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건설기계 영업행위
<질문>
당사는 종합건설로부터 토사운송 하도급을 받은 전문건설회사 입니다.
당사는 중기회사와 계약을 하고 토사운송을 하려고 합니다만, 중기회사소유의 덤프트럭(24ton)차량들이 초록색 번호판이라 종합건설로부터 현장에 출입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동차등록증에는 중기회사의 소유로 나와 있고 계약에 의해 운송이 이루어 진다하더라도 자가용영업행위에 해당되는지 아님 정상적인 영업행위인지 해당법률과 참고 될 사항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 하는 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의 관련 규정에 의거 대여업신고를 득한 후에 하여야합니다.
다만, 건설회사에서 보유한 자가용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설기계를 투입 시공한 경우에는 자가용 건설기계의 불법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의 권리자 해당 여부
<질문>
골재채취허가신청시 기타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신청지내 토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 되어있는데 본 사항이 기타의 권리자에 해당되는지에 궁금합니다.
<답변>
허가신청 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골재채취에 따른 다른 사람의 재권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골재의 원활한 채취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가등기의 효력은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가등기가 본등기로 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서는 실제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할 것이므로 골재채취법령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생각됩니다.
광업권내의 골재허가권에 관한 질문
<질문>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서류검토를 하며 임야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과정에서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하니 여간 까다로운 사업이아니더군요. 그런데 어떤 사업자분께서 광물로 허가를 받으면 토석채취허가 보다 쉬우니 광물로 허가를 받고 난 뒤 골재로 생산, 판매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다기에 질문 드립니다.
만약 광물로써 인허가 취득 후 광물로 판매하지 않고 골재로 판매 하였을 때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어떠한 처벌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광업법의 의한 광업권을 설정하고 채광계획을 인가받아 광물과 다른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을 갖게 되나, 건설공사의 골재인 모래자갈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나 대상지역이 산림인 경우에는 산림법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허가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자는 골재채취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제원표 작성시 표기관련 질의
<질문>
건설기계제원표 작성 시 제원표 상에 나와 있지 않은 항목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한 예로 저 같은 경우 일본에서 지게차를 수입해 형식승인을 받으려고 준비 중인데요. 일본 지게차 제원표에는 제동거리 항목이 빠져있습니다. 또, 하나 건설기계형식승인 시 필요한 첨부서류에는 제원표와, 수입면장 외에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귀하가 질의하신 지게차 제동거리는 제작사의 카다로그 또는 기술자료에 의거 기재하여야하며,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 시 첨부서류는 건설기계제원표, 선적서류사본, 신용장사본 ,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증명서류 등입니다.
양도증명서 검인에 관하여
<질문>
다름이 아니오라 건설기계매매업자로부터 양수한 건설기계 이전 등록 시 매매업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매업자거래용 양도증명서도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와 같이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나 지회로부터 검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양도증명서서식은 2002. 3. 11일 법령개정 된 서식입니다.
<답변>
당사자거래시에 사용하는 양도증명서는 시ㆍ도지사의 검인서식을 사용하여야하나, 매매업자가 매매알선 시 사용하는 양도증명서는 시ㆍ도지사의 검인과 관련이 없습니다.
건설기계 자가 정비 범위
<질문>
건설기계 관리법시행규칙 제41조(정비작업의 범위) 별표 10의2 규정에서 정한 바
1. 정비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의 정비작업 범위에서 건설기계 소유자 및 점유자가 전동장치의 클러치 호스 교환을 한 경우(단지 호스 교환)에도 자가정비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2. 일반자동차카센타 직원이 이동출장을 하여 불도우져의 버킷의 교환을 하였을 경우 자가정비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 1항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41조 관련 `별표10의2`에 의한 자가정비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며, 질의 2항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자가정비란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신의 정비시설을 갖추어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동차 카센타에서는 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건설기계 강제이전 관련
<질문>
건설기계의 양수인이 등록관청에 등록이전을 지연하고 있을시 양도인의 강제이전에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근거법령 및 필요한 절차(서류)는 무엇이며, 압류 등이 있을시 이압류 등록이 양도증명서상 매매일자 이후 압류등록 되었더라도 양도인이 본 압류를 해결해야 하는지요?
<답변>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등록이전)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하나, 건설기계를 매수(양수)인이 이를 미 이행 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등록관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정기 검사 (경매 압류 중) 과태료 건
<질문>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소유자가 일정기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면제 되려면 연기신청을 해야 면제가 된다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고 검사 유효기간은 2003.9.9일입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과태료는 본인의 무지로 본인 책임이 없지 않지만 앞으로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나요?
<답변>
1.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 압류, 1월 이상에 걸친 정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신청만료일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간이 초과하였더라도 연기신청은 가능할 것인바, 관할 등록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골재 채취업 기준
<질문>
육상골재채취업체가 아파트에서 나온 부수적 골재를 선별장으로 이동하여 선별 후 골재로 판매하고자 하는데, 기존 육상골재채취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할 수 있는지, 육상골재채취업으로 등록되었지만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선별파쇄업을 추가등록한 후 가능한지를 문의합니다.
<답변>
골재라 함은 지상ㆍ지하 등에 부존되어 있는 모래.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으로 이를 채취하거나 일정 규모이상 선별ㆍ파쇄 하고자 하는 자는 골재채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간 1천세제곱미터 이상의 골재를 선별ㆍ파쇄하고자 하는 자는 골재채취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골재선별ㆍ파쇄를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선별ㆍ파쇄행위를 선별파쇄업에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니 자세한 것은 관할 시ㆍ군ㆍ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근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에 관하여
<질문>
건설기계저당법및 시행령에 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질의 드립니다.
1995년 4월에 등록된 건설기계(콘크리트믹서트럭:1995년식)에 1995년도에 저당권자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이 등록되어 현재까지 3번의 소유자변경이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근저당권설정이 해지되질 않아 근저당에 대한 해지를 준비하던 중 1995년 저당권등록당시의 저당권자(채권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수소문을 해보았지만 찾을 수 없어 근저당권자의 법인명의(상호)로 법원에 등기부등본을 신청하여 발급받아 확인한 바 2000년 1월 27일 주주총회의결로 해산등기가 등재되었고 2000년 7월 12일자로 청산종결등기로 동일폐쇄 조치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해지가 가능한지 알려주시길 바라며, 안되는 경우 어떠한 절차로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하가 질의하신 근저당권자인 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등기로 폐쇄 조치된 경우 말소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민사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취소 여부
<질문>
다름이 아니오라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도 취소가 되는지 여부, 또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면허가 취소가 되면 지게차 면허도 취소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귀하가 질의하신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건설기계관리법령에 의한 조종사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동 조종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소형 지게차 운전에 대하여
<질문>
3톤 미만의 소형지게차운전 면허를 취득하려면 시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의 교육이수를 마친 후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1종 보통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교육이수를 받지 않고도 3톤 미만의 지게차 운전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3톤 미만의 소형지게차조종사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자는 종전에는 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1,2종 구분없음)가 시ㆍ도지사지정 소형건설기계조종사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이수 및 적성검사 후 조종사면허증이 교부되었으나 2003. 6. 2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개정(시행일 : 2004년 7월 1일) 규정에 의거 도로를 주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1종 보통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여야하는 것입니다.
건설장비 명의이전 미실시에 대한 문의
<질문>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2년 전에 매각을 했으나 사간사람이 연락도 되지 않고 현재 까지
명의이전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게차를 찾지도 못했습니다.
(1)이럴 경우에 매수인에게 강제이전 이나 지게차의 말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또 말소를 한다면 어디에서 신청을 하여야 한지요.
(3)마지막으로 말소를 신청할 경우나 강제이전을 할 경우에 매각한 이후에 발생한 모든 세금이나 일체의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답변>
건설기계가 양도ㆍ양수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신고를 하여야하며, 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인은 건설기계가 양도ㆍ양수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신고를 하여야하며, 이 기간 내에 양수인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인은 당해 건설기계가 등록된 관청에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양도증명서를 첨부하여 변경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무시험취득
<질문>
건설현장에서 스키로다(일명-미국장비 바부캣, 미니페로이다, 잔토차)라고 하는 장비를 조정하는 사람입니다. 우연히 제가 조정하는 장비도 면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원에서 3톤은 16시간, 5톤은 36시간을 이론과 실기 강의를 들으면 무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면허가 국가 자격증 내지 면허 인지, 아니면 다른 면허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거 한국사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로우더, 굴삭기 등 당해 운전기능사 자격자가 소재지 시ㆍ구ㆍ구청에 조종사면허를 신청하여 적성검사 후 면허증이 교부됩니다.
다만, 3톤 미만의 굴삭기, 로우더 및 지게차와 5톤 미만의 불도우저, 로우더에 대하여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이수 및 적성검사 후 조종사면허증이 교부되고, 동 면허 미소지자가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의 벌칙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