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비만, 당뇨등 기존증이 있던 택시기사 뇌출혈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3.1.24.선고,2001구504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고혈압과 비만, 당뇨 등의 기존증이 있던 택시기사가 격일제로 1회에 12시간 이상
운행하는데다가 혹서로 인해 피로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새벽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집에 누워 있던 중 팔의 감각이 마비되어 뇌출혈 진단을
받은 사건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01구504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
○ ○
인천 남동구 구월동
00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경 우, 조 영 선
피 고
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 김은정, 김호윤
변 론 종 결
2002. 11. 29. 판 결 선
고 2003. 1. 24.
주 문
1. 피고가 2000. 10.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을 1,을 2,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주식회사 ㅇㅇ교통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인 2000. 8.
4. 09:00경 뇌출혈이 발병하자, 같은 달 22. 피고에게 상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