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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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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아파트경험담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관리소장) 패소 하였습니다.
chaotics 추천 0 조회 172 14.01.02 17:3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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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1.02 17:55

    첫댓글 새해부터 좋은 소식이 있네요.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신 호순이님 이하 까폐 여러회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립니다.

    저와 감사님이 진행한 소송에서 채무자(피고)감사님께서 승소를 하셨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관리소장은 패소를 하였습니다.

    판결문 소장은 내일 도착을 하므로 그때 다시 스캔을 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님에게는 다른 소송도 걱정을 하시지 마시라고 덕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 합니다.

  • 작성자 14.03.17 00:50

    제글 29번글에 기각 결정문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14.01.04 14:44

    기각인지, 각하인지 나오지 않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기각으로 생각되구요/

    가처분이 이렇게 어려운 소송입니다/

    암튼 축하드리구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건데 가처분은 인용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였습니다/
    채무자입장에서는 좀 편할 듯 싶었습니다/

    어차피 가처분은 항고하기 어려울 것이고/
    본안이 쟁점인데/
    가처분을 십분활용해야 겠지요/

    건승을 기원합니다///

    쯧쯧쯧,
    서로가 희생은 크겠습니다./

    필승!

  • 작성자 14.01.03 11:13

    기각 입니다. 방금 변경이 되어 이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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