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소방설비
1. 일반사항
(1) 전기소방설비의 시설항목에 대하여는 소방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야 한다.
(2) 전기소방설비의 시설항목별 설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최소설계
범위로 하며 1999년판 미국화재코드(NFC:National Fire Code)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3) 전기소방설비설계는 소방용 비상전원, 유도등,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및 전원배선(내화배선)에 이르는 전력부분과 자동화재탐지, 누전경보, 비상경보와 같은 약전류
회로 및 무선통신 보조설비 등의 소방용 구내통신설비 등이며 이에 대하여 (1) 및 (2)에 따라 설계한다.
2.비상전원 및 배선
(1) 평상시 사용하는 전원(상용전원)의 공급이 끊겼을 경우 공급하는 전원을 비상전원(또는 예비전원)이라 한다.
(2) 비상전원은 일반전기사업자가 설치한 2개의 서로 다른 변전소에서 수전하는 2계통수전방식(본선 및 예비전원수전), 자가용발전기 및 축전지에 의한 전원으로서 설비별 적용 비상전원은 다음 표를 참조한다. 또한 비상전원에서 공급하거나 비상회로에
연결되는 외부전원 수전은 다른 부하의 사고에 의해 회로가 차단되는 등의 우려가 없는 비상전원 수전설비방식에 의한다.
소 방 설 비 |
비상전원 구분 |
공급시간 |
비 고 |
2계통
수전 |
발전
설비 |
축전지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
○ |
○ |
○ |
20분이상 |
|
물분무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
○ |
○ |
○ |
20분이상 |
|
유도등 |
|
|
○ |
20분이상 |
|
비상조명등 |
○ |
○ |
○ |
20분이상 |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
|
|
○ |
감시60분후
경보10분이상 |
|
제연설비 |
○ |
○ |
○ |
20분이상 |
|
비상콘센트설비 |
○ |
○ |
|
20분이상 |
|
무선통신보조설비 |
|
|
○ |
30분이상 |
|
[비상용승강기] |
○ |
○ |
|
120분이상 |
승강기
검사기준 |
[전기통신설비] |
○ |
○ |
○ |
180분이상 |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
주 : 1) 전기통신설비는 참고예시 임.
2) [ ]내의 설비는 기능상 비상부하가 필요한 부하 임.
(3) 소방설비의 전원회로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하고 제어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의한다. 내화 및 내열배선의 공사방법 선정은 다음 표를 참조한다.
구분 |
사 용 전 선 |
공 사 방 법 |
내
화
배
선 |
600V HIV전선
CV케이블
클로로플렌 외장케이블
강대외장 케이블
버스덕트
기타(고시하는 전선) |
1) 제1방법
금속관, 금속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의 벽 또는 바닥에 표면
에서 25[mm]이상 깊이로 매설
2) 제2방법
내화성능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샤프트
(ES), 피트, 덕트에 설치 단, 다른설비
배선과 공용시 150[mm]이상 이격하거나,
최대 배선지름의 1.5배이상 높이의 불연성 격
벽을 설치 |
내화전선(FR케이블)
MI 케이블 |
케이블공사 방법에 의한다. |
내
열
배
선 |
600V HIV 전선
CV 케이블
클로로플랜 외장
케이블 강대외장
케이블
버스덕트
기타(고시하는 전선) |
1) 제1방법
금속관, 금속가요전선관, 금속덕트 또는
불연성덕트내 설치하는 케이블공사에 의함.
2) 제2방법
내화성능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샤프트
(ES), 피트, 덕트에 설치 단, 다른설비
배선과 공용시 150[mm]이상 이격하거나 최
대 배선지름의 1.5배이상 높이의 불연성 격벽
을 설치 |
내화전선(FR케이블)
내열전선(HVV케이블)
MI 케이블 |
케이블공사 방법 |
(4) 감지기 사이의 회로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하고 회로의 끝 부분에는 종단저항을 설치한다. 다만 아날로그 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