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 가정
- 청소년 부모 :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자(1999. 1. 1. 이후 출생자)로, 사실혼 관계 포함
- 2022년 소득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
- 한부모 관련 수당을 지급받는 자 제외
○ 지원내용 : 2024. 1. ~ 12.(12개월) 간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지급 (급여지급일 : 매월 20일)
○ 구비서류 : (붙임1) 참고, (붙임2)의 서식 작성하여 제출
○ 접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서구청 가정보육과, 가족상담전화(1644-6621)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1)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문 1부.
2.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