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비자의 발급절차
alpoth0 2008.12.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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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는 그린카드(Green Card)나 영주권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에 이민을 가는 사람을 위한 비자이며,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며 미국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자격이란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의 신분관계나 개인의 능력, 혹은 고용이 되거나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초청에 의한 이민, 결혼을 통한 이민, 투자를 통한 이민, 취업을 통한 이민의 형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이민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민비자의 발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노동허가서 발급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이민신청 이전에 고용주가 PERM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노동허가서를 신청하여 승인이 되어야만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 NIW, 투자이민, 종교/특수이민 및 Diversity 이민의 경우에는 노동허가서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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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원서 접수
이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청원자(Petitioner)는 먼저 미국 국토안보국 산하의 이민국 (USCIS)에 청원서(Petition)를 접수해야 합니다.
가족초청이민 : I-130 취업이민 : I-140 특별이민 : I-360 투자이민 : I-526
위 청원서를 접수하면 USCIS에서 I-797 Receipt Notice를 발급합니다. Diversity 이민의 경우, 이민신청서는 국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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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원서 승인
청원자가 이민국(USCIS)에 제출한 청원서가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게 되면 청원자는 I-797 Approval Notice라는 승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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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이송
이민국에서 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해당 케이스를 NVC로 이송을 합니다. NVC는 Case를 받아 쿼터 제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우선순위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우선순위날짜(Priority Date)가 비자발급가능날짜(Qualifying Date)가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민 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면, NVC는 초청자에게는 재정보증서(I-864) 수속료 청구서를, 비자 신청자에게는 대리인 선정서 (DS-3032)를 보냅니다. 초청자가 I-864 수속료를 지불하면 I-864 양식과 안내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신청자는 DS-3032를 NVC로 보내면 비자 수수료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수수료를 지불하면 NVC에서 비자 신청자 혹은 대리인에게 안내문과 서류가 들어 있는 패킷 3 (Packet 3) 우편물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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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대사관 이송
NVC가 I-864와 DS-230 Part I을 수령하면 수혜자가 거주하는 해당 대사관에 이민 초청장(Petition)을 발송하여 추후 이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대사관은 Case를 이송 받은 후 이민신청의 수혜자(Beneficiary)에게 Arrival Notice를 통해 Case가 도착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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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터뷰 예약
이민신청의 수혜자는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 인터뷰를 예약을 하여야 합니다.
인터뷰 예약신청(http://www.asktheconsul.org/iv_app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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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체검사/신원조회
이민신청의 수혜자는 이민비자 인터뷰 전에 대사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이민비자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경찰서의 민원실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일 수혜자가 16세 이상이며 제3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기록이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 신원조회서 (Police Clearance Report)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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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터뷰
이민신청의 수혜자는 인터뷰 예약시간에 요청하는 서류를 모두 구비한 후 인터뷰에 응해야 하며 인터뷰는 미국인 영사에 의해 진행되며,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영사가 면접을 직접 진행하거나 통역관이 통역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