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국가 : 의회정치의 운영에 있어서 정당이 그 정치의 중심이 되는 국가를 말한다.
∙정당방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무직공무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정보공개제도 : 국민이 국가가 보유한 정보에 접근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정부보유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에 대하여 정보공개의 의무를 지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정식쟁송 : 심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구술변론보장, 판정기관의 독립성 등,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장되고 있는 쟁송유형으로서 행정소송이 이에 해당한다.
∙정식청문 : 청문주재자의 주재 아래 심문방식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주장과 반박을 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청문
∙정신적 사실행위 : 의사작용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실행위로 행정지도. 법적인 효과 없는 고지․청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지조건 : 예를 들면 합격하면 시계를 준다고 하는 계약의 합격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정지조건인데,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실(위의 예에서 합격하면)에, 법률행위(위의 예에서 증여계약)의 효력의 발생을 걸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시설완성조건의 학교법인 설립인가, 도로확장조건의 자동차 운수사업면허, 재해시설 완비조건의 도로점용허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2차납세의무자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해산법인의 청산인․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법인․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자가 된다.
∙제3자효 행정행위 : 한사람에게 이익을 다른 한사람에게 불이익이라고 하는 상반된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제재력 : 행정법관계에서 상대방이 국가의사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행정형벌)이나 과태료 등을 과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제척 : 상식적으로 보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법관은 그 사건을 재판할 수 없도록 하고 당연히 당해사건의 심판에서 배척되도록 하는 제도
∙제척기간 : 권리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
∙제출명령 :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증거가 될 물건이나 몰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그 소유자나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