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계기명 |
전력계(KW) |
전력계(KW) |
역률계(PF) |
역률계(PF) |
전압계(V) |
전류계(A) |
형 식 |
+각도형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정격전압 |
110V, 220V |
190/3 |
110V, 220V |
190/3, |
150, 300V |
- |
380/3V |
380/3V |
|||||
정격전류 |
5A |
5A |
5A |
5A |
- |
5A |
회로방식 |
3 / 3 W |
3 / 4 W |
3 / 3 W |
3 / 4 W |
- |
- |
오차계급 |
1.5급 이상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크 기 |
110 ×110MM |
" |
" |
" |
" |
" |
취부방식 |
매입형 |
" |
" |
" |
" |
" |
동작원리 |
정류형 |
" |
" |
" |
" |
" |
기 타 |
UNBALANCE |
" |
" |
BALANCE |
UNBALANCE |
" |
⑸ 변압기 제작 시방서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규격 (KSC) 4302, 0902에 따른다.
㈎ 사 용 상 태
① 주 위 온 도 : -20℃에서 +40℃의 범위
② 표 고 : 해발 1,000M 이하의 장소
③ 사 용 장 소 : □옥내 □옥외
㈏ 정격 및 규격
① 형 식 : □MOLD TYPE □OIL TYPE
② 상수 및 주파수 : 3상 60싸이클
③ 정 격 전 압 : 1차 22.9 KV-Y
· 전등, 동력용 : 2차
· 1차 탭전압 : 23,900V. 22,900V. 21,900V. 20,900V. 19,900V.
· 극 성 : 감 극 성
· 냉 각 방 식 : 공 냉 식
㈐ 구 조
① 철 심 : 냉각 압연된 규소 강판
② 권 선 : 전기동 99% 이상 사용한다.
③ 절 연 : 전기 절연용 또는 재질을 사용하며, 낙뢰 및 이상전압에 견디도록 권선 한다.
④ 온도상승 : 권선온도 상승한도 : 80℃ (B종) 100℃ (F종)
⑤ 탭전환장치 : 무부하 탭 전환단자를 설치한다. (5단위)
㈑ 전기적 특성
① 정격전압, 정격주파수, 전부하, 역율 100%, 75℃에서 환산된 측정치는 다음 사항 을 준한다.
② 전압 변동율 : 1.6% 이하
③ 무부하 전류 : 5.5% 이하
④ 효 율 : 97.3% 이상
㈒ 시험 및 검사
전기 시험 연구소의 시험 합격품 납품현장에서의 외관 검사에서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 기 타 사 항
표시 생산 공장으로 시험 설비를 갖춘 제작자 일 것.
㈔ 콘 덴 서
① 용 도 : 설계도서 참조
② 용 량 : 설계도서 참조
③ 전 압 : 설계도서 참조
㈖ 표시 및 신호등, 저압 FUSE
제작자 표준에 따르며, FUSE는 DIZED FUSE ( 600V 30A )로 한다.
㈗ 시험용 단자
① 프러그 형식으로 한다.
② 시험용 전류 단자는 변류기 2차회로 단락편 부로 한다.
6.3 조 립 및 배 선
6.3.1 제어회로 및 인터록
제어회로의 시퀸스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작자표준에 따른다.
반상호간 및 외부와의 인터록이 있는 경우 그 기능을 만족함과 동시에 시퀸스는 될 수 록 간결하게 하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배선은 반내에서 완결되어야하고, 외부 배선은 모두 단자대까지 배선하여, 단자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6.3.2 도체 및 모선의 색별
⑴ 모선 및 기타의 주회로
모선 및 기타회로는 A상 흑색, B상 적색, C상 청색, 중성선(N상) 백색 또는 회색으로 하고 1-A, 2-B, 3-C상의 상순으로 하여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전면에서 후면으 로 1-2-3상 되게 배열하며, 접지선은 필히 녹색으로 한다.
⑵ 반내의 배선
배선에 사용되는 도체는 600V 비닐열전선으로 단면적 2.0mm 이상의 연동다심선을 사 용하여야 하고 가동부분에 연결되는 도체는 600V 단심비닐코드선으로 단면적 2.0mm 이상의 가동성이 있는 연동 다심선으로 하여야 한다.
⑶ 기 타
챤넬베이스, 단자대 계기용 변성기는 접지 등의 설치 및 구조용의 상세도면을 제출하 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4 변전실 공사
⑴ 모든 기기의 배치는 장비의 반출입을 고려한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⑵ 변전실 출입문 및 특고압 기기에는 위험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변압기의 진동방지를 위해 방진고무(두께 12mm 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
⑷ 변압기와 동대의 접속은 가요도체를 사용하여 변압기의 진동이 모선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7.1 일반사항
⑴ 본 발전기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신품으로 KS 표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 여야 하며 성능 및 품질보장상 필요한 경우 외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⑵ 공사업자(수급자)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을 제작 설치할 의무를 갖는다.
⑶ 공사업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수속 일체를 발주자에게 대행하여 필하여야 한 다.
⑷ 발전기는 기설된 구조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⑸ 발전기 연도는 방진스프링부 행가를 사용하여 진동을 흡수하여야 한다.
⑹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설계도서 및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7.2 발전기의 특성
7.2.1 발전기
⑴ 형 식 : 개방형 3상 동기발전기 (회전계자형, 방적보호형)
⑵ 정격전압 : 도면참조
⑶ 용 량 : 도면참조
⑷ 주 파 수 : 60Hz
⑸ 회 전 수 : 1,800RPM (4극)
⑹ 역 률 : 0.8 이상 (지상)
⑺ 효 율 : 92% 이상
⑻ 출 력 : 연속정격 (CONTINUOUS RATING)
⑼ 여자방식 : BRUSHLESS TYPE
7.2.2 디젤엔진
⑴ 정 격 : 연속
⑵ 사용연료 : 경유
⑶ 속도조절 : 기계식 또는 전기식 가바너
⑷ 시동방식 : 전동식 (DC24 BATTERY) 충전기부
⑸ 회 전 수 : 1,800RPM
⑹ 냉각방식 : 라디에타 냉각방식
⑺ 행 정 : 4 CYCLE
7.3 발전기 성능
7.3.1 전부하에서 무부하로 운전할 때 주파수 변동률은 정격 주파수에서 ±5% 이내일 것.
7.3.2 전압조정 범위
정격속도, 무부하 상태시 발전기의 출력전압은 정격전압의 ±5% 이상일 것.
7.3.3 전압변동률
정격 역률에서 ±2.5% 이내일 것.
7.3.4 내전압 및 절연저항
정격 주파수에서 다음 전압을 1분간 가압하여 이상이 없을 것.
⑴ 전기자 권선 : 2E + 1,000 (최저 1,500V)
⑵ 계자권선 : 계자권선의 정격전압 × 7배 (최저 1,500V 최고 3,500V)
⑶ 권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시 3MΩ 이상일 것.
7.3.5 파형 왜형률
출력파형은 무부하 및 정격출력전압에서 왜형율 7% 이내일 것.
7.3.6 과부하용량 (비상출력)
정격출력(연속출력)의 17%에서 1시간 이상 운전에 견디는 것일 것.
7.3.7 본 기기는 아래의 보호장치가 되어야 한다.
명 칭 |
기관정지 |
차단기 |
경보표시 |
결함지시등 |
비고 |
·윤활유 압력저하 ·냉각수 온도상승 ·과속도 ·시동실패 ·계자과전류 |
○ ○ ○ ○ × |
× × × × ○ |
○ ○ ○ ○ ○ |
○ ○ ○ ○ ○ |
7.3.8 부속장치
⑴ 소음기 1식
⑵ 연료탱크 1식
⑶ 연료휠타 2개
⑷ 윤활유 휠타 2개
⑸ 밧데리 (완전밀폐형이며, 연결 LEAD 포함) 1식
⑹ 고정용 볼트 현 사용수
⑺ 엔진예열장치 1식
⑻ 자동충전장치 1식
7.4 발전기 운전반
7.4.1 동작
운전반은 탑재형으로 PUSH-BUTTON 및 정지스위치에 의해서 시동, 정지되어야 하며 저유압, 과온도, 과속도시는 엔진이 자동 정지되고 고장표시가 점등되면서 경보음이 발하여야 한다.
7.4.2 엔진운전반 구성품
⑴ 냉각수 온도계
⑵ 오일 압력계
⑶ 밧데리 충전계
⑷ 속도조절기
⑸ 시동스위치
⑹ 저유압 표시등
⑺ 과온도 표시등
⑻ 과속도 표시등
⑼ 기타 필요한 사항
7.4.3 발전기 운전반 구성품
⑴ MCCB (600V 3P)
⑵ 계기 (A, V, KW, PF, F)
⑶ 계기용 스위치 (AS, VS)
⑷ 상용, 비상전원표시등 및 조작스위치
⑸ 전압조정기
⑹ 시간기록계
7.4.4 재질 및 도장
⑴ 전면도아(DOOR) 및 외함 : 2.3t STEEL
⑵ 색 상 : 7.5 BG 6/1.5
⑶ 도 장 : 광명단 2회후 지정색 소부도장
7.4.5 자동절체스위치 (ATS)
⑴ 정격전압 : 교류 600V (4P)
⑵ 정격전류 : 도면참조
⑶ 구 조 : 순시여자방식 및 수동레바조작
⑷ 조작전압 : 교류 220V
⑸ 개극시간 : 0.09초 이내
⑹ 투입시간 : 0.12초 이내
⑺ 조작방법 : 자동조작
7.5 공구 및 예비품
7.5.1 공구(제작자 표준품)
⑴ 몽키스파너 (대형, 중형, 소형) 각 1 개
⑵ 롱로즈 프라이어 (6인치) 각 1 개
⑶ ꥅ지(8인치) 각 1 개
⑷ 니퍼 (6인치) 각 1 개
⑸ 양구스파너 (9-23mm) 1 세트
⑹ 드라이버 (대, 중, 소 : +, -) 각 1 개
⑺ 검전드라이버 1 세트
⑻ 공구박스 각 1 개
⑼ 프라이어 (6인치) 각 1 개
⑽ 렌치 1 세트
7.5.2 예비품
⑴ 연료휠타 2 개
⑵ 오일휠타 2 개
⑶ FAN BELT 3 개
⑷ PILOT LAMP 7 개
⑸ FUSE (각종) 7 개
⑹ 오일온도계 1 개
⑺ 냉각수온도계 1 개
⑻ ROTATING RECTIFIER 2 개
7.6 시험
7.6.1 구조 및 검사
⑴ 구 조 : 외형 촌법 및 각부구성
⑵ 색 상 : 엔진색상에 준함
⑶ 계 기 류 : 정밀도 1.5급 이상
7.6.2 전기적, 기계적 성능시험
⑴ 주파수 변동율
⑵ 전압조정범위
⑶ 전압변동율
⑷ 내전압
⑸ 절연저항
⑹ 과부하
⑺ 보호회로 동작
⑻ 온도상승
⑼ 파형왜형율 측정
7.7 기타사항
7.7.1 공사업자(수급자) 소음대책(규제기준 이하) 및 진동대책, 대기오염방지책, 화재예방책 등을 강구하여 감리원에게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7.7.2 모든 시험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7.7.3 수급자는 회로도, 외형도, 경유탱크제작도, 운전반 상세도가 포함된 제작도면을 현장 을 경유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 발주자측의 감독원에 제출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7.7.4 수급자는 발전기 현장반입과 동시에 시험성적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7.5 시험은 감리원 입회하에 제작자 자체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7.7.6 발전기 기름탱크 하부에 누유방지시설(모래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7.7.7 발전기설치 완료후 시운전시 회전기기의 회전방향을 확인하여야 한다.
7.7.8 수급자는 발전기를 현장에 반입시 발전기의 구성, 성능과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감리원 및 감독원에게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8.1. 개요 (GENERAL)
8.1.1 유도광역피뢰침(ESE AIR TERMINAL)은 낙뢰에 관한 오랜 연구의 산물이다. 넓은 낙 뢰 보호범위를 가지며, 낙뢰전류를 유도하여 미리 정해놓은 안전한 경로를 통해 접지 로 분산시킨다.
8.1.2 신형 피뢰설비는 다음과 같은 장비를 포함한다 : ESE AIR TERMINAL, 지지대, 인하도 선, 낙뢰계수기, 접지시스템
8.1.3 장비의 설계 배경에는 현장에서의 연구, 실험실의 테스트, 이론적 배경, 낙뢰의 통계, 기후조건, 건물의 가로, 세로 높이 등을 자료로한 COMPUTER DESIGN에 의해 ESE
AIR TERMINAL의 정확한 설치위치 및 개수를 산출한다.
8.2. 유도광역피뢰침 (ESE AIR TERMINAL)
8.2.1 공중단자 (ESE AIR TERMINAL)는 자유전자의 생성으로 낙뢰하향리더의 출현에 활발 히 반응하는 형태이어야 할 것이며 구표면과 접지된 중심부 돌침사이에 광이온화
(PHOTO-IONISA ON)현상이 일어나야 한다.
8.2.2 방전(ARK)이 계속해서 일어나서는 안되며, 오직 낙뢰의 리더가 다가올 때만 일어나야 한다.
단지 전기장을 띤 구름이 나타났다고 해서 방전이되면 안되며, 오직 낙뢰의 리더가 다 가 올때만 일어나야 한다.
8.2.3 공중단자(ESE AIR TERMINAL)는 고주파의 전파를 발사해서는 안되며 예외로, 수백만 분의 일초동안 일어나는 낙뢰의 리더가 다가올 때 만 일어나야 한다.
8.2.4 공중단자(ESE AIR TERMANAL)는 방사선을 발사해서는 안되며, 이를 다루는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자격증이 요구되어서는 안된다.
8.2.5 공중단자(ESE AIR TERMINAL)의 형태는 뇌운시 정전계(Static Field)에 의한 코로나 방 전 (CORONA DISCHARGE)이 피뢰침 첨단부위에 생기는 것을 줄여야 한다.
8.2.6 공중단자(ESE AIR TERMINAL)는 건전지나 전자장치 그리고 어떤 외부의 전력 공급으 로 운용되어서는 안되며 전기구동 장치가 없어야 한다.
8.2.7 정상적인 상황에서 부식되는 일이 없어야하며 접지와 연결된 피뢰침 첨단은 최소한
300㎟의 단면적을 가져야하며, 전도성 높은 비철금속이어야 한다. 또한 외부는 산화 표면처리된 알루미늄합금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8.2.8 모든 상황에서 공중단자(ESE AIR TERMINAL)는 보호하고 있는 건물로부터 절연되어 있어야 한다.
8.2.9 보호범위나 보호반경은 알려진 낙뢰연구와 통계에 의해서 계산될 수 있어야 한다.
8.2.10 공중단자(ESE AIR TERMINAL)는 최소한 지표면으로부터 10M이상에 설치되어야 한 다.
8.2.11 에어 터미널은 제조자가 제시한 방법으로만 설치되어야 한다. 제조자의 서면상의
승인 없이는 부식이 되는 환경이나 대기지역에 설치가 되어서는 안된다.
8.2.12 보호되고 있는 지역의 공중단자(ESE AIR TERMINAL)는 기준치 이상의 세기를 가진 낙뢰(XX KA)를 모두 끌어들여 적정 수준의 보호(YYYY)를 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설계시 건물의 돌출 부위가 낙뢰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상향스트리머를 고려하여야 한다.
낙뢰전류(XX) |
보호수준(YYYY) |
초과 확률 |
3KA |
VERY HIGH |
99% |
6KA |
HIGH |
98% |
10KA |
MEDIUM |
93% |
15KA |
STANDARD |
85% |
20KA |
LOW |
75% |
8.3. 공중단자 지지부 (AIR TERMINATION SUPPORT)
8.3.1 지지대는 최소한 1.15M의 절연된 유리섬유(FRT)로 만들어진 규격에 맞는 MAST여야 한다.
8.3.2 이 FRP MAST는 최소 4㎜의 두께를 가지며, ESE AIR TERMINAL의 하부와 결합할 수
있는 내경(60㎜) 및 외경(80㎜)을 가져야한다. 인하도선은 FRP MAST의 중심부를 통하 여 공중단자 (ESE AIR TERMINAL)와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8.3.3 지지부는 견고하게 볼트로 부착되어야 하며, 필요시에는 지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지역에서 최근 기록된 최대 풍속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지지대의 흔들림은 최대 풍 속이 불 때 100㎜이상을 움직이면 안된다. 지지대의 흔들림과 공진의 발생은 설치
되는 지역에서의 최대 풍속의 두배되는 바람이 불 때 나타나게 되어 있어야 한다.
8.4. 인하도선 (TRIAXIAL DOWNCONDUCTOR OR GV100SQ)
8.4.1 인하도선은 케이블의 중심부로부터 플라스틱 심지, 구리 주도체, 내부 절연체, 외부
구리 도체, 외부 절연체, 전도성 외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8.4.2 전체의 지름이 40㎜이내이어야 한다.
8.4.3 구리주도체는 높은 전도성을 지니며 최소한 50㎟ 단면적을 가져야 한다.
8.4.4 지면에서 3M가량은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으므로 최소 3㎜ 두께를 가진 알루미늄
파이프안에 시공하여 인하도선의 손실 및 인명의 피해를 줄일수 있다.
8.4.5 구리주도체는 단말처리(CABLE LUG)로 ESE AIR TERMINAL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8.4.6 다운컨덕터는 제조자의 설명서에 따라 설치해야 하고, 곡률반경 0.5M이상으로 휘어져 서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8.4.7 인하도선은 최소한 2m 마다 고리(Saddle)로 고정되어야 한다.
8.4.8 도체 사이의 충격전압 수치가 250KV 이상이면 안된다. 즉 1/50의 파형을 주었을 때, 중심부와 스크린 사이가 250KV, 그리고 스크린과 전도성의외피 사이가 250KV이하여야 한다.
8.4.9 GV 100SQ 상용할 때 4.4, 4.5에 따르며 그외 일반적인을 현장에 따라 적용한다.
8.5. 낙뢰계수기 (PERFORMANCE RECORDING EQUIPMENT, 선택사양)
8.5.1 낙뢰보호설비는 동작 유무를 확인을 위해 계수기(LIGHTNING EVENT COUNTER)를
설치할 수 있다.
8.5.2 낙뢰계수기는 낙뢰전류의 흐름을 CHECK하며 순간 최고 전압이 1.5KA이상의 경우에 작동한다.
8.5.3 낙뢰계수기는 완벽한 방수가 되어야 하고, 견고하며 설치가 쉬워야한다. 중간에 지름 52㎜ ∼ 60㎜의 구명이 있어 다운컨덕터나 접지봉이 통과되어야 한다.
8.5.4 낙뢰계수기는 제조자의 지시대로 설치되어야 하며, 계수상태의 판독과 정기적인 기록 이 용이해야 한다.
8.6. 접지 (EARTHING)
8.6.1 접지설비는 10Ω(10ohm STATIC IMPEDANCE)이하로 시공되어야하며, 초과시에는 낙뢰 보호 설비자 또는 전문 ENGINEER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8.6.2 접지는 동선이나 동대로 750㎜이상의 깊이로 매설되어야 하며, 접지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독립접지나 공동접지를 위해 설계된다. 모든 경우에 있어 접지는 인하도선 을 통하여 접지봉의 중심에 전기적으로 안전하게 연결하는 것이다.
8.6.3 빌딩의 금속부분이나 철골에 접속(BONDING)하는 경우에는 접지저항이 최대 10Ω이하 로 측정 되어야 한다.
8.6.4 물에 용해되지 않는 EARTH GEL을 사용하여 접지저항치를 낮출 수 있으며, 상용시에 는 제조자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출처 : http://www.ele119.net/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