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의왕·과천)의원이 문자이해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평생교육법’과 국가문해교육센터 설치와 국공유재산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문해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소속으로 국가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의 지역문해교육센터에는 국공유재산 특례규정을 마련해 지원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해교육 진흥이 활성화돼 일상적인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인들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교육수준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과거 어려운 시절 글을 배울 여건이 어려워서 또는 가정형편 등으로 제대로 글을 배우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이들이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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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의원 문해교육진흥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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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1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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