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개요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추가
2) 소방기본법 : [화재안전조사] 내용 ➜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
구분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
1 | 소방기본법 | 2022. 4. 26., 일부개정 - 시행 2022. 10. 27. | 2022. 1. 4., 일부개정 - 시행 2022. 1. 6. | 2021. 7. 13., 타법개정 - 시행 2021. 7. 13. |
2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22. 4. 14., 입법예고 (일부개정) - 시행예정 2022. 12. 1. | 2022. 4. 28., 입법예고 (전부개정) - 시행예정 2022. 12. 1. | 2022. 4. 28., 입법예고 (전부개정) - 시행예정 2022. 12. 1. |
3 |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21. 11. 30., 전부개정 - 시행 2022. 12. 1. | 없음 | 없음 |
4 | 소방시설공사업법 | 2021. 4. 20 일부개정 - 시행 2022. 4. 21. | 2022. 1. 4 일부개정 - 시행 2022. 4. 21 | 2022. 4. 21 일부개정 - 시행 2022. 4. 21 |
5 | 위험물안전관리법 | 2020. 10. 20., 일부개정 - 시행 2021. 10. 21 | 2020. 7. 14., 일부개정 - 시행 2022. 1. 1. | 2021. 10. 21., 일부개정 - 시행 2021. 10. 21. |
6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 제정 2021. 6. 8.. - 시행 2022. 6. 9. | 제정 2022. 6. 7., - 시행 2022. 6. 9. | 제정 2022. 6. 15., - 시행 2022. 6. 15. |
2. 주요내용
현재 | 개정 (분리) | 화재예방법(제정) /소방시설법(전부개정안) 주요내용 | 비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5년마다) (현)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 (변경)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② 現 소방특별조사 → 화재안전조사로 변경, 조사결과 대국민 공개 ③ 現 화재경계지구 →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 시도지사가 소방시설등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 | 개정 |
④ 소방청장이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분석하는 과정에서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화재안전영향평가실시 →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 → 반영 -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위해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 구성․운영 ⑤ 화재안전취약자에 소방용품 등 지원 근거 마련 ⑥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착공신고 ~ 사용승인시) -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 우려가 큰 건설현장은 착공신고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1) 연면적 15,000㎡ 이상 2) 연면적 5,000㎡ 이상(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3) 연면적 5,000㎡이상(냉동․냉장 창고) 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제도 도입)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경우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ex:화재수신반 또는 소방펌프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 각 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⑧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특급, 1급)은 다른 안전관리자(전기, 가스, 위험물 등)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⑨ 불시훈련 실시,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 소방관서 제출 의무화 ⑩ 철도, 공항 등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실시 | 신설 (추가) |
현재 | 개정(분리) | 화재예방법(제정) /소방시설법(전부개정안) 주요내용 | 비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①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 ②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보전 등) ③ 건축허가동의시 소방시설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적법성 검토하여 통보 ④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구성·운영(現 고시로 운용 → 법률로 상향) ⑤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7인승→5인승) (2024.12.01부터) ⑥ IoT를 활용한 실시간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용 -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의 작동정보를 실시간 수집,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⑦ 기존 건축물에 소급할 수 있는 소방시설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추가 - 화재안전기준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 기준적용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⑧ 화재안전기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기술기준) 중 기술기준은 국립소방연구원에 위임 ⑨ 소방시설점검업체 점검능력평가 의무화등 자체점검 제도 개선 ⑩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도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 조치를 하도록 함 | 신설 (추가) |
3. 세부내용
3-1.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소방청장은 체계적인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2) "소방특별조사"를 조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8조 및 제16조).
3)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및 제19조).
4) 소방청장은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ㆍ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및 제22조).
5)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23조).
6)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제24조제1항).
7)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함(제24조제2항).
8)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은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제29조).
9)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시험 제도를 도입함(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10)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도록 함(제35조).
1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제37조제4항).
1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함(제41조).
13) 소방관서장은 국민의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제43조).
3-2.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절차 등을 정함(제2조~제5조) [소방청장] - 의무
- 現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으로 변경
[소방청장] - 화재안전 기본계획 수립 명칭변경 - 이관
- 소방청장은 매년 9. 30.까지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수립하고, 10. 31.까지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통보하도록 함
[소방청장] - 화재안전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11. 30.까지 수립하고 소방청장에게 매년 12.31.까지 제출하도록 함 [소방청장, [중앙행정기관] - 화재안전 세부시행계획 수립
2)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계의 작성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6조)
[소방청장] - 통계,빅데이터 작성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3)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제7조 ~ 제15조) [소방관서장] - 권한
- 現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함 명칭변경
- 소방관서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함(제7조)
화재예방조치, 소방훈련/교육, 소방차 전용구역 등 화재안전조사 14개 항목 선정
- 화재안전조사를 종합조사와 부분조사로 구분하고 소방관서장이 조사의 목적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화재안전조사 수행 - 종합조사(14개 항목), 부분조사(일부)
- 관계인이 불가피한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 연기사유를 정함(제9조) 화재안전조사 연기 - 재해, 감염병 발병 등 6개항목 선정
- 화재안전조사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제11조)
-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절차를 정함(제14조)
4)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로서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준하는 장소를 정함(제16조) [화재예방조치 - 화재예방강화지구 선정]
- 위험물 제조소 등, 고압가스저장소, 액화석유가스의 제조소등, 수소연료공급시설, 화약류저장시설을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준하는 장소로 정함
- 화재예방강화지구와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화기취급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5)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기준을 정함(제18조, 별표 1)
- 現 「소방기본법 시행령」제5조 및 별표 1을 삭제하고 이 법 시행령으로 이관하면서 규제 대상을 개인 주거공간은 제외하고 사업장과 영업장으로 한정함.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기준에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설비의 기준을 신설하고,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 전기시설 기준을 삭제함
[별표 1]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제18조제1항 관련) | |
종류 | 내용 |
보일러 | 1.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2. 경유·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연료탱크는 보일러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나.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 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 연료탱크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라.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 연료탱크에는 불연재료(「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된 받침대를 설치하여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가스 가 머무르지아니하도록 할 것 나.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다. 화재 등 긴급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용기 등으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라.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4. 화목 등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고체연료는 별도의 실 또는 보일러와 수평거리 2미터 이상 이격하여 보관할 것. 나.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다. 연통은 보일러보다 2미터 이상 높게 연장하여 설치할 것. 라.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 지붕 등은 불연재료로 처리할 것. 마. 연통재질은 불연재료로 사용하고 연결부에 청소구를 설치할 것. 5. 보일러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종류 | 내용 |
난로 | 1.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3. 이동식난로는 다음 각목의 장소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독서실 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의 영업장 마.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영업장 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아.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상점가 카.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타. 역·터미널 |
건조설비 | 1. 건조설비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5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조물품이 열원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벽·천장 또는 바닥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2.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미터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화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2.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미터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화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노·화덕설비 | 1.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흙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이나 흙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장소의 벽·천장은 불연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3. 노 또는 화덕의 주위에는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높이 0.1미터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간당 열량이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나. 창문과 출입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60+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다. 노 주위에는 1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할 것 |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 일반음식점 주방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공기 배출통로)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2.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3.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4.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
비 고 1. “보일러”라 함은 사업장 또는 영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공동주택 등 세대 내에설치된 “가정용 보일러”는 제외한다. 2. “건조설비”라 함은 산업용 건조설비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8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용 건조설비를 말한다. 3.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의 내용은 사업장(작업장)의 공사감독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조치한다. 4. “노 · 화덕설비”라 함은 제조업, 가공업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조리용으로 사용되는 화덕은 제외한다. 5.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및 노·화덕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소화기 1개(능력단위 3단위 이상)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
6)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정함(제19조, 제20조, 별표 2, 별표 3)
- 現 「소방기본법 시행령」제6조·제7조 및 별표 2를 삭제하고 이 법 시행령으로 이관함
- 특수가연물의 종류에 現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재생자원원료(1,000㎏)”를 추가하고
-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기준을 실내·실외 구분하여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특수가연물의 표지”를 부착하도록 관계인에게 의무를 부과함. [별표 3] 참고
[별표 2] 특수가연물(제19조 관련) | ||
품명 | 수량 | |
면화류 | 200킬로그램 이상 | |
나무껍질 및 대팻밥 | 400킬로그램 이상 | |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 1,000킬로그램 이상 | |
사류(絲類) | 1,000킬로그램 이상 | |
볏짚류 | 1,000킬로그램 이상 | |
재생자원연료 | 1,000킬로그램 이상 | |
가연성고체류 | 3,000킬로그램 이상 | |
석탄․목탄류 | 10,000킬로그램 이상 | |
가연성액체류 | 2세제곱미터 이상 | |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 10세제곱미터 이상 | |
플라스틱류 (합성수지류 포함) | 발포시킨 것 | 20세제곱미터 이상 |
그 밖의 것 | 3,000킬로그램 이상 | |
비고 5. “재생자원연료”는 고형폐기물원료와 같이 재생자원을 원재료로 하는 원료를 말한다. |
7. 화재안전영향평가 방법·절차·기준 등을 정함(제22조~ 제24조) [소방청장] - 권한
-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 시 화재현장 및 자료 조사 등을 기초로 모의실험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심의회를 거쳐 확정토록 함
- 심의회 구성·운영 및 원활한 화재안전영향평가 업무수행을 위해 화재안전영향평가 지원단을 두도록 함
8.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전담(겸직 금지)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함(제27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함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제2항 1~10호, 소방안전관리자 및 기타 안전관리자 겸직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를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정함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선임대상물, 선임자격 및 선임인원(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가. 선임 대상물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
나. 선임 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받은 사람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다. 선임 인원 | 1명 이상 | 1명 이상 |
비고 |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과 지하구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한다. |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과 지하구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한다. |
9) 건설현장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제30조)
- 화재는 대부분 대형 공사장에서 공정율 70~80% 정도일 때 발생하고 있기에 공사장의 규모와 화재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연면적 15,000㎡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냉동 또는 냉장창고로서 연면적 5000m2 이상로 정함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10)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효율적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관리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을 조정함(안 제35조 ~ 제38조)
- 관리의 권원(소유권, 관리권, 점유권)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관리의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 효율적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해 관계인이 계약에 의해 공동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화재 수신반 또는 소방펌프 등 설치되어 있는 상태 등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선임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11)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안 제39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 그 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훈련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함(안 제40조)
- 밀양 세종병원 화재(2018.1.26.) 이 후 거동불편환자 등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시설에 대해 불시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노유자시설에 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
13)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및 진단 주기 등을 정함(안 제43조, 제44조)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중 공항, 철도,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함
- 진단결과(등급 5단계)에 따라 진단주기를 차등화함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안전에 관한 인증을 받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인증을 받은 기간에는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민간 인증 기능을 활성화함
14) 화재예방안전진단 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46조, 별표 8)
-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진단기관의 등록기준을 비영리법인 중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고
- 화재예방안전진단 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등록기준(시설, 전문인력 및 장비기준)을 엄격히 함.
3-2.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2조)
-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실태조사를 할 때는 조사일시, 조사사유 등을 7일전에 사전 통지하도록 함
2)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안전조치 한 경우 화기취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지정된 장소에서 화기를 취급하거나 소화기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거나 소방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안전조치 한 경우에는 화기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정함
지정장소에서만 화기취급 or 소화기 비치 or 화재감시자 등 안전요원 배치 ➜ 화기취급
* 화재예방강화지구 : 위험물저장소, 고압가스 저장소 등
3)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기록․작성 주기 등을 정함(안 제10조)
- 소방안전관리자가 특정소방대상물에 상주하여 근무할 의무는 없으나,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기록을 하도록 함
-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주 3회 이상, 그 외 대상물은 주 1회 이상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기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함
4)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별표 1)
- 現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배치기준․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임의대로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음
- 이에,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업무대행 시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별표 1]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 및 방법(제12조 관련) - 일부발췌 | ||
가. 소방안전관리등급 및 소방시설별 업무대행 기술자 배치기준 | ||
[표 1] 소방안전관리등급 및 소방시설별 기술자 배치등급 | ||
소방안전관리 등급 | 소방시설의 종류 | 점검자 등급 |
1, 2급 |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 중급점검자 이상 |
옥내소화전설비, 옥내소화전설비 | 초급점검자 이상 | |
3급 |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초급점검자 이상 |
비고: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5) 건설시공자는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공사 착공신고일까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
-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 우려가 큰 건설현장은 착공신고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선임신고서, 안전관리자 자격증,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6)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자격시험의 방법 등을 정함(안 제18조 ~ 제24조, 별표 3)
- 법률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제도를 국가기술자격화함에 따라 現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폐지하고 고시 내용을 법령으로 이관함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제도 도입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을 마련
7) 소방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강습․실무교육 및 시간을 정함(안 제28조, 별표 4, 별표 5)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강습교육 시간을 특급(80h→160h), 1급(40h→80h), 2급(32h→40h) 늘림(별표 4)
- 교육을 수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 시간의 90% 이상 출석하고, 실습내용 평가에 합격한 경우 수료하도록 하고 결강 허용시간은 1일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8)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을 소방훈련 실시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전통지하여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함(안 제39조)
9) 화재예방안전진단은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순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42조)
진단 절차 | 진단 방법 |
위험요인 조사 | - 자료수집 및 분석(도면, 소방계획서 등) - 현장조사 및 점검(소방시설등 성능점검) |
위험성 평가 | - 화재위험성평가(정성적, 정량적 평가) - 비상대응훈련평가(불시·무각본 훈련)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 시정·보완 및 권고사항 등 개선대책 |
10)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 절차 및 지정취소 기준을 정함(안 제45조, 제46조)
11)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및 교육 수수료와 수수료 반환 기준 등을 정함(안 제49조, 별표 7)
- 방안전관리자 시험제도 도입(2004년) 후 현재까지 시험 수수료가 동결됨에 따라 연간 시험운영에 따른 수입금액보다 지출금액이 커서 매년 적자로 운영되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시험응시 수수료를 인상함
※ (적자금액) 2019년(20,080천원), 2020년(125,640천원), 2021년(80,494천원)
-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편성인원 감축 및 체험․실습 강화를 위한 실습 교육시설을 겸비한 전용교육장 마련 등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강습교육 수수료를 인상함(시간당 현행 5,000원 → 6,000원으로 인상)
3-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지자체장의 건축허가에 대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동의
2)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조).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 공항시설
---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3)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제9조).
4)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함(제11조). 2024.12.01부터 (부칙 제1조)
5)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19조).
6)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제22조).
7)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23조제1항).
8)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제23조제3항ㆍ제4항).
9)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5조제3항).
10)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제45조제4항).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57조제3호ㆍ제6호).
참고
https://blog.naver.com/ysimmall/222339825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