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연구기관과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규모: 1,334억원
□ 지원대상 : 업력 및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① 첫걸음기술개발(390억원)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소재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 지원
② 도약기술개발(944억원) : 기술혁신 역량 부족, 성장정체 중소기업 등을 대
상으로 전국의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혁신역량 제고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도약기술개발 주요 지원대상>
구 분 |
주요 지원대상 |
혁신역량이 부족하여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한 기업 |
- 이노비즈/벤처/경영혁신형 미인증 기업 - 이공계분야 석‧박사급 연구인력 미보유 기업 등 |
외형적 지표는 약하나 도약‧성장이 가능한 기업 |
-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업종별 평균 이하인 기업 - 최근 3년간 종업원 신규채용이 없었던 기업 (퇴사 대체인력 채용 불인정) - 그 외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통하여 성장이 필요한 기업 등 |
기업부설연구소 신설 필요 기업 |
-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 기업 |
2. 신청자격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013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숙박 및 음식점업 |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오락업 및 문화업 |
91121 91223 91291 91249 |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 |||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
3. 지원금액 및 한도 |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총사업비의 3%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구 분 |
개발기간 및 금액 |
정부출연금 비중 |
방 식 |
첫걸음기술개발 |
최대 1년, 1억원 |
정부 50%, 지자체 25% 이내 |
지자체 매칭 |
도약기술개발 |
최대 1년, 1억원 |
75% 이내 |
지자체 비매칭 |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총 9회, 매월(1월~9월) 1~10일까지 접수
□ 신청방법
◦ 건강진단 연계형 기술개발과제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관할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 방문 신청․접수
* 진단기관 :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단, 진단기관 중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는 2월부터 신청가능)
◦ 단, 건강진단 진행 중이거나, 신청일 현재 기준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건강진단 미실시
* 건강진단 생략기업은 기술개발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건강관리팀에 방문 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 건강진단신청서 및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5. 건강진단 및 선정절차 |
① 1단계 : 건강진단
건강진단 프로세스 |
신청 (R&D분야) |
|
건강진단 |
|
적합사업 결정 (지방중기청 건강관리위원회) | |
경영진단 (지방중기청건강관리팀, 전문가) |
기술평가 (현장점검 : 지방청/지자체 기술평가 : 전문가) |
□ 경영진단
◦ 전문가를 통해 신청기업 경영전반에 관한 현재 상황·위치, 경쟁력, 위기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
□ 기술평가
◦ 신청기업 현장점검(지방청 또는 지자체)
- 중소기업 여부, 기업현황 등을 현장에서 확인
◦ 기술평가 실시(전문가)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적합여부 확인을 위하여 기업의사, 지원자격, 과제내용 등에 대해 적합성 평가 실시
- 시장분석, 기술수준, 기술개발의 파급효과 등 ‘타당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현장평가 실시
□ 적합사업 결정
◦ 건강관리위원회에서 적합사업 최종결정 및 매월 지원목표의 1.5배수를 관리기관에 추천
* 매월 지원목표는 사정에 의해 조정 가능
② 2단계 : 지원과제 선정
지원과제 선정 프로세스 |
참여기업 대면평가 (관리기관) |
|
주관기관 모집 (전문기관) |
|
주관기관 대면평가 (전문기관) |
|
지원과제 선정 (건강관리위원회) |
□ 참여기업 대면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기술개발 필요성, 기술성, 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 참여기업의 대표자는 제출한 기술개발사업 신청서를 활용하여 PT발표 및 평가위원의 질의응답 실시
◦ 지원 기업의 선정
- 현장평가에서 추천된 과제 중 평가점수(60점 이상)에 따라 1배수 선정
□ 주관기관 공모(모집)
◦ 선정된 참여기업의 과제 내역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을 통해 공개하여 주관기관 공모
- 주관기관(과제책임자)은 사업계획서를 시스템에 등록/접수
□ 주관기관 대면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기술개발 필요성, 기술성, 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 과제별로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주관기관(과제책임자)의 PT발표 및 평가위원의 질의응답 실시
◦ 수요자 의사의 적극적인 반영
- 참여기업의 대표(또는 임직원)가 평가위원으로 참석하여 30%의 평가점수 반영
□ 지원과제 선정
◦ 건강관리위원회에서 주관기관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6. 지원제외사항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아래사항이 확인된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7. 기타 공지사항 |
◦ 기술평가 또는 대면평가 탈락기업에 대해서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후 재신청 가능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13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
업 운영요령 및 통합공고문,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에 따름
8. 문의처 |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관리기관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509-6774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울산사무소) |
051-601-5138 (052-283-0348)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505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32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
062-360-9159 (064-723-2103)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21)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72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5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천안사무소) |
042-865-6136 (041-564-2284)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70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2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48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천리 803-1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53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41-5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34 |
제주특별자치도 |
064-710-2637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 전문기관
전문기관 |
전 화 |
문의사항 | |
한국산학연협회 |
R&D 콜센터 |
1661-1357 |
신청·접수 및 향후일정등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