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부동산을 판 뒤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 거래자는 이 달 안에 양도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내야 할 세금에 신고불성실 가산세(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월 0.9%)까지 추가로 내는 부담을 안게 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누가 신고대상인가?
“작년 한 해 동안 토지, 건물, 분양권, 골프회원권 등을 팔고서 두 달 안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자 21만명이 신고대상이다. 이들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통지가 이뤄졌다. 인터넷(www.hometax.go.kr)에서 양도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세무서에 찾아갈 필요 없이 스스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작년에 이미 예정신고를 했으면 이번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나?
“그렇지 않다. 예정신고 내용이 실제 거래와 다르다면 이번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작년도 아파트 분양권 시세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어, 작년도 예정신고 내용이 성실한지 여부를 선별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작년에 서울 도곡동 타워 팰리스, 삼성동 아이파크 등 분양권을 판 2만1000여명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이미 판단내린 상태다.”
-기준시가(시세의 70~80% 수준)가 아닌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은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 내 부동산을 팔거나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판 경우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판 경우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판 경우 등이다.”
-투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게 팔았는데, 기준시가 적용을 받아 세금이 오히려 높게 나온 경우는 어떡하나?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세액이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 세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낮은 금액으로 이달 안에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다. 단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가구1주택 보유자가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판 경우에도 양도세를 내야 하나?
“원래 1가구1주택 보유자가 집을 판 경우에는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고가 주택을 판 경우에는 1가구1주택인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단 양도가액 중 실제 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