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악회 회칙
제1조 [명칭 및 소속]
① 본 산악회는 “청원산악회”라 칭한다.
② 청원산악회는 코오롱등산학교 동문산악회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한다.
제2조 [목적] 청원산악회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등반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시키고,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며,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운영 방식] 청원산악회는 daum 카페인 “청원산악회”를 통하여 산행 일정 등을 공지 하여 운영한다.
제4조 [등반 활동] 청원산악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등반 및 산행을 한다.
① 정기 등반 : 매주 일요일
② 특별 등반 : 봄·가을 미륵장군봉 보수 등반, 하계 및 동계훈련 등반, 동문환영등반〈개정 2022.06.08.〉
③ 등반 교육 : 안전등반 교육, 빅월등반 교육
제5조 [회원 자격 등]
① 청원산악회의 회원이 되려는 자는 3개월 동안 5회 이상 등반에 참여한 후,
임원진의 동의를 얻어 정회원이 되며, 이를 카페에 공지한다.
② 회원이 되려는 자는 입회원서와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를 등반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암벽등반동의서를 제출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청원산악회 회원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카페 준회원 : 다음 카페 “청원산악회”에 가입한 자
② 카페 정회원 : 다음 카페 “청원산악회”에 가입하고,
인사말을 올려 임원진의 승인을 받은 자
③ 산악회 회원 : 입회원서 및 암벽등반동의서를 제출하고, 임원진의 승인을 받아 입회비를 납 부한 자〈개정 2022.06.08.〉
④ 산악회 정회원 : 산악회 회원 중 청원산악회의 정기등반, 특별등반 및 등반교육에
5회 이상 참여하고 발전기금을 납부한 자.〈개정 2022.06.8.〉
단, 2년 이상 발전기금을 납부 하지 않으면 산악회 회원이 된다.
제7조 [등반 사고에 대한 책임]
① 모든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청원산악회에 가입하였음을 확인하고, 각자의 책임으로 등반하며, 청원산악회에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새로 회원이 되려는 자는 암벽등반 동의서를 제출한다.
②등반 시 리딩자의 지시사항을 따르며 따르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한다.
제8조 [회원 자격 상실사유 등] 아래 사유로 회원 자격을 상실 한 당사자 또는 상속인은 이미 납부한 입회비, 발전기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사망
② 임의탈퇴
③ 본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임원회의 제명 결정
〈개정 2022.06.08〉
제9조 [임원] 청원산악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진을 구성한다.
1. 임원진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2명
3) 등반대장 : 1명 이상
4) 총 무 : 1명
5) 재 무 : 1명
6) 감 사 : 1명
2. 자문위원회
1) 고 문 : 약간 명(전임 회장 및 본회에서 추대한 회원)
2) 기술자문위원 : 약간 명
제10조 [임원 선출]
① 회장은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부회장, 총무, 재무, 등반대장은 회원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운영전반에 관한 모든 집행과 임명권을 갖는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도와 본 산악회의 원만한 산행과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등반대장은 등반 계획을 세우고, 등반 기술을 지도하며, 등반일지를 작성한다.
4. 총무는 모든 회의를 주관하며, 회원 관리 및 공동장비 구입과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본회 제반 서류를 관리·보관한다.〈개정 2022.06.08.〉
5. 재무는 본회의 수입과 지출 등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6. 감사는 회계를 감사한다.
제13조 [제정]
가. 수입 : 아래의 본회 수입은 재무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예치한다.
① 입 회 비 : 청원산악회에 입회하려는 자가 내는 30,000원
② 발전기금 : 청원산악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돈
③ 찬 조 금 : 정기산행, 특별산행, 등반교육, 산신제 등을 위하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돈〈개정 2022.06.08.〉
④ 기타 수입
나. 지출
① 본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의거 지출한다.
〈개정 2022. 06. 08.〉
② 미집행 항목의 예산액은 임원회의 결의로 타 항목으로 전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06.08.〉
다. 특별 지출
① 산악회 정회원 본인 및 자녀결혼, 산악회 정회원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고 시 화환을 보낸다.
② 본 산악회 정회원 중 코오롱등산학교에서 연수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교육비 의 50%를 지원한다.〈개정 2023.12.09.〉
제14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둘째 주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원회의 결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총회는 참석 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총회는 임원을 선출하고,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제15조 [월례회의 및 임원회의]
① 월례회의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개최하며, 월간 등반 계획 수립 및
등반 결과를 보고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회장은 집회시기 및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상벌제도]
가. 포상 : 본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매년 총회 시 포상하며 부상은 본회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개정 2022.06.08.〉
나. 징계 : 본회 회칙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원으로써 정당치 않다고 생각되는 자는
임원회의에서 경고, 근신, 제명 등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회칙은 2009년 12월 16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개정-2010년 12월 18일(제1차)
-2011년 12월 23일(제2차)
-2013년 12월 20일(제3차)
-2014년 12월 13일(제4차)
-2015년 12월 12일(제5차)
-2017년 12월 08일(제6차)
-2019년 12월 13일(제7차)
-2022년 06월 08일(제8차)
-2023년 12월 09일(제9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