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시 제2019-185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및 그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23.
법무부장관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특정국가)*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
☞ 특정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내국인 여성도 포함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운영사항
❍ 프로그램 과정(4개 과정)
-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등 소개
-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안내 포함)
-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소개국제결혼 관련
- 인권교육(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
❍ 신청시기 : 외국인 배우자 초청(사증 신청) 전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www.socinet.go.kr)*을 통해 사전 신청 후 정해진 일자에 프로그램 참여
* 신청완료 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참가 접수증 출력
❍ 프로그램 운영 일시 및 장소
- 일 시 : 매월 1 · 3주 수요일
- 장 소 : 전국 15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
※ 운영 일시·장소 등은 사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안전망(www.socinet.go.kr)에 게제된 프로그램 운영일정을 참고
※ 이민통합지원센터는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관련 안내 자료를 교육장에 비치 또는 교부
❍ 프로그램 참가시 지참물
- 접수증,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입증서류)
❍ 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및 제출
- 프로그램 이수 시 이수번호 SMS 전송 및 이수증 발급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할 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하거나 이수증 제출
※ 이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수의 효력이 상실되며, 기관 경과 시 재이수하여야 함
□ 시행일 : 2019. 10. 1.(화)
발췌 :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