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공 통 사 항
제 3 장 공기조화 설비공사
제 4 장 급, 배수 위생설비공사
제 5 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제 6 장 가스 설비 공사
제 7 장 소음. 진동 방진공사
특 기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 1 공 사 개 요
가. 공 사 명 : 건대 능동로 10-A 신축공사
나. 건 물 위 치 :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4-20, 4-21 번지
다.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 철골조
1 - 2 공 사 범 위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표준시방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 및 본 시방서에 표시된 범위내를 말한다.
1 - 3 적 용 범 위
가.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이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국내외의 신뢰할 수 있는 문헌이나 자료를 기준한다.
다.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 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한다. )
(2) 소 방 법(")
(3) 에너지이용관리법(")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5) 환 경 관 련 법 규(")
(6) 수 도 법(")
(7) 폐기물 관리법(")
(8) 주택건설촉진법(")
(9) 근 로 기 준 법(")
(10) 전 기 사 업 법(")
(11) 건 설 업 법(")
(12) 총포화약류 단속법(")
(13) 도시가스 관련법규(")
1 - 4 적 용 순 서
가.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있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나.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표준시방서의 순서로 적용하고 그 내용을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다. 본 시방, 도면 또는 특기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1 - 5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 - 6 감 독 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1 - 7 공 정 표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 예정표를 PERT/CPM에 의거 공정관리기법에 의한 NET WORK를 실제작업 요소 (ACTIVITY)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8 시 공 계 획 서
가.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 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1 - 9 시 공 도
가. 도급자는 관련공사 착수 전에 기계, 장비, 자재 등의 사양을 표시한 설치상세 외 배관(닥트포함) 등 관련사항을 나타내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고 공사에 임해야 한다. 시공도의 축척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도면 작성자는 현장에 반드시 1명 이상 상주하여야 하며, 상주전 감독원에게 경력을 첨부한 서류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상주를 허용한다.
다. 설계도면을 기초로 하여 시공도가 현장상황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므로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에 앞서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시행한다.
라. 도면작성자는 반드시 도급자의 직원이어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하려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시공도는 반드시 관련 타분야 감독원의 협조를 받은 후 효력을 발생한다.
1 - 10 기 기 및 재 료
가.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산자재 사용을 최대로 고려하고 KS표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품중 1,2급이 구분된 경우는 1급을 사용한다.
단, KS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KS규격 이상의 제품 또는 타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품질 이상의 제품 또는 시중 최상품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기자재는 시중구매가 가능한 다수 품목으로 사전3개 품목 이상의 제작도면,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완료까지 현장에 비치한다.
다. 주요 기재에 대해서는 계약 후 곧 설비공사 주요자재 발주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장 검사등 중간검사를 감독원의 입회하에 반드시 시행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라. 기타 사용자재는 현장감독에 견본을 제시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동일제품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마.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바.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 등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반입된 제제품(미설치 혹은 사용된 것 포함)이 견본과 상이할 경우 제품 전량에 대하여 사용을 금하며 기설치분은 즉시 철거 재시공하며 그에 따른 금액부담은 도급자가 한다.
아. 재료검사 및 시험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행하고 불합격재는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한다. 단, 이에 요하는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자. 설계도면상에 특정제품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제품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타사 제품으로 대체 반입이 가능하다.
1 - 11 시 험 및 검 사
가. 검사 및 시험에 있어서 KS규정을 따른다.
나. 자재의 검사 및 시험의 종료 후는 곧 그의 성적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크기 3 x 4) 3 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마. 시운전 (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바. 시공검사는 각 공정의 중간검사로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1 - 12 시 공 기 준
가. 공사는 전체공사 시방서 및 설계도에 명시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공사 시방서 및 설계도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한다.
나. 특허 및 시공자 또는 제작자 고유의 특수한 기술에 따라서 그와 관계 공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자는 시방서에 표시된 목적 및 결과에 대해서 계약서의 조항을 기준하여 설계 제작 또는 시공상의 전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 현장의 형편에 따라 필요가 있을 때는 당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또한 기타의 공작물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기기 및 배관의 취부, 위치, 취부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 - 13 타 공 사 와 의 관 계
가.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해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나. 바닥, 벽, 기타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1 - 14 대 관 청 수 속 (인허가 업무)
가.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와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과 그 시기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서면 보고하고 그에 따른 허가 수속 및 신고와 건물 준공 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 수속과 신고 사항 등 일체의 업무를 도급자의 부담으로 도급자가 대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도급자의 대관청 수속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성실히 협조하여 대관청 수속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라. 허가 수속이 완료된 후에는 관공서와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를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 (원본)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인허가 수속의 진행 상태와 결과를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 15 공 사 현 장 관 리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보존 관리규칙), 안전 관리법, 환경보존법, 기타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 하여야 한다.
다. 현장내에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라.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등에 대한 정리,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감독원은 현장의 안전관리와 청소 및 정리정돈이 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전면 중단시킬 수 있다.
사. . 공사기간 중 SHOP DWG 인원은 도급자 부담으로 상주토록 한다.
1 - 16 현 장 대 리 인
가.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 상주 보조원의 숫자는 감독원의 의견에 따른다.
다.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라. 현장 상주 현장대리인과 보조원이 현장 업무에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의 없이 교체되어야 한다.
1 - 17 공 사 보 고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 18 준 공 도
가. 도급자는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한 후 건축제출 부수와 동일한 부수의 청사진과 원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 기준에 준하며 시공도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준공 도서 목록
(1) 준공도면(원도 1부, 청사진 1부, A2 → A3 제본 3부)
(2) 각종 시험 성적서(원본 1부, 사본 2부)
(3) 각종 인허가증(원본 1부, 사본 2부)
(4) O&M Manual : 3부
(5) TAB 보고서 : 3부
1 - 19 사 후 처 리
가. 도급자는 준공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령서 및 보수점검용 공구일람표 각 3부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후관리 요령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운전전 점검 사항
(2) 운 전 요 령
(3) 정비 및 보수요령
(4) 보전관리 방법
(5) 제조자의 장비 선정 계산서
(6)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1 - 20 설 계 변 경
가.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며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나. 도급자는 설계변경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21 경 미 한 변 경
가.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등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닥트 등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도급자는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변경이나 기능상 꼭 필요한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요구에 의해 시공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 22 기 구 및 공 사 의 보 전
가. 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23 기 자 재 관 리
가.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내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나. 도급자는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도급자는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라.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족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
마. 기자재 중 사용 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1 - 24 뒷 정 리
가. 보온을 요하는 배관, 닥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도장을 할 배관, 닥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다.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라. 위생 기구류는 타일럭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햐 한다.
마.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1 - 25 종 합 시 험 및 시 운 전
가. 종합시험은 배관공사, HVAC SYSTEM 및 기타 장비류의 정상 기능을 확인하는 시험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 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휠터 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닥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닥트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휠터를 도급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마. 감독원 지휘하에 시운전을 시행하고 필요 인원을 지원하여 본 공사가 목적하는 소기의 목적에 합격하여야 한다.
바. 시운전 중 도급자의 잘못으로 결함이 발생하여 시운전 기간을 연장하거나 부분적인 재시공을 할때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상되어야 한다.
사. 시운전 기간은 예비운전 5 일간, 정상상태 시운전 14 일간으로 하며 시운전 기간 중에 발주자가 임명하는 관리요원에게 기기 취급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
아. 도급자는 모든 공사완료 후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계절적 요인에 의하여 준공시점에서 기능점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냉. 난방설비) 당해년도 그 계절 도래시에 감독원과 일정을 협의 후 후 시행키로 하고 준공할 수 있다.
1 - 26 경 비 부 담
공사용의 물, 전기, 연료, 통신 등에 필요한 가설물의 설정 및 경상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 - 27 발 생 재 의 처 리
공사 시공에 수반해서 해체 기타로부터 생긴 발생재는 정리한 후 그의 조서와 함께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1 - 28 준 공
도급자는 종합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때 준공도 및 각종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1 - 29 임 시 가 시 설 물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공사 중 사용될 임시가설 시설물의 설치와 이후의 제거
(나) 현장 사무실, 현장 시험실, 창고 등의 가설건물 설치 등
(2) 현장보안
(가) 공사착수 후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인원이 아닌자가 공사장에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안시설을 한다.
(나) 발주청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3) 공사표지판
(가) 공사표지판은 감리원이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해야 한다.
(나)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청, 감리원 및 시공자와 주요 하도급 건설사업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다) 표지판은 현장에서 감리원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라)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감리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4)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가)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나) 현장에 울타리를 치기 전에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제거해야 한다.
(다)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여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해야 한다.
(라)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밖으로 처치해야 한다.
(마) 덮개가 없는 슈트는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뚜껑을 두고 용기 속에 묻히게 해야 한다.
(바)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요소에 비치해야 한다.
(5) 감리원의 현장사무소
(가) 기후에 밀폐되게 하고 조명시설, 전기시설, 냉ㆍ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환기시설 등을 해야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 다수가 상주근무 할 수 있는 바닥면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다) 기타 비치해야할 시설은 시공자와 협의 하에 시공자가 공급한다.
(라)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2m 이상 떨어져 설치해야 한다.
(마) 시공자가 발주기관 및 감리원에게 공급할 사무소 및 부대 설비규모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