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때 수정계산서 발행방법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행관련 실무지침 마련-
내년 법인사업자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 제도 하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수정사항을 반영한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하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과 관련,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전송됐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 또는 수정사항을 반영한 별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는 ①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②계약의 해제로 인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③내국신용장 등이 발급된 경우 ④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⑤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수정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수정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는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이는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전송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다음달 10일에 한꺼번에 전송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입의 경우는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 이내 ▷계약 해제의 경우 계약 해제일 다음달 10일 이내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의 경우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0일 이내가 원칙이되 과세기간 종료후 개설된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 ▷공급가액 변동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 이내 ▷기재사항 착오 정정의 경우 착오 정정사항을 인식한 날 다음달 10일 이내가 ‘전송기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