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최종합격자는별도로 사회복지사 1급 온라인 자격증 신청 및 접수를 하셔야 자격증이 발급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안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격증 신청 안내문 참조
4.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대하여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을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행정심판제기의 유무 및 그 전후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최종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최종합격자는 별도로 온라인 자격증 신청 및 발급을 해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발급되오니 이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