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양궁클럽 회칙
( 2020년 2월 16일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클럽은 안양양궁클럽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클럽은 양궁을 통한 심신단련과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권리와 의무]
우수회원은 임원진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칙준수의 의무를 이행한다.
제4조 [자격]
1. 본 클럽에 직접
방문하여 임원진과 상담 후 결격의 소지가 없어야 하고, 본 클럽에서 정한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함과 동시에
회원으로 인정한다.
2. 본 클럽에 가입서와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다.
3. 우수회원이라
함은 회비 납입을 지속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 [자격상실]
1. 본 클럽에서
회원 간 분란을 조장하고, 본 클럽에 대해 대외적으로 비방을 하여 본 클럽에 위상을 떨어지게 하거나, 회비 납입을 지속적으로 3개월 미납한 회원은 임원진 회의에 과반수
이상 찬성할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협회로 등재된
임원의 자격상실은 협회 정관규정에 따른다.
제6조 [회원정지]
본인이 요청한 심신상의 이유가 합당할 때 임원회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정지하고, 회비도 반환 받을 수 있다.
제3장 장비
제7조 [장비]
1. 입회비를 납부한
리커브 회원은 기본장비(기본활, 화살-공용)를 지급받을 수 있다.
2. 리커브 회원의 장비지원은 나무활로 하며 개인장비(보호대, 화살, 핑거탭)는 개인이 구비해야 함.
3. 컴파운드 회원의
장비는 개인이 구비해야 함.
제4장 임원
본 클럽의 임원은 고문, 회장1명, 부회장2명, 감사2명, 총무1명, 사무국장1명, 장비이사2명 으로 한다.
제8조 [임원선출]
모든 임원은 회원이 추천하고 과반수 제적에 과반수 이상 득표
시 선출한다.
제9조 [권한]
1. 고문
회장의 조력자역할을 하며 본회에 필요 시 기여금이나 찬조금을 납부 할 수 있다.
2. 회장
회원을 통솔하고,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모든 총회의 의장직을 수행한다.
3. 부회장
회장 유고 시 회장직을 수행하고, 전결 처리할 수 있으며 화장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본 클럽이 원활하게 유지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감사
결산자료를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감사한다.
5. 총무
본 클럽의 재정의 수입 및 지출을 담당한다.
6. 사무국장
본 클럽의 대.내외
업무 관련사항 및 대회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6. 장비이사
1) 양궁장 자산의
대.내외 장비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카페에 공개한다.
2)필요한 장비를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 시 임원회의를 통하여 구매한다.
7. 기타
카페지기나 대.내외
시합에 관련된 인원을 편성할 수 있다.
제10조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의사결정으로 구분한다.
제11조 [정기총회]
매년 초/말 임원선출
및 결산 공고 시 개최한다.
제12조 [임시총회]
임원진이나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회의]
임원의 요청 시 회장이 이를 판단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의사결정]
모든 의사 결정은 과반수 제적에 과반수 이상일 때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6장 회비
제15 [수입]
1. 본 클럽에 가입된
회원은 고문을 제외한 모든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리커브 : 입회비 15만원(입회비10만원, 교육비5만원)/ 월회비 5만원 / 연회비 45만원 /
반년회비 25만원으로 한다.
3. 컴파운드 : 입회비 15만원(입회비10만원, 교육비5만원)/ 월회비 5만원 / 연회비 45만원 /
반년회비 25만원으로 한다.
4. 가족회비는 3인일때 2인만 적용, 2인일
때 1,1/2로 적용한다.
(예: 2인 가족 월회비 75,000원/연회비 675,000원/반년회비 375,000원)
5. 월 중 입회자는 8회로 환산하여 월회비를 책정하고, 회비반납은 월 회비로 환산하고
월 중일 때 입회 때와 같은 기준으로 환불한다.
6. 모든 입회자는
부회장이 면담 후 입회한다.
7. 본 클럽에서
지정된 자에 한하여,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 시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 [지출]
1. 본 클럽의 모든 지출은 임원회의를 통하여 지출한다. 단 소모품 구입은 총무가 필요 시 구입한다.
2. 결산보고는 매주 카페에 공지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상정 통과 후부터 적용된다.
2. 본 회칙은 2017년 8월6일 상정통과 되었으며, 따라서 2017년 8월 6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6장 제15조 2~4항에 대해서는 2018년 1월부터
적용한다.
2017년 8월 6일 제정.
1차
개정 : 2020년 2월 16일
개정.
안양양궁클럽 회칙(2020.2).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