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1항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제2항에 의하면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동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설령 노사간에 합의하고 휴일 없이 계속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법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