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물품 선별검사 등에 관한 시행세칙
1. "수입물품선별시스템"(이하 "C/S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수입신고된 물품 중 현품검사대상·서류제출대상·일괄심사대상(이하 "검사대상등"이라 한다)을 선별하고, 품목별 검사지침을 운용하며 검사·심사결과를 등록·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전산검사대상"이라 함은 C/S시스템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을 말한다. 3. "자체검사대상"이라 함은 C/S시스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이 취득한 정보 또는 자체 경험 등을 통해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을 말한다. 4. "검사착안사항"이라 함은 전산검사대상 지정사유 또는 검사시 확인할 사항 등을 말한다. 5. "심사유의사항이라 함은 C/S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수입업체, 품목, 원산지, 해외공급자 등에 대한 정보로서 세번세율과 과세가격의 적정 여부, 법령에 의한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에 대해 수입신고서 심사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6. "우량기준"이라 함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업체로 인정되어 검사적용을 일부 배제할 수 있도록 설정된 기준을 말한다. 7. "품목별 검사지침"이라 함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한 발췌검사방법 및 검사수량과 C/S시스템에 등록된 HSK 10단위별 중점확인사항 및 검사기법을 말한다. 8. "National C/S"란 검사대상등의 선별을 위하여 전국 세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검사대상 선별기준(이하 "전국공통 검사기준"이라 한다), 서류제출대상 선별기준, 일괄통관심사대상 선별기준 등을 말한다. 9. "Local C/S"란 검사대상등의 선별을 위하여 세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검사대상 선별기준(이하 "세관별 검사기준"이라 한다), 서류제출대상 선별기준, 일괄통관심사대상 선별기준 등을 말한다. 10. "Rule Base 기준"이란 검사대상 선별을 위한 기준[비교항목, 연산자(별표6), 선별비율, 적용기간 등]을 사전에 C/S시스템에 입력하는 전산기법을 활용하여 개발한 기준을 말한다. 11. "Data Mining 기준"이란 자료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우범도가 높은 최적의 모델을 찾아내는 전산기법을 활용하여 개발한 검사대상 선별기준을 말한다. 12. "최초수입기준"이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1-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 수입업체"는 통관고유부호 등록일로부터 수입회수 10회미만, "최초 수입물품(HS 6단위기준)"은 당해업체가 처음 수입하는 물품으로 수입신고 회수가 10회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13. "필수기준"이란 전국 세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검사대상 선별기준 중 검사생략으로의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기준을 말한다.
1. Rule Base 기준, Data Mining 기준, 최초 수입기준, 필수기준 (검사구분 부호 : Y) 2. 무작위 선별(검사구분 부호 : R) ② 세관별 검사기준은 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세관장(이하 "본부세관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세관별 검사기준(검사구분 부호: T)에 따른다.
1. 관세범칙 또는 추징사항이 발생하는 등 관세법규 준수도가 낮은 업체 2. 수입 제한사항을 회피하여 수입되거나 세액누락 가능성이 높은 품목 3. 위조상표 부착 및 허위표시 등의 우려가 높은 원산지 및 적출국 4.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분석이 필요한 물품 5. 그 밖에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전국공통 검사기준을 등록하려는 자(본청 각 국장·실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세관장을 포함한다)는 C/S시스템을 통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전국공통 검사기준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제2항에 따라 전국공통 검사기준의 등록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요청내용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통관정보분석팀은 매월 세관별 검사기준 운영현황 및 관할 세관의 검사실시현황을 작성하여 본부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매 월별로 전국공통 검사기준 운영실적 등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검사착안사항 2. 업체정보 3. 품목정보 4. 해외공급자정보 5. 품목별 검사지침 ② 세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물품 검사업무 수행시 C/S시스템에서 검사방법이 전량검사, 수리전분석, 수리후분석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방법이 발췌검사로 지정되거나 미지정된 때에는 품목별 검사지침에서 정한 검사방법 및 검사수량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1. 신고세관(과) 오류, 징수형태 오류에 의해 신고취하 하고자 하는 경우 2. 관리대상화물검사에관한고시 제8조 및 제14조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1-10조(B/L분할신고 및 수리)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검사를 실시한 경우 3.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이 생략된 물품 중 검사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리비 등 검사로 지정되었으나 검사물품이 없는 경우 5. 검역소 등 타 국가기관에서 이미 검사를 실시한 물품 중 타 기관 검사내용과 수입신고내용이 일치하고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통관우체국에서 검사를 실시한 우편물 중 서류심사만으로 품목분류 및 통관요건 등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7. 제조업체가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위하여 반복수입하는 원자재로서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과세가격이 미화 2000불 이하의 물품으로서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입하는 물품으로 서류심사만으로 품목분류 및 통관요건 등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10. 그 밖에 같은 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등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필수기준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 물품이 아닌 물품으로 한정한다) ② 검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별표 2]의 해당 검사변경 사유부호를 C/S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우량기준에 등록되지 아니한 업체의 수입물품을 성실업체라는 이유만으로 검사생략으로 변경할 수 없다.
1. 신고된 품명규격이 해당 세번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된 품명규격만으로는 정확한 품목분류, 수입요건 해당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수입신고 내용에 대한 서류심사 과정에서 수입자, 공급자의 주소가 사서함, 호텔 주소 등으로 불명확한 경우 3.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분석이 필요한 경우 4. 수입신고된 물품 이외의 타 물품 은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수량 및 중량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신고서와 첨부서류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7.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 및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사전세액심사를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9. 타 부서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을 적발한 물품 중 통관단계에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11. 내륙지 소재 세관에 해당세관 관할내 소재하지 않은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1. 재수입(출) 면세대상물품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12. 신고된 품목에 비하여 중량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1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0조에 따라 B/L분할신고되는 FCL화물로서 분할되는 B/L물품에 전량검사가 필요한 경우 14. 기타 밀수입 등 부정무역에 대한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검사자는 제1항의 사유로 물품을 검사한 때에는 물품검사 전에 담당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별표2]의 해당 검사변경 사유부호를 C/S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수리후 분석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전 분석대상으로 변경하여 검사한다. 1.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수입제한품목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으로서 세액심사를 위하여 분석이 필요한 경우 ③ 수리전 분석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 통관업무 담당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수리후 분석으로 변경하여 검사할 수 있다. 단 3-5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유사세번의 제세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 2.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3-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가 신고하는 물품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에서 분석검사로 지정된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업무 담당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방법을 변경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과세가격이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으로 분석실익이 없는 경우 2. 시료채취로 상품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있거나 시료채취가 곤란한 진공·멸균포장물품 및 시약류 등 소량다품종물품으로서 성분표부품명세서 등에 의해 품목분류가 가능한 물품 3. 폭발성물질, 독극물, 방사선물질 등 시료채취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경우 4. 검사착안사항에 분석대상품목이 특게되어 있고 수입신고된 품목이 특게된 분석대상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검사착안사항에 표시된 분석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6. 수입제한 저촉여부 또는 동일세번내 고세율 부과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검사로 지정되었으나 이미 수입제한대상 또는 고세율 부과대상으로 신고한 경우 7. 동일업체가 수입하는 동일물품 중 최근 1년간 3회 이상 반복 분석하였으나 상이실적이 없는 경우 ⑤ <삭 제> (04. 5. 10) ⑥ 분석을 요하는 물품이 전산에서 검사생략 또는 비분석대상으로 지정된 경우로써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후 또는 수리전 분석대상으로 변경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미화 1만불 이상인 수입물품 : 과장 선람 2. 미화 1만불 미만인 수입물품 : 주무 선람 ② 신고서를 선람한 과장(주무)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대상으로 선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과장(주무)은 선람한 신고서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담당직원을 변경하여 재배부할 수 있다.
② 검사계획을 보고받은 수입통관업무 담당과장은 검사방법 및 검사수량이 전산에서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검사계획 및 결과보고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이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검사계획을 작성하고 검사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검사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이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통관업무 담당과장이 정하는 별도의 검사요령에 의해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검사수량 및 검사방법으로 사실상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검사수량 또는 검사방법을 변경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④ 검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에서 지정된 검사수량 또는 검사방법을 변경하여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변경후 검사수량 및 검사방법을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검사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다른 사항을 검사하지 아니하여 잘못 신고된 사항을 적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검사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신고인으로부터 검사입회 요청을 받은 경우 검사일시 및 장소를 적시한 검사입회통보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신고인 또는 수입화주가 검사에 입회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검사계획 및 결과보고서)에 검사 입회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별 검사지침 등록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내용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입통관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수리후 분석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검사결과 부호를 수리후 분석(검사결과부호 "K")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수리후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수입통관업무 담당과장은 이미 등록된 해당 검사결과 부호를 그 결과에 따라 수정 변경하여야 하며, 보완통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유로써 검사결과 부호를 등록한다. ③ 검사생략 물품중 서류심사과정에서 적발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심사결과 등록 및 신고서 정정 등의 조치를 한다.
② 세관장은 이미 등록된 검사대상 선별기준의 내용중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에게 C/S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하거나, C/S 기준등록/수정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신청 대상물품 2. 세관장 요건확인 대상물품 3. 특혜관세 대상물품 4.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된 물품 5. 덤핑방지관세 신청물품 6. 잠정가격 신고물품 7. 범칙, 체납 등의 사유로 우범관리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신고한 물품 8. 사전세액 심사 대상물품 9. 무환신고 물품 10. 용도세율 적용을 받는 물품 11.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전산시스템에 미결 등록된 건 12. 신고서 접수후 정정이 이루어진 건 13. 특송화물로서 X-ray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신고되는 물품 14. 관세청장 및 본부세관장(통관정보분석팀)이 일괄통관심사 적용을 받지 않도록 선별기준을 등록한 경우 15. 무작위 방식에 의하여 일괄통관심사 배제대상으로 선별된 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괄통관심사대상건으로 선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공인한 종합인증우수업체가 신고하는 경우 2. 관세청장 및 본부세관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하여 일괄통관심사대상으로 등록한 경우 3. C/S시스템(Data Mining 기준)에 의한 위험도가 일정점수 이하인 경우 ③ 세관장은 전국공통 또는 세관별 일괄통관심사대상 선별기준의 등록, 변경,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C/S시스템을 통하여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에게 그 선별기준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은 세관장으로부터 일괄통관심사대상 선별기준의 등록, 변경,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자체적으로 선별기준의 등록, 변경,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C/S시스템에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요청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일괄통관심사대상 선별기준을 운영할 때 Data Mining 기준에 따른 일괄통관심사대상 선별모델을 C/S시스템에 등록하여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품명 2. 납세의무자 3. 통관계획 4. 거래구분 5. 수입종류 6. 신고구분 7. 총중량 8. 가격 9. 총란수 10. HS코드(1란) 11. 품명(1란) 12. 그 밖에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입신고서 일괄심사 목록에서 표현되는 정보 ② 세관공무원이 일괄통관심사대상 수입신고서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처리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다만,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통관정보분석팀은 수입통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이고 정보분석 능력이 우수한 직원으로 하며, 각 본부세관별 5명 이하의 6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으로 구성·운영한다.
1. Local C/S(배제기준을 포함한다)의 발굴, 등록, 운영 2. 위험 동향이 있는 수입자, 품목 등에 대한 정보 분석 3. 정보 분석결과, 적발사례, 위험 동향 등 정보의 전파 4. 검사대상 선별기준의 운영 및 검사결과의 보고 5. 본부세관 내 통관부서의 업무수행 성과 관리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통관정보분석팀은 해당 내용을 기초로 검사대상등의 선별기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통관정보분석팀은 정보 분석결과, 적발사례, 위험 동향 등의 공유가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분석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동향 및 적발사례보고서의 양식에 따라 C/S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지체 없이 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할 세관, 전국 세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전국세관 C/S업무실무협의회를 분기마다 개최하며 검사대상등의 선별기준 운영 및 통관 관련 정보 분석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③ 본부세관장은 C/S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심사, 조사, 감사 및 수입통관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C/S업무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수입통관업무 담당과장은 업무처리의 일관성 유지 및 특이사례의 처리를 위하여 통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통관협의회 결정사항 중 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행정정보시스템(통관정보공유방)에 게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통관협의회는 수입업무담당과의 과장, 주무와 전문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검사·서류심사실적은 별표3의 검사(심사)결과부호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하며, 수작업 선별하여 적발한 실적에 대하여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가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 정보분석 결과를 기초로 심사 유의사항을 등록운영한다. 1. 통관심사 또는 세액심사결과 중요사항이 적발된 경우로서 신고서 처리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통관심사 또는 세액심사 과정에서 수입업체, 품목, 원산지, 해외공급자등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참고사항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심사유의사항을 등록하고자 하는자(본청 각 국실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세관장을 포함한다)는 C/S시스템을 통하여 검사기준 등록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2조 제4항 규정을 준용한다. ④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서류심사를 하여야 한다. 1. 검사대상인 경우 : 물품검사를 실시한 후 심사결재 등록전에 검사정보조회 및 검사변경 화면에서 심사유의사항, 업체정보 및 품목정보 2. 검사대상이 아닌 경우 : 심사/결재 등록전에 검사정보조회 및 검사변경 화면에서 심사유의사항, 업체정보 및 품목정보 다만, C/S 구분부호가 "S"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장은 C/S시스템 장애시에 결정한 검사대상여부 및 검사결과를 시스템이 정상화된 즉시 C/S시스템에 등록한다.
1. 제2-1조 및 제2-2조의 전국공통 검사기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4-4조에 따른 품목별 검사지침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5-3조에 따른 전국공통 검사기준의 수정 또는 삭제에 관한 사항 4. 제6-2조에 따른 전국공통 일괄통관심사대상 선별기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국세관 C/S업무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9-1조에 따른 심사유의사항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관세청 훈령 제861호)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1. 8. 21 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2조 제2항, 제2-3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3-6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5-3조 제1항의 규정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기에 시행한다.
제3조(폐지규정) 수출지원대책 시행을 위한 수입물품 검사지침(통관기획47281-874, 2001. 7. 30)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관세청 훈령 제976호)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4. 5. 12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폐지규정) 검사결과 등록방법 변경지침(통관기획 47281-708, '02. 7. 4)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관세청 훈령 제1101호)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7. 4 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1조와 별표3의 개정내용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되어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그 전까지는 종전 세칙에 의한다.
부칙(관세청 훈령 제1144호) 부칙(관세청 훈령 제 1406호)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 8. 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4조의 일몰통관은 배제선별기준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때로부터 운영한다
제3조(폐지규정) 통관정보분석팀 운영 및 업무지침( 통관기획과-1339, '09.3.18,)은 이를 폐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