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피해자가 사기범의 계좌를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112에 신고하여 지급 정지를 요청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청 112센터에 지급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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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이내 필요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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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요청 은행에 제출
은행에 제출시 필요한 서류 및 증명원
1.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2. 지급정지 요청 은행 지점에 구비된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3. 자신의 신분증(또는 신분증 사본)
112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구제 절차는
올해 9월30일 시행 예정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환급해 주기 위해 실시됩니다.
8월16일 청와대에서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기 계좌의 명의인에게 계좌 지급 정지 사실을 통보하고
채권소멸 공고 기간(2개월)동안 계좌명의인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3개월내에 되돌려주게 됩니다.
첫댓글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에... 참으로 사기꾼들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지능형범죄가 생길지...
잘보았습니다. 스크랩해갑니다.