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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직 위 | 성 명 | 서 명 | 연번 | 직 위 | 성 명 | 서 명 |
1 | 위원장 | 이무학 | 참석 | 13 | 홍보부장 | 송동현 | 근무 |
2 | 부위원장 | 이세구 | 근무 | 14 | 1지구대의원 | 김은주 | 참석 |
3 | 부위원장 | 이희정 | 참석 | 15 | 2지구대의원 | 이재수 | 참석 |
4 | 사무국장 | 안성훈 | 참석 | 16 | 3지구대의원 | 김혜자 | 연가 |
5 | 총무부장 | 전재숙 | 근무 | 17 | 4지구대의원 | 이응용 | 참석 |
6 | 조직부장 | 전형봉 | 근무 | 18 | 5지구대의원 | 김정학 | 참석 |
7 | 쟁의부장 | 이정모 | 참석 | 19 | 6지구대의원 | 박동진 | 참석 |
8 | 교육부장 | 이경선 | 참석 | 20 | 7지구대의원 | 공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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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여성부장 | 유지수 | 참석 | 21 | 8지구대의원 | 차동수 | 참석 |
10 | 노사부장 | 김희석 | 근무 | 22 | 9지구대의원 | 공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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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복지부장 | 정용하 | 참석 | 23 | 10지구대의원 | 송흥섭 | 근무 |
12 | 문화부장 | 공 석 |
| 24 | 11지구대의원 | 장두훈 | 참석 |
보 고 사 항
1. 임금교섭 진행사항 보고
2. 기타보고
안 건 논 의
1. 조합비및 투쟁기금 징수 점검논의 건
2. 정기총회 준비 점검논의 건
3. 규약개정 점검논의 건
4. 기타 안건논의
보 고 사 항
1. 임금교섭 진행사항 보고
※ 임금협상 상견례
1) 일 시 : 2/26 금요일 오전 11시~
2) 장 소 : 시청 국장실
3) 참석자 : 노측 : 이무학위원장,이세구부위원장,전형봉조직부장,김희석노사부장,
유지수여성부장,안성훈사무국장
시측 : 백숭기국장,박윤환과장,박미랑과장
김명숙팀장,정태상주무관,김태현노무사
※ 임금교섭 1차실무교섭 보고
1) 일 시 : 1차 : 1/16(수)오후 14시~
2차 : 3/23(수)오전 11시~
2) 장 소 : 의회소회의실
3) 교섭위원 : 노측 : 안성훈사무국장,김희석노사부장,전형봉조직부장
유지수여성부장,홍승봉,왕윤경조합원
시측 : 김명숙팀장,우정수팀장,유창희예산팀장,이호경인팀장
이재환시정팀장,김태현노무사
4) 교섭진행결과 :
1차 : 실무진 인사 후 노조임금요구안 문구외 쟁점사항을 시측에 질의에 응답식으로하여 차후 쟁점부분 재 논의하도록 하고 2차교섭일은
3월23일 수요일로 정함
2차 : 1차교섭시 요구안문구정리 후 통상임금 쟁점논의 노측제시안 수용불가,
조건부승인 시측요구로 인하여 결렬됨.
3차 : 4월6일 수요일 3차실무교섭예정!!!!!
3. 기타보고 : ♣제14년차 정기총회 표창자(자료참조)
♣제14년차 정기총회 순서 및 담당업무(자료참조)
화성시공공노동조합 제14년차 정기총회
시 간 | 순 서 | 비고 |
10:00~10:20 | 축하공연 (난타) | 시청난타동호회원 |
10:30~10:35 | 1부 정기총회 기념행사 개회선언 | 사 회 |
10:35~10:40 | 조합기 입장 | 정용하복지부장 |
10:45~10:50 | 국민 의례 | 사 회 |
10:50~11:10 | 내외빈 소개 | 위원장 |
11:10~11:15 | 표창장 수여 | 위원장 |
11:15~11:20 | 대회사 | 위원장 |
11:20~11:25 | 격려사 | 연합노련위원장 |
11:25~11:30 | 축사 | 화성시장 |
| 1부 정기총회 기념행사. 끝 | 화성시의회의장 |
11:30~11:40 | 휴게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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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11:43 | 2부 정기총회 본대회 개회선언 | 사 회 |
11:43~11:45 | 성원보고 | 위원장 |
11:45~11:47 | 회순통과 | 위원장 |
11:47~11:50 | 2015년 사업 결과보고 | 위원장 |
11:50~11:55 | 2015년 회계감사 결과보고 | 회계감사 |
11:55~12:10 | 2015년 회계감사 결산승인 | 위원장 |
12:10~12:30 | 규약개정 찬반투표 | 위원장 |
12:30~12:50 | 대의원 선출 | 위원장 |
12:50~13:00 | 기타토의 사항 | 위원장 |
13:00~ | 2부 폐회선언. 끝 | 위원장 |
* 제14년차 화성시공공노조 정기총회 표창자 *
연맹/의장상 : 전재숙총무부장
경기지역본부/의장상 : 차동수대의원
노련/경기본부의장상 : 이응용대의원,김은주대의원
화성지역지부/의장상 : 박동진대의원
시장상 : 이경선교육부장
의장상 : 왕윤경조합원
화성시공공노조 위원장상!!!
1지구 : 여애자조합원 2지구 : 임용삼조합원 3지구 : 정경환조합원
4지구 : 김경학조합원 5지구 : 한상진조합원 6지구 : 권순호조합원
7지구 : 남도영조합원 8지구 : 조영호조합원 9지구 : 한찬희조합원
10지구 : 차종구조합원 11지구 : 김용식조합원
* 정기총회 행사준비 담당 *
-조합원 참석확인 및 내외빈 방문록 담당 : 이세구부위원장,이경선교육부장
-조합원 시상자 및 내외빈 자리배정 담당 : 차진형,김영란회계감사
-조합원 시상보조 담당 : 전재숙총무부장,박동진대의원
-조합원 커피 및 음료 담당 : 차동수,김은주대의원
-조합원 품위유지 담당 : 전형봉조직부장,송흥섭,장두훈대의원
-조합원 식사준비 담당 : 이희정부위원장,정용하복지부장,김정학,김혜자대의원
-내외빈 식사준비 담당 : 이희정여성부위원장,유지수여성부장(비단예약확인)
-제14년차정기총회 1,2부 행사진행 자료수집 담당 : 송동현홍보부장
* 조합원 찬반투표 담당 *
-조합원투표 서명 및 투표용지배부 담당 : 김희석노사부장,이정모쟁의부장
-기표소 설치 담당 : 박동진,차동수대의원
-투표함 관리 담당 : 이재수대의원
-투표결과 개표확인 담당 : 이재수,차동수,이응용,김은주대의원
간부님들께서는 09시 노조사무실로 오셔서 다시 한번 여러 준비사항을 점검하시고 각자가 맡으신 담당 외 업무라도 협력하여 정기총회 모든 순서가 잘 진행되어 조합원과 내외빈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논 의 사 항
조합비 및 투쟁기금 징수 점검논의 건
1) 현재 조합비는 규약 49조(조합비 및 투쟁기금)1항에 의거 징수함.
⇨조문 1항 : 조합비는 조합원의 매년 총임금(임금협약서적용)근거로
15,000,000원미만은 20,000원, 20,000,000원미만은
25,000원, 25,000.000원미만은 30,000원, 25,000,000원
이상은 35,000원씩 월 급여동시 공제 징수 한다.
⇨조문 2항 : 투쟁기금은 조합원의 매년 3월과 9월에 각각 50,000원씩을 월 급여일 날 공제 징수한다.
2) 위 조문 1항과 2항같이 이번 임시총회에 조합원의 안건발의로
투쟁기금 5만원으로 낮추고 일반조합비 조정 검토요구에 따라 부득이 일반조합비 인상을 논의하여 해결책을 찿고자 함.
※ 조합비는 평균임금 수입의 퍼센트(1.5%)로 할 경우(명절선물 유지)와 (1.4%)로 할 경우 (명절선물 제외) 자료참조.
※ 투쟁기금은 매년 3월과 9월 징수를 매년 3월에(1회) 50,000원을
징수해야만이 매년 노동자대회 및 우리조합 투쟁비를 위해 할 수 있으므로(조합 운영상) 징수가 불가피 합니다.
3) 논의 결과 :
2.정기총회 준비점검 논의 건 (자료참조)
1) 일 시 : 2016년 3월 31일(목) 오전 10~
2) 장 소 : 시 청 대강당
3) 참석자 : 전 조합원
4) 안 건 : 가. 2015년 회계감사 보고 및 결산승인 건
나. 규약 변경 건
다. 대의원 선출 건
라. 기타토의사항
5) 준비물 :
3. 규약 개정 건
제 7조(구성) 상근직근로자규정=화성시공무직관리규정
제 20조(대의원 임기) 대의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조합가입 만 2년 이상 된 조합원으로 선출하되 연임 할수 있다.
제 36조(임원의선출) 1. 노동조합의 임원(위원장)은 총회(임시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이나 대의원 과반수 참석하여 참석조합원이나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그 외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
2. 그 밖에 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 사무국장)은 당선된 위원장이
부위원장(약간명), 회계감사(약간명), 사무국장등을 선임하여 조합원교육 및
대의원회를 통하여 인준을 받아 활동한다.
⇨제49조(조합비 및 투쟁기금)
1. 조합비는 매년 조합원의 순수 총임금(임금협약서 적용함)근거로 1.5%를
월급여와 동시 공제한다. (전년도 1~12월까지 연봉기준)
2. 투쟁기금은 조합원의 매년 3월 5만원(50,000)을 월급여와 동시 공제한다.
(제49조 1항과 2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4.기타안건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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