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ladin.kr/p/lUBez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60
1. 용어 정리
보이텔스바흐 합의: 독일의 작은 도시 보이텔스바흐에서는 독일의 교육자, 정치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정치교육의 원칙에 대한 합의한 것
2. 내용 정리
(1)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이 책은 여러 학자가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즉 독일의 정치교육에 대한 의견을 각자의 관점에서 나타낸 글이다. 글의 내용을 간단히 나타내면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교육체제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한다. 독일은 여러 차례의 전쟁에서 패전국이었고, 또 우리나라처럼 분단국가였던 적도 있다. 또 나치라는 독재정권도 있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현재의 독일의 교육 양상을 만들었을까? 먼저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크게 3개의 주장으로 나누어진다. 이는 강압 금지, 논쟁성의 요구, 이해관계인지로 구성되어있다. 쉽게 말하자면 더욱 효과적인 정치, 민주주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견해는 존중되어야 하며 또 이에 대해 교육자가 자신의 견해를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주입해서는 안 되며, 또 학생은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질 때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로 언급하자면, 요즘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독일 정치교육의 전환점이 아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독일 정치교육의 규범적 토대로 큰 효력을 발휘했음이 분명하다. 합의 문구 자체를 둘러싸고 계속 진행된 수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 논쟁 때문에 더욱 그렇다. 2016년 보이텔스바흐 합의 4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실레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영향력은 독일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국경이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따라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의 발원지인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서 위와 같은 양상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마무리한다.
(2) [시사in] 교육을 쪼그라들게 하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시민교육을 할 때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편견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에 필자는 교사는 현실의 정치·사회 문제를 다룰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라는 새로운 질문에 대해 실제 민주시민수업 사례를 통해 본인의 주장을 전개한다. 학생들에게 양측 의견이 담긴 자료를 함께 제시한 후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그것이 실제로 시행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밝히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생각해보라고 했다. 그러자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한편 상대측 입장도 헤아리며 다양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수업 설문조사 때 ‘열심히 참여했던 수업’으로 이 수업을 선정했던 한 학생은 “우리 생활에 맞닿아 있어서 뉴스도 찾아보고 어른에게도 물어보며 준비했다”라고 말했고, 다른 학생은 “가족들과 토론도 해보고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어서 열심히 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은 사회적 현안에 대해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의견을 밝히며 대안을 찾아가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활동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내 생각
얼마 전 치러진 총선 이후 우리 학생들이 이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학교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어떠한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교육 속 민주시민교육적 요소를 추려 독일에서 합의된 민주시민교육 원칙인 Beutelsbacher Konsensus를 통해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고 더욱 더 발전할 한국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다양한 분석과 제언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보이텔스바흐 합의 원칙 분석>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크게 3원칙으로 구분된다.
첫째, 강압(교화) 금지-지식이나 이념의 주입과 같은 강제적 교육을 금지한다.
둘째, 논쟁성 유지-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이 되는 것은 수업 속에서도 논쟁성을 띠어야 한다.
셋째, 이해관계 인지-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안목을 기르며, 학생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 참여 역량을 기르게 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와 자유주의사상의 수용과 실천을 위해 민주주의 규칙의 본질, 절차, 비판력과 합의 자세 등을 교육한다는 긍정적인 이점이 존재한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위와 같은 원칙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의 궁극적 발전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나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에도 허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한 사안에 대해 학생들을 다양한 생각, 의견의 동등성을 목표로 학생들을 인도한다. 그러나 과연 모든 의견을 동등하게 다루는 것이 정치적으로 중립이라고 논할 수 있을까? 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 특정 주장에 따른 찬반 의견이 대립적으로 나타난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정치적 사안에 대한 여러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은 중립이라고 하기 어렵다. 권리를 쟁취하려는 집단과 침해하려 드는 집단이 대립할 때 기계적 중립을 취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특정 집단의 이득에 편중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시민 교육은 표면적인 중립을 넘어서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의 실현을 위한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당연히 위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치적 더 나아가 사회적인 평등이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의 발판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기에는 보이텔스바흐 합의 원칙들의 제도적 구체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되려 이 합의 원칙을 분석하여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학교로 도입시키는 교육자의 특정 정치적 견해에 따라 교육의 방식이 달라지고, 오히려 궁극적인 실현에 있어 부정적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된다.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및 세계 시민교육이 한국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 한국 사회 내 교육과 정치의 상관관계>
(보이텔스바흐 합의점을 바탕으로 분석 개선안 제시)
현대에 들어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 중 하나인 민주주의 실현의 가치가 대두되고 있다. 이 세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와 이에 관해 실적용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사회과 교육과정을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원칙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의미로 바라본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과정과 정치 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교육이 추구하는 방향과 많이 중복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 현상에 관한 지식 습득을 통한 정치 현상의 이해, 정치 현상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 함양, 민주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며 책임감을 느끼고 공동체에 참가하는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추구하고 있다.
사회과목에서는 사회과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민주시민을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의 습득을 바탕으로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의 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여 민주시민 양성에 열의를 다하고 있다. 규정에 대한 일부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자면, ‘문제해결력, 의사 결정력, 메타 인지 등과 같은 고차적 사고력 함양에 적합한 학습 방법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학습을 전개’, ‘다양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회 문제 및 갈등 사례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해결’ 등의 평가 규정이 제시되고 있다.
해당 교육과정을 보이텔스바흐 합의 원칙을 바탕으로 분석해보겠다.
둘째(논쟁성 유지), 셋째(이해관계 인지)의 조항은 잘 지켜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의 경우, '사회에서 다양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회문제 및 갈등 사례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평가 규정에 따라 학생 스스로가 특정 견해를 가지고 해당 사회에서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교육이 이행되고 있다는 점에 판단의 근거를 둘 수 있을 것 같다. 이해관계 인지의 경우 앞의 해석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자면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견해에 대한 타당성을 유지하며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참여역량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또 민주주의 국가, 자유주의 사상의 밑바탕이 되는 자기주장을 위한 밑바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의 인지는 지켜진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첫째 조항은 지켜지지 않는다. 한국의 교육 특성상 수업의 진행자는 학생이 아닌 교육자이다. 그렇기에 학생들은 자연히 교육자의 해당 지식에 대한 관념과 사상을 그대로 수용 받는 수동적인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므로 첫째 조항 교화금지의 조항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별된다. 그렇지만, 한국교육은 현재 변혁의 시대를 겪으며 이와 동시에 수업의 주체도 교육자에서 학생들로 점차 이전되어오고 있다. 이 흐름을 민주시민교육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는 교과목에 적용해 발전해 나간다면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요구하는 이상향적인 교육과정 수립과 이에 대한 실적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측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