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주사무실BAR99S<명도소송허위 홍종남 3423-6124 조명등쎄콤해제>주인부재12년방치간판철거10호11호출입문개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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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접수번호 : 20170626001612 강남구 역삼동 831-45, 1층에 설치된 ‘BAR99S,6.8일부터 비영업중인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이지 영업허가 취소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건축주사무실 임대인은 ‘BAR99S’ 임차인과 명도 소송중,다른 점포가 들어서는 영업행위가 더 이상 없다고 확인되면 즉시 광고물을제거 조치하겠습니다.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팀 담당자 홍종남 주무관(02-3423-6124) 보정서 잘 전달받았고 7월 11일 행심 결과 나갑니다. 주무관 이 현 지 ☎(02)2133-6699 / (FAX) 2133-0821 서행심 2017-584. 정보 부존재 결정처분 취소청구와 관련하여 2017. 6. 26.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각하"재결서는 작성되는대로 우편발송될 예정 황 은 영 (02)2133-6678/ FAX : (02)2133-0821 심덕종감찰2155.9111<구멍출석요구서 발송한김주화경장 구술지도할터 수사관교체포함 2건정보공개메일답변못해 이상한거널까봐 공직자 전국모르는사람없다.좋은거 아니다. 청와대이첩명령 알지못함 횡설수설 습득물 분실신고 바꿔 절도허위신고 강남문화재단전가 지방경찰청첨부파일삭제 감사실이첩 권선미700.2574 오프라인 자체접속 할줄몰라 남은희경위 700.2327 접수증안줘 집합건물 사각지대<김성일자문위원 연구원아님 을이다010.6346.0971> 공동주택 벌금1백자격상실 해임절차 필요없어 결격아웃 폭력해당없어 과태료2백 법위반걸렸어 출마할수있어 과태료행정처벌 소송다투면된다.집회10명 선물주면15명총회안모여 5회소장하다 재작년연구원 실장2년근무 광화문 건물커 소장으로 다시나와 소송이15건 5건하다 거의정리되어 분쟁씨앗다수 재작년3년 아카데미교육 관리규약납품함 전국 서울시 1군데 1명계약직 얼마전 뽑아 전국적 문의 토스오면 변호사2분께 문의후 질의답변함,1984년 집건법 마련 되면서 구분 건축법분리 아파트형태 건설사지어놓고 인건비 전거하고 있다. 위탁회사 15개 전국관리 2억이상 업자기술 장비갖추어야 작년8.10공표 별도떼어관리양성화전문법제화 설문조사 의견 쓸것 상.하반기4회 관리비47개정해 비용부담 분쟁조정위원회 12년12.18.법개정 존재하다.집합필요 공법집건 명확안되어 혼선됨임대수입 설게도면 입구같고 면적 2대.3대.법상안맞아 판례 (주)비전컨설턴트 강남구김정준575.3451,하자처리 실무강사 법원감정도해<집합건축물 하자증권 줄의무 없어 안줘도무방 아직까지는, 공무원주범 개정할수밖에 하자없애고 공법 만들어 16년09.01시행 2005년05.26 이후승인건물 전10년 구분소유자 권리해쳐 담보책임 효력상실 2003년6.16이후승인 집합건물 지반공사10년,집합건물 관리자교육100명이상 현관리소장 3/2 <수료증누락박종건,불참수령못함 고광철.고광옥>온라인신청번호66번,변경77근거부재, 금액인하예상 계산해야 저희같은 사람에게 의뢰와 법원과 비슷하게 판단해 나중에 공무원 교육하면꼭 표준시방서 처럼 하자없이 개선되어야,너무하자 많아 재판부판단 주장할수 있어 애매모 기본서류 제대로하라 설계도 내용없어 다빼 상세도우선 정말처럼보여 무조건 빼는거 안됨 두께?다 불?내용빼 공사시방서 엔톡시 라인닝3미리 우선 변경시공 라이닝페인트 2만5천원씩 받을수이있어 소방법위반 하자 도면능력검토안돼 50미리가 90안된다.건축법법리 판단 물이새면 하자,고소불가함 청와대 통하여 접수원허며 진행문자 메일 결과통보 공문청구 공개바랍니다. | ||
공개방법 | 전자파일 | 수령방법 | 우편 |
청구일자 | 2017.07.03 | 수수료감면여부 | 해당없음 |
참조문서 | 7.3.압축파일22개.zip |
수수료 감면 첨부파일 |
제목 | 건축주사무실BAR99S<명도소송허위 홍종남 3423-6124 조명등쎄콤해제>주인부재12년방치간판철거10호11호출입문개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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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요청 □ 대지위치 : 1건물.용산구한강대로15길31-6(한강로3가)만복빌라201호(2건물.성남시중원구 금광동 4232번지 501호 불법건축) 3건물.강남구역삼1동831-45번지 허브젠202호 □ 건 축 주 :1.박 영 숙 2.모친홍묘님 3.모친양경자 □ 주 소 :용산구한강대로15길31-6(한강로3가)만복빌라201호(성남시중원구 금광동 4232번지 501호 불법건축),강남구역삼1동831-45번지 허브젠202호 서울행정법원2016구단14386,2016누70101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판결에 따라 상기 물건지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취소 및 부동산 압류해제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7. 3. 이름 1.박 영 숙 2.모친홍묘님 3.모친양경자(KJA) 공매 중단 요청』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성남시중원구 금광동 4232번지 501호 불법건축(무단증축,이행강제금 2건에 5,588,000있으며, 2011년10월20일, 2012년9월18일 중원구청 건축과에서 압류하였으나, 이행강제금은 부과후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니며, 국세기본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1항 제4호(압류)로 인하여 압류재산의 매각을 위하여 전북 순창군 적성면 대산리 482번지 토지를 공매 진행하였으나, 2017.6.22.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행 보류 통보로 소송(수원지방법원 2017구단97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종결시까지 공매 진행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남시청 징수과(☎ 031-729-28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번호 : 20170619001635 한강로3가 40-194 외 1필지 201호에 대한 부동산 압류해제 요청 민원 압류해제는 체납금액의 완납이나 부과취소등의 사유에 의해 시행됩니다. 본건은 현재 부과와 관련하여 대법원 소송진행 중에 있는 건으로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이 나와야 부동산압류해제건에 대한 진행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세무1과 담당 : 정초연 ☎ 2199-6875)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귀하께서 2016. 6월 행정소송 제기로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7두48093) 진행 중에 있으며, 상고심 확정 판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및 부동산 압류 해제 가능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소송 종결 전까지는 귀하의 민원 신청만으로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을 이해바랍니다. 용산구 도시관리국(건축디자인과 담당 : 박현진 ☎ 2199-7503) 우리은행 고객의 말씀 담당자 김성희 입니다. 용산역지점에서 우리은행에 등록된 이메일로 답변을 보냈고, 자택주소지로는 등기우편 발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은 만족된 서비스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 용산역지점 임은정 대리입니다 종이 고지서 발송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죄송합니다. 다만, 원하신다면 E-MAIL로 송부 가능 하고, 매달 이메일 확인이 어려우시면 SMS로도 가능합니다. 현재 3.75로 금리네고 해 드린 상태이오나 2017년 7월 12일 연장 시 이 금리로 다시 적용이 가능한지는 심사가 필요합니다.미납된 금액 해소를 위해 은행 방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공개방법 | 전자파일 | 수령방법 | 우편 |
청구일자 | 2017.07.03 | 수수료감면여부 | 해당없음 |
참조문서 | 7.3.압축파일22개.zip |
수수료 감면 첨부파일 |
※ 민원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주세요.(100bytes, 공백 및 기호 포함 한글 50자 이내) 기호 입력 시 입력 글자 수가 더 적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본문 내용은 3800bytes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공백 및 기호 포함 한글 1900자) | |
※ 최대 첨부개수 3개, 제한용량 총 15MB |
보낸사람: Lim Eun Jung <40732680@wooribank.com>
받는사람 : "nickfeeLme1@hanmail.net" <nickfeeLme1@hanmail.net>
날짜: 2017년 7월 03일 월요일, 10시 12분 14초 +0900
제목: 안녕하세요 우리은행 용산역지점입니다.
박영숙 고객님 안녕하세요.
우리은행 용산역지점 임은정 대리입니다
고객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1. 말씀 해 주신 이자납입 안내에 대한 종이 고지서 발송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죄송합니다. 다만, 원하신다면 E-MAIL로 송부 가능 하고, 매달 이메일 확인이 어려우시면 SMS로도 가능합니다.
2. 유선으로 안내 해 드린바와 같이 현재 3.75로 금리네고 해 드린 상태이오나 2017년 7월 12일 연장 시 이 금리로 다시 적용이 가능한지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미납된 금액 해소를 위해 은행 방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숙 고객님과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좋은 결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