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과 관련한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 중 아래 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 성능기준 제8조제15항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를 습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거나 동결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 기술기준
2.5.15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5.15.1 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는 곳이거나 그 밖에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
2.5.15.2 스프링클러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
위와 관련 주차장의 설비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해야한다는 문구가 삭제된 것은 습식, 건식 등 어떤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도 된다는 의미입니다.(규제 완화하는 의미의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