
임대기간 |
2년,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2회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거주) |
보증금 및 임대료 |
- 임대보증금 : 전세금 지원한도액의 5%
- 월임대료 : 전세금 지원한도액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이자 해당액
예) 5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 임대보증금 : 250만원 - 월임대료 : 79,160원 |
- 시중시세의 30%-50%수준
예) 50㎡규모(15평형)주택의 경우 - 임대보증금 : 350만원 - 월임대료 : 지역에 따라 3~5만원 수준
- 월임대료는 전액 전세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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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일정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사에서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국민주택기금을 기대출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입주전까지 반드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금년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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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거주지 구청,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부서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 주거복지팀 ☎ 051)890-0347~9 ※ 전세임대신청시 해운대구 지역은 부산도시공사에서 별도로 입주자모집 공고후 시행 〔문의처 : 부산도시공사(051-810-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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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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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역 본 부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