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뉴질랜드는 아포스티유 협약(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으로서 양국가간에는 공무원이 발행한 문서에 대한 대사관(또는 영사관)의 문서 확인을 받지 않고 문서발행국 아포스티유 담당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인증을 받아서 사용하면 각 국가에서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아포스티유협약에 따라 우리 대사관에서는 뉴질랜드 공무원이 발행한 문서, 공증인으로부터 공증받은 사문서에 대한 "영사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2. 뉴질랜드 아포스티유인증 신청방법
◎ 발급 기관
Authentication Unit - 뉴질랜드의 내무부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산하
전화 (04) 470-2928/ 0800 872 675
팩스 (04) 470 2921/
홈페이지 : www.dia.govt.nz/apostille 또는 www.dia.govt.nz/authentication
이메일 : authentication@egs.govt.nz
◎ 발급 대상 문서
뉴질랜드 발행 출생, 혼인, 사망증명서 : 반드시 원본 발급서류로 직접 Authentication Unit으로 송부함. (동증명서에 Seal이 누락된 것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재발급 신청하여 발급받아야만 함.)
MAF, Courts, Police, NZQA 등과 같은 정부기관에서 발행된 공문서 : 원본 서명이 날인된 서류나, 원본Seal이 날인된 서류는 직접 Authenticate Unit 으로 송부함. 컴퓨터 등 다운받은 서류(예: 회사설립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등)는 원본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공증을 받거나, 해당 정부기관의 original letterhead가 요구됨.
위임장, 서약서, 계약서, 보증서, 교육관련 등 각종 기타증명서 : 반드시 뉴질랜드의 공증인으로부터 Notary Public을 받은 후 Authentication Unit으로 송부
◎ 신청 방법
아포스티유 인증서(Apostille Certificate)를 받고자 하는 서류를 수수료와 함께 아래의 주소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