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특별법 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1종시설물 -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 상수도
- 2종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 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 상수도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 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등)
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가설구조물*
- 비계 (높이31미터 이상, 브라켓 비계)
-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 동바리)
- 지보공 (터널지보공, 높이 2미터 이상 흙막이)
- 가설구조물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 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9.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