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핵지문]
1.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결정을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다.
2.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이 적극적·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3. 사인인 甲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전액 손해배상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국가에 구상청구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 규정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 헌법 제28조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형사절차에서 불가피하게 구금되었다라도 외형상ㆍ형식상으로 무죄재판이 없다면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5. 범죄피해구조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의 범위에는 ‘형법’ 제20조 또는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과실에 의한 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도 구조의 대상이 된다.
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이상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 직접 도출될 수 있다.
첫댓글 1. x 임의적 전치
2. o
3. o
4. x 인정할 수 있다
5. x 대상x
6. x 필요한 이상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