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물운송실적신고와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의2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화물운송실적을 화물운송실적관리스템에 신고하여야 하며 2023년도 화물운송실적에 대한 신고 마감 기한이 2024년 3월말까지인 바, 협회원께서는 화물운송실적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내에 반드시 실적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라며, 실적신고시 직접운송의무 및 최소운송의무에 위반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실적신고시 직접운송의무 및 최소운송의무에 위반되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Ⅰ. 화물운송실적 관리시스템 : 콜센터 1577-0990 (④번 ➡ ①)
화물운송실적 입력 방법 등 화물운송실적 신고 관련 사항은 콜센터로 문의바람
Ⅱ. 2023년도 실적신고 마감 기한 : 2024년 3월말
Ⅲ. 화물운송실적신고 관련 주의사항
● 1단계 운송사업자 : 화주(운송사업자 및 주선사업자 아님)로 부터 화물을 직접
받는 운송사업자
2단계 운송사업자 : 1단계 운송사업자로부터 화물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
● 운송실적 입력시 “위탁”과 “배차”를 정확히 구분하여 입력(주의 요망)
● 운송사업자의 기초정보(사업자유형, 차량정보 등) 확인 및 오류 수정
• 사업자유형 : 홈페이지 우측 상단 “MY정보”에서 확인
• 차량정보 : 홈페이지 메인 메뉴 “정보관리” ➡ “차량관리”에서 확인
(차량구분, 계약기간, 차량종류 및 톤수 등 확인․수정)
● 운송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 FPIS상에 “실적없음”으로 반드시 등록
↳ “실적없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대상으로 분류 됨
※ 【주의】 단, 최소운송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사업자가 기준연도에 “실적없음” 으로 신고할 경우, 최소운송 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됨
※ 【판례참고】 최소운송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 (판결취지) 운송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의무 및 최소운송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 단, 판례 적용 여부는 지자체 담당자 판단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Ⅳ. 직접운송의무 관련 주의사항
● 직접운송의무 기준
• 1단계 운송사업자의 경우 화주와 계약한 1년 총 금액의 50% 이상(운송주선 겸업사업자 30% 이상) 소속 차량으로 직접운송을 하여야 하며,
• 2단계 운송사업자의 경우 100% 소속차량으로 직접운송 완료 하여야함
● 위탁금지위반 주의
⇨ 운송사업자 또는 주선사업자는 다른 주선사업자에게 물량 위탁 원칙적 금지
(단, 주선사업자는 운송의 효율성 도모 차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직접 위탁하기 위해 다른 주선사업자에게 대가없이 중개 또는 대리 의로 가능)
● 장기용차 직접운송 인정 기준
⇨ 장기용차 차량의 경우 1년 이상 운송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른 운송완료 횟수가 연간 96회(1일 1회) 이상이어야 직접운송으로 인정
(횟수 미달된 경우 직접운송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
※ 실적신고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람.
○ 배차 횟수가 미달인 장기용차가 있는지 확인
⇨ 장기용차 배차횟수는 반드시 1년 96회(1일 1회) 이상이어야 함
○ 계약기간이 미달된 장기용차가 있는지 확인
⇨ 계약기간은 1년 이상(2023년도 포함) 이어야 함
○ FPIS상 장기용차 계약기간외 실적이 있는지 확인
⇨ 2023년도 실적이 계약기간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계약기간 체크)
○ FPIS상 미등록한 차량에 배차한 실적이 있는지 확인
⇨ 미등록차량이 있는 경우 FPIS상에 등록 필요
이 경우 계약기간 및 배차횟수(96회) 등 직접운송 기준 준수여부 반드시 확인
● 화물정보망 이용시 주의사항
⇨ 화물정보망을 이용한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운송으로 인정됨
즉, 인증정보망 이외의 정보망을 이용한 경우 직접운송의무 위반
(특히 2단계 운송사업자 주의 요망)
※ 우수화물정보망 (’24. 2. 23. 기준)
⇨ (주)전국24시콜화물, (주)원콜, (주)룰랩
* 인증취소 ⇒ (주)화물맨(취소일 : ’22.12.8)
⇒ (주)전국화물마당(취소일 : ’24.2.6)
붙 임 : 1.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교육자료 1부.(협회 카페 참조).
2. 행정처분 및 과징금 규정 1부.(협회 카페 참조)
3. 판결문(2018구합5045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