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 시 중계수수료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요? (2018.07.16.)
안녕하세요...2018년 6월27일자로 상가매입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상가 매입 후에 공인중개사에게 7월9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였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시에 이 중개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1기 확정신고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2기 확정신고시에 해야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서 공급가액 기입 시에 6월28일에서 30일까지 3일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일할 계산해서 기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체 1개월분을 공급가액으로 기입해야 하는지요?
처음 전자부가세 신고를 하는 터라 세세한 부분에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네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9-12
부가가치세
답변: 부동산 매입 시 중계수수료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요? (2018-07-17)
안녕하십니까?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상가매입과 관련하여 중개사로부터 용역제공완료일을 작성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공제받는 것이나
다만, 토지 및 건물 취득 시 사업자가 지급한 부대비용(중개수수료 등)의 매입세액 중 토지 취득에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중개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토지가액/(토지가액 + 건물가액) 으로 계산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시면 될 것이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발급한 임대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일할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신고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출처 : 국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